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안전

건설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령과 안전관리자의 역할 구분

안전관리자kim 2025. 4. 8. 12:17
반응형

건설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령과 안전관리자의 역할 구분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업무는 단순히 ‘안전’이라는 이름 아래 통합되어 있지 않음.

법령에 따라 관리 주체와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며, 이를 인지하지 못하면 업무 혼선이나 법령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음.

본 글에서는 건설현장 실무자라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주요 법령 3가지와, 그 중 건설공사 진행 시 핵심이 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의 적용 대상, 담당자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설명함.

 


1. 건설현장에서 알아야 할 3가지 주요 법령

건설현장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다음 세 가지 국내법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한 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 공사 목적물과 인접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법령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준공 이후의 시설물 유지관리와 안전점검을 위한 법령

2. 공사 중 적용되는 핵심 법령은 단 두 가지

공사 수행 시 적용되는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건설기술진흥법 두 가지임.

시설물안전법은 준공 후에 적용되므로 시공 단계에서는 고려 대상이 아님.


3. 안전관리자와 시공관리자의 업무 구분

현장의 많은 관계자들이 ‘안전’이라는 이유로 업무를 혼재하여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명백한 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음.

각 법령은 업무 주체를 다음과 같이 분명히 규정하고 있음.

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

  • 관련 조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만 전담해야 하며, 타 법령의 업무를 겸하는 것은 불법임.

② 건설기술진흥법상의 안전조직

  • 관련 조항 :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
  • 시공관리자(공사책임자 포함)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
  • 안전총괄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유사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관리감독자에 해당

4. 실제 사례 : 통행안전 및 교통안전 민원 대응

공사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통행안전 문제나 교통 안전 민원은 건설기술진흥법의 적용 대상이며, 이에 대한 조치는 시공관리자의 업무임. 또한 관련 비용은 ‘건설기술진흥법상의 안전관리비’로 처리해야 함.

 

하지만 현장에서는 “안전 관련 문제이므로 안전관리자가 조치하라”는 식의 잘못된 지시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국토부 및 고용노동부의 감사 시 지적 사유가 될 수 있음.


5. 현장소장이 반드시 인지해야 할 핵심사항

현장소장 및 관리자라면 법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아래 사항을 명확히 구분해야 함.

  • 근로자 보호와 관련된 안전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관리자
  • 시공 및 공사 주변 안전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 시공관리자

 

결론

 

건설현장의 안전은 단순히 한 명의 안전관리자가 모두 책임질 수 있는 범위가 아님.

‘근로자 안전’과 ‘시공 안전’은 법적 근거와 담당 주체가 다르므로, 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업무를 분장해야 현장의 법적 리스크와 책임소재를 줄일 수 있음.

특히 현장소장님들의 법령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