안전관리자/안전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시설 및 건설기계 안전기준 - 건축공사
안전관리자kim
2025. 2. 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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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건축공사
1. 사다리(일자형)
1) 설치기준
- 사다리는 통로용으로만 사용한다.
- 사다리의 폭은 30cm 이상으로 하고, 상부에 60cm 이상의 여장 길이를 둔다.
- 디딤판의 간격은 25~30cm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한다.
- 사다리를 설치할 바닥은 평평한 곳에 설치하며 바닥이 고르지 않을 경우 보조기구를 사용한다.
- 이동식 사다리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한다.
- 이동식 사다리의 길이는 6m를 초과하지 않는다.
- 고정식 사다리의 길이가 10m 이상인 때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
- 고정식 사다리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높이 7m 이상인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를 설치한다. 단, 등받이를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추락방지대(완강기 또는 로립 등)를 설치할 수 있다.
2) 설치방법
2. 사다리(A형)
1) 설치기준
- 재질은 알루미늄/금속재 사다리를 사용한다.(목재 사다리 사용금지)
- 아웃트리거는 필수적으로 설치하고, 2인 1조로 작업한다.
- 작업공간상 부득이하게 아웃트리거 설치가 어려울 경우 사다리 상부를 고정하고 2인1조로 작업한다.
- 사다리 작업 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높이 2m이상 시 안전대를 착용한다.
- 높이 1.2m~2m는 최상부 작업 금지, 2m~3.5m는 최상부 및 그 하단 디딤대 작업을 금지한다. (높이 3.5m 초과시 작업금지)
- 미끄럼방지(고무, 코르크, 강스파이크 등) 및 고정장치를 부착 사용한다.
- 사다리는 노후, 훼손 변형 등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2) 설치방법
3. 자재운반구
1) 설치기준
- 현장에서 임의로 제작한 운반구 사용을 금지한다.
- 운반구 재질은 철판으로 한다.
- 부식되거나 변형된 운반구는 사용을 금지한다.
- 짐걸이 철물은 전용 샤클을 사용한다.
- 적재하중 및 적재 높이(운반구의 90% 이내)를 표시하여 관리한다.
- 인양시에는 반드시 2줄 4점 걸기로 한다.
2) 설치방법
4. 용접작업 및 용접기
1) 설치기준
- 케이블은 2종 이상의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한다.
- 단자 접속부는 절연테이프 또는 절연 카바 등 절연조치 한다.
- 교류아크용접기는 반드시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고, 직류(인버터) 용접기는 자동전격방지기가 내장되어 기능을 유지하는 상태로 작업한다.
- 작업전 하부에 가연성, 폭발성 물질확인 및 격리 조치한다.
- 용접기는 누전차단기를 경유하고 접지하며, 보관함에 외함 접지를 하고 사용한다.
- 보안경, 보안면 등 용접용 보호구를 착용한다.
- 홀더는 KS 규격품을 사용하고 절연물이 파손된 홀더는 사용을 금지한다.
- 용접근로자 휴대용 소화기를 용접 작업구간 주변에 소화기를 근접하여 배치하고 작업장소에 적합한 불꽃비산방지 조치를 한다.
- 화기작업시 관리감독자는 작업중, 작업후 잔여불티를 확인한다.
2)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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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소 절단기 및 가스용기
1) 설치기준
- 평상시 가스용기는 통풍이나 환기가 잘 되는 장소, 화기를 사용하지 않는 장소의 저장소에 보관한다.
- 고압 가스용기에는 역화방지기를 부착하고 양호한 압력게이지를 설치하며 작업 중단시 밸브를 잠금하여 관리한다.
- 심한 부식·변형 및 충전기한이 경과된 가스용기는 사용을 금지한다.
- 천공·균열·마모 등 불량한 호스의 사용을 금지하며 호스 접속부는 전용 조임기구를 사용하여 체결한다.
- 가스용기의 온도는 40도 이하를 유지하고 용기 고정장치 또는 전도방지 조치를 한다.
- 가스용기는 운반 및 보관시 캡을 씌운다.
- 사용중인 용기, 사용전의 용기, 사용한 빈 용기 명확하게 구별하여 보관한다.
- 작업시 방화수 또는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 예방조치를 한다.
- 작업 및 운반시 보호구와 전용대차를 사용한다.
- 작업후 잔여불티를 확인한다.
2) 설치방법
6. 위험물 보관소
1) 설치기준
- 철재 위험물 보관창고를 별도로 제작하여 운영한다.
- 관리책임자 및 안전수칙이 있는 안전표지판을 부착한다.
-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한다.
- 통풍이 잘되는 구조로 한다.
- 외부에는 소화기를 설치한다.
- 사용 및 보관중인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은 위험물 저장소 등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물질안전보건자료(GHS-MSDS)를 게시하고 교육하며, 각각의 용기 등에 기준에 적합한 경고표지를 부착한다.
- 유출방지시설(방유제, 흡착포, 모래 등)을 한다.
- 인양·운반시 PP로프 사용을 금지하며 2줄 4점 걸기로 한다.
2)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 제품명
- 품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 물리·화학적 특성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참고사진
7.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1) 일반사항
- 모든 위험기계·기구류는 반입전 및 정기검사(매월)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기 또는 부착한다.
- 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대상기계·기구는 다음과 같다.
- 용접기(소형 용접기 포함)
- 목재가공톱, 공기압축기, 핸드그라인더
- 발전기, 소형 전기기구, 전기 분전반, 전선류 등
- 고속 절단기, 철근 절단/절곡기, Winch
- 배수펌프
- 고소작업대
- 환풍기(송풍기)
2) 검사 기본항목
8. 밀폐공간 작업
1) 설치기준
- 밀폐공간 내부에서의 작업 시에는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후 작업한다.
- 산소 및 유해가스의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의 기준 범위를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기를 실시한다.
- 환기 실시한 후 산소 및 유해가스의 농도를 다시 확인하고 작업하며, 작업 중에도 계속 환기 한다.
- 산소결핍 및 유해가스 질식 위험장소에서의 환기는 급·배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환기를 실시할 수 없는 산소 결핍 및 유해가스 질식 위험 장소에 들어갈 때는 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산소호흡기 등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한다.
- 감시인을 배치하고 비상시 관계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한다.
- 2인 1조 작업을 하고 150lux의 조도를 확보한다.
- 승인받지 않은 밀폐공간은 출입을 금한다.
- 밀폐공간 작업 시 아래의 상황 등이 발생 시는 특별 모니터링 활동을 시행해야 한다.
- 강우/강설 등의 기후변화 발생 시
- 고온의 기온(30도 이상), 저온의 기온(영하 4도 이하) 발생시
- 작업장 주변의 이상상황 발생 시(폐수의 유입 등)
2) 설치방법
9. 개인보호구
1) 착용기준
-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한다.
- 보호구를 상시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교환하는 등 그 기능을 유지한다.
2) 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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