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위험성 평가
상수도 관로 작업 위험성 평가
안전관리자kim
2024. 7. 2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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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생활용수 및 식수가 부족한 지역에 원할한 용수공급을 위해 지중에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는 작업을 말한다.
- 굴착 작업시 토사붕괴, 단부에서 추락, 관로 인양시 낙하, 장비 사용중 협착사고 등의 사고발생에 주의와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작업 준비
- 자재반입 적재 및 운반 작업
- 포장철거 작업
- 관로 터파기 작업
- 관 부설 작업
- 맨홀 설치 작업
- 관로 되메우기 작업
- 도로 복구 및 정리 작업
1. 작업 준비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관로의 노선계획 및 종단계획 미검토 작업중 지장물 파손에 의한 사고위험 | 관로의 노선계획/종단계획 검토후 작업, 지장물 부위 작업 시 관계자 입회하에 작업 |
인도에 자재 적치, 하역관련 전도, 낙하위험 | 보행자를 위한 통로 확보 및 자재 적치구역 설정 | |
작업구역과 도로구역 경계 미구분 상태로 작업중 일반차량, 통행인 관로 작업관련 사고 | 경계를 설정하고 바람등에 안전휀스 등이 전도되지 않게 고정 도로변 모든 작업과정에 신호수 배치철저 | |
기계적 요인 | 지장물 조사/이설 등 굴착 작업 시 굴삭기에 충돌 | 굴사기 운전원 자격, 전후방경보 및 확인, 신호수배치 |
기존국도변 안전시설 설치 작업중 교통사고 | 교통처리 계획에 의거 교통유도, 통제시설 설치 | |
지장물 조사 미흡한 상태에서 작업중 지장물 파괴로 인한 감전, 폭발 등의 사고 | 관로터파기시 사전에 지장물의 종류(지상, 지중)와 위치를 파악하여 공사 중 손상되지 않도록 보강하거나 이설 조치 | |
굴착면 상부에 과적재된 토사의 중량으로 붕괴 | 굴착된 토사는 굴착면 상부에 적재 금지(적정거리) | |
굴착면 상부에서 작업 시 추락 | 굴착면 상부에 추락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휀스 설치 | |
굴착면을 수직으로 굴착하여 작업중 토사 붕괴 | 굴착면은 굴착구배 준수하여 굴착 | |
굴삭기 작업중 버켓이 탈락되어 낙하 | 연결부 등의 이상유무를 사전 점검하고 작업 실시 | |
지장물 주변 굴착 작업 시 장비굴착에 의한 접촉 | 지장물 주변 굴착 작업 시 인력 굴착실시 | |
전기적 요인 | 발전기, 전동공구, 가설전선 사용중 감전 | 전기관련 모든 설비는 사전에 점검, 사용중 관리철저 |
작업특성 요인 | 작업에 관련된 근로자 등 교육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작업준비 및 지장물 사전 조치 작업, 관로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교육 후 작업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장 주변 일반 차량 및 행인통행, 가옥 등 구조물, 지장물 등에 대한 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작업전 작업관련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작업계획을 수립/검토/승인후에 작업 실시 |
2. 자재반입 적재 및 운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이동식 크레인으로 자재 하역중 크레인 전도 | 아웃트리거는 견고하고 평탄한 지반에 거치, 붐의 각도는 인양하중 조견표에 따라 적정하게 유지 |
인양 와이어로프가 자재 인양 중 끊기면서 낙하 | 인양로프는 손상이 없고 견고한 것 사용/사전점검 | |
자재 인양작업 중 자재가 크게 흔들리면서 충돌 | 유도로프 등을 사용하여 자재가 요동치는 것 방지 | |
크레인 줄걸이 불량, 권과방지장치 등 이상으로 사고 | 작업전 크레인 안전점검, 줄걸이 상태 안전점검 실시 | |
기계적 요인 | 자재운반차량에 줄걸이 작업을 위해 근로자 관위로 이동하면서 작업중 미끄러져 추락 | 줄걸이 작업자 2인 배치 배관 양단에 사다리 등을 놓고 줄걸이 작업 실시 |
자재 적치중 손등, 발등 협착 | 자재 적재 작업시 평탄한 지역에 구름방지용 쐐기목을 고이고 관하부에 손과발 등 신체가 놓이지 않게 작업 | |
경사지에서 지게차로 배관자재를 하역중 낙하 | 배관자재를 지게차 등으로 하역시 구름방지, 미끄러짐 방지조치를 하고 균형을 유지하여 하역 | |
지게차 작업 시 후방근로자와 충돌 협착 | 후방경보기, 후방카메라, 후진전 확인, 신호수 배치 신호에 의한 작업/지게차 작업전 사전 점검 실시 | |
지게차의 용량을 초과하여 작업중 전도, 자재낙하 | 지게차 용량을 확인하여 선정 | |
자재 적치장 구역구분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자재 적재구역을 구분하고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 | |
재료적 요인 | 재료가 중량물이고 구르기 쉬운 자재로 취급 및 적재 불량으로 인한 협착 | 자재적재 작업시 받침목, 구름방지용 쐐기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작업 시 사용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취급에 따른 안전작업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중량물취급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주변에 고압선 등에 크레인 붐대가 접촉되는 사고 | 자재 하역 및 적재 작업 시 적재장은 지장물이 없는 곳으로하고, 지장물 주변 작업 시 신호수 배치하야 작업 |
3. 포장철거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아스콘 등 도로 포장면 깨기 라인 작업 시 통행 차량과 충돌 | 작업전 차량 통행 차단 시설을 설치하고 작업 시 신호수를 배치한 후 작업 |
아스콘, 콘크리트 절단 작업 시 컷팅기날에 발등 접촉 | 도로포장면 컷팅기 사용시 회전부위 덮개설치, 작업자 날주변 신체 근접 금지 등 교육 | |
아스콘 등 도로 포장면 뿌레카 작업 시 비산 및 충돌 | 뿌레카 작업 시 비산방지 시설 설치, 작업 시 신호수 배치 | |
기계적 요인 | 굴삭기로 포장면 철거하여 상차 작업 시 버켓낙하 | 굴삭기 작업전 버켓안전핀 등 유압계통 등 점검철저 |
굴삭기로 페기물 상차 작업 시 스윙을 도로방향으로 하여 차량과 충돌 | 굴삭기의 스윙은 도로방향으로 하지 않도록 차량 배치 등 작업방법 사전 확인 | |
덤프트럭 진/출입시 차량, 작업자와 충돌사고 | 덤프트럭 진/출입시 신호수 배치 | |
폐기물상차 작업중 낙하사고 | 상차시 과적 및 굴삭기 급선회 작업 금지 | |
폐기물 처리 작업 시 깊은 굴착으로 하부 지장물 파손 | 폐기물 처리작업 시 깊은 굴착금지 | |
전기적 요인 | 발전기, 전동공구, 가설전선 사용중 감전 | 전기관련 모든 설비는 사전에 점검, 사용중 관리철저 |
작업특성 요인 | 도로변 작업으로 교통 사고 | 작업장 진입에 작업을 알리는 시설 및 신호수 배치 작업장 전역에 걸쳐 안전시설 설치, 작업점 신호수 배치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장 주변 일반 차량 및 행인통행, 가옥 등 구조물, 지장물 등에 대한 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작업전 작업관련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작업계획을 수립/검토/승인후에 작업 실시 |
소음, 분진 발생에 의함 민원사고, 근로자 사고 | 소음 및 분진 최소화 작업방법 선정 |
4. 관로 터파기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구역과 도로구역 경계 미구분 상태로 작업중 일반차량, 통행인 관로 작업관련 사고 | 경계를 설정하고 바람등에 안전휀스 등이 전도되지 않게 고정 도로변 모든 작업과정에 신호수 배치철저 |
굴착 작업 시 굴삭기에 충돌 | 굴사기 운전원 자격, 전후방경보 및 확인, 신호수배치 | |
굴착면 상부에 과적재된 토사의 중량으로 붕괴 | 굴착된 토사는 굴착면 상부에 적재 금지(적정거리) | |
기계적 요인 | 굴착면 상부에서 작업 시 추락 | 굴착면 상부에 추락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휀스 설치 |
굴착면을 수직으로 굴착하여 작업중 토사 붕괴 | 굴착면은 굴착구배 준수하여 굴착 | |
굴삭기 작업중 버켓이 탈락되어 낙하 | 연결부 등의 이상유무를 사전 점검하고 작업 실시 | |
지장물 주변 굴착 작업 시 장비굴착에 의한 접촉 | 지장물 주변 굴착 작업 시 인력 굴착실시 | |
흙막이 등 가시설 자재 하역작업중 크레인 전도 | 아웃트리거는 견고하고 평탄한 지반에 거치, 붐의 각도는 인양하중 조견표에 따라 적정하게 유지 | |
와이어로프의 변형, 부식 등에 의한 자재 운반 중 낙하 | 각종 와이어로프의 손상, 변형, 부식, 줄걸이 확인 | |
가시설 설치 작업중 가시설 붕괴 | 가시설작업전 구조검토, 조립도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후 작업실시, 작업중 확인점검 실시 | |
터파기 하부로 이동하는 통로 미설치로 전락 | 터파기 하부로 이동하는 통로를 제작하여 작업점에 설치하여 사용 | |
야간작업 시 전도, 감전, 추락, 회전체 접촉 등 사고 | 야간작업 시 안전대책은 수립하여 조치 철저 | |
전기적 요인 | 발전기, 전동공구, 가설전선 사용중 감전 | 전기관련 모든 설비는 사전에 점검, 사용중 관리철저 |
작업특성 요인 | 토질에 따른 굴착구배 미준수 및 가시설 미설치로 인한 터파기 법면 붕괴 | 굴착구배 준수 및 가시설 설치 등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 시 근로자 등 교육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장 주변 일반 차량 및 행인통행, 가옥 등 구조물, 지장물 등에 대한 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작업전 작업관련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작업계획을 수립/검토/승인후에 작업 실시 |
소음, 분진 발생에 의함 민원사고, 근로자 사고 | 소음 및 분진 최소화 작업방법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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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 부설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관로 인양중 인양로프가 파단되면서 관로 낙하 | 인양로프는 손상, 부식되지 않고 견고한 것 사용/점검 |
관의 인양 설치작업 중 관의 흔들림으로 관과 충돌 | 운반하는 관하부 및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관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한 유도로프 사용 | |
기계적 요인 | 관의 임시 가적치 작업 시 경사지에 적치 중 사고 | 관의 임시 적치는 평지에 적치, 가적치 작업에 따른 사전준비 받침목, 구름방지 쐐기목 등 |
배관 외부용접 작업을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작업중 사다리의 미끄러짐 | 사다리 미끄럼 및 전도 방지조치, 2인1조 작업 사다리작업발판 외의 안전한 작업발판 배치 사용 |
|
굴착 법면 상부의 부석이 낙하하면서 재해 발생 | 굴착 법면 상에 부석 등 낙하 위험물 제거 | |
관하부 용접작업 시 협착, 충돌 | 관하부 관받침 토사등의 유실 상태 확인 및 작업 시 작업자세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
관 내부 용접 작업 시 환기 불충분에 의한 질식 | 관내부 용접 작업 시 환기설비 설치 및 가동 철저 분진마스크 착용 |
|
그라인더로 용접면정리 작업중 비산물 안구손상 | 날의 상태 확인, 방호장치 설치확인, 보안경 착용 | |
관부설 작업장 이동통로 미흡에 의한 사고 |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통로 설치 | |
전기적 요인 | 발전기, 가설전선 등 사용중 충전부 접촉 감전 | 발전기 단자보호대 설치, 가설전선 가공배선 및 꽂음 접속기구, 전선피복 상태 등 확인 철저 및 즉시조치 |
용접홀더 파손으로 절연되지 않는 곳 접촉 감전 | 파손된 용접홀더 즉시 교체 | |
용접기 충전부에 접촉, 누전에 의한 감전 | 용접기 충전부 절연처리 및 누전예방 접지시설 설치 | |
용접기 안전장치 미설치 사용중 접촉 감전 | 자동전격방지기 설치하여 무부하시 25V이하로 유지 |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취급에 따른 안전작업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중량물취급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용접중 용점흄 및 광선에 의한 호흡기 및 안구 사고 | 방진마스크 및 차광보안면 등 용접용 보호구 착용 |
6. 맨홀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맨홀 내부로 이동중 추락 | 맨홀 이동용 수직사다리 설치, 수지구명로프 설치, 로립체결 후 이동 |
굴착 작업 시 굴삭기에 충돌 | 굴사기 운전원 자격, 전후방경보 및 확인, 신호수배치 | |
굴착면 상부에 과적재된 토사의 중량으로 붕괴 | 굴착된 토사는 굴착면 상부에 적재 금지(적정거리) | |
굴착면 상부에서 작업 시 추락 | 굴착면 상부에 추락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휀스 설치 | |
굴착면을 수직으로 굴착하여 작업중 토사 붕괴 | 굴착면은 굴착구배 준수하여 굴착 | |
맨홀 콘크리트 타설시 맨홀 개구부로 추락 | 맨홀 개구부 덮개 설치 | |
기계적 요인 | ||
고속절단기 등 전동공구 사용시 회전체날 등에 접촉 | 전동공구 사전 점검 방호장치 확인, 사용중 회전체 사용중 면장갑 등 사용을 금지, 회전체 촉수 금지 | |
맨홀 내부 미장 및 방수 등 작업 시 질식 사고 | 맨홀 내부 작업 시 환기설비 설치 환기실시, 산소농도 등 측정 후 작업실시 | |
맨홀 내부 작업 시 조명 불량에 의한 전도, 충돌, 추락 | 맨홀 내부 작업 시 적정한 조명 설치 | |
현장맨홀 제작 설치 작업 시 사다리 등에서 추락 | 맨홀 거푸집 설치 작업통로 및 작업발판 설치후 작업 | |
전기적 요인 | 발전기, 전동공구, 가설전선 사용중 감전 | 전기관련 모든 설비는 사전에 점검, 사용중 관리철저 |
작업특성 요인 | 도로변 작업으로 교통 사고 | 작업장 진입에 작업을 알리는 시설 및 신호수 배치 작업장 전역에 걸쳐 안전시설 설치, 작업점 신호수 배치 |
맨홀 작업자내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 미설치로 인한 사고 | 맨홀 설치부 작업자외 출입을 통제하는 휀스 설치 |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장 주변 일반 차량 및 행인통행, 가옥 등 구조물, 지장물 등에 대한 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작업전 작업관련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작업계획을 수립/검토/승인후에 작업 실시 |
맨홀 내부 작업전 산소농도 등 측정 미흡으로 질식 | 맨홀 내부 작업전 산소농도 측정, 환기 후 작업 |
7. 관로 되메우기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 후진시 유도자 미배치로 인한 충돌 협착 | 되메우기 작업 시 장비 유도자 배치 신호 철저 |
굴삭기 기계장치 연결부 탈락에 의해 재해 | 굴삭기 등 반입시 사전점검실시 | |
굴삭기 작업중 급선회로 인한 충돌 | 굴삭기 작업 시 급선회 금지 | |
되메우기 작업중 하부의 근로자 인지 못한채 작업 중 토사에 매몰사고 | 되메우기 작업전 하부근로자 출입통제 및 확인 | |
가시설 해체시 사면 붕괴 | 가시설 해체전 사면의 상태 확인 보강작업 실시 | |
기계적 요인 | 가시설 해체 인양 줄걸이 불량으로 파손 낙하 | 줄걸이 작업전 줄걸이 점검 |
다짐장비 하역시 낙하위험 | 장비하역시 로프 등 확인후 작업 | |
되메우기 다짐 롤러장비 작업중 협착. | 후진경보기, 이동하기전 확인, 신호수 배치 철저 | |
굴착법면, 되메움 토사 법면 하부 작업중 토사 붕괴 | 굴착법면, 되메움 토사 안정 구배 준수, 붕괴 위험 장소 하부에 접근 금지 | |
도로 주변에서 다짐 작업중 다가오는 차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 | 도로 등 위험작업 장소에서 다짐 작업 시 신호수 배치하여 근로자의 작업 통제 | |
되메우기 토사 반입차량에 충돌 | 토사 반입차량 진출입시 신호수 배치 | |
전기적 요인 | 발전기, 전동공구, 가설전선 사용중 감전 | 전기관련 모든 설비는 사전에 점검, 사용중 관리철저 |
작업특성 요인 | 도로변 작업으로 교통 사고 | 작업장 진입에 작업을 알리는 시설 및 신호수 배치 작업장 전역에 걸쳐 안전시설 설치, 작업점 신호수 배치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장 주변 일반 차량 및 행인통행, 가옥 등 구조물, 지장물 등에 대한 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작업전 작업관련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작업계획을 수립/검토/승인후에 작업 실시 |
8. 도로복구 및 정리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포장장비 반입시 충돌, 협착 | 포장장비 반입 계획 수립 반입 실시, 신호수 배치 |
아스콘 고온작업 화상위험 | 가죽장갑, 장화 등 고온작업용 보호구 착용 | |
장비 후진시 협착 | 사각지대 확인 및 굴삭기 회전 급조작 금지 | |
기계적 요인 | 롤러 하역 작업중 경사로에서 내려오던 롤러가 전복하여 깔림 | 경사로의 고정상태 확인, 경사로 재질 및 결속상태 확인, 경사로 설치 지반의 지반 지지력 확보 |
인양로프로 장비 인양 하역 작업중 로프 파단에 의한 낙하 | 인양로프는 장비의 중량을 충분히 견딜 수 있고 견고한 로프 사용 | |
가포장으로 통행차량 사고위험 | 가포장관련 안내표지판 설치하고 시공 후 수시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본 포장 작업전까지 안전하게 사용토록 유지관리 | |
2차 포장작업전 컷팅작업실시 중 커팅기 날 접촉사고 | 커팅기 날 근접하여 발, 손 접촉에 주의하여 작업토록 교육, 관리 | |
평삭시 아스콘 분진발생, 비래, 낙하위험 | 평삭시 분진발생 억제조치 및 덤프가 충분히진입 후 평삭실시 | |
피니셔의 아스콘 버켓 로울러에 근로자의 발이 들어가 협착 | 장비 주행로로 부터 이격하여 작업 | |
차선도색 작업중 화상 및 화재 | 소화기배치, 고압가스 연결부 확인 | |
작업특성 요인 | 도로변 작업으로 교통 사고 | 작업장 진입에 작업을 알리는 시설 및 신호수 배치 작업장 전역에 걸쳐 안전시설 설치, 작업점 신호수 배치 |
작업환경 요인 | 도료 등 유해위험물질 사용에 따른 독성위험 | 유해위험물질 취급교육 및 게시 |
상수도 관로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수직 굴착(H≒2.6m, B≒3.6m) 저면에서 상수도관 연결을 위해 용접작업을 수행하던 중 굴착법면의 토사(약 2㎥) 붕괴로 매몰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터파기 경사구배 미준수
- 흙막이지보공 미설치
- 안전대책
- 관로설치를 위해 지반 굴착작업을 하는 때에는 지반의 지질상태에 따라 굴착면의 기울기가 안식각 이내(보통흙 습지 1:1~1:1.5)가 되도록 조정하거나 (간이)흙막이지보공을 설치하는 등 붕괴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붕괴

- 재해개요
- 굴착단부에서 대기 중이던 백호우가 법면 아래로 전도되면서 굴착 저면부에서 토류판 설치작업 중이던 피재자의 두부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지반상태 점검 미흡
- 유도자 미배치
- 안전대책
- 굴착단부에서 백호우 등의 차량계 건설기계로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전도 또는 전락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반의 상태를 사전 점검하여 침하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작업을 진행토록 하고, 유도자를 배치하여 근로자의 접촉․충돌을 예방하여야 함.
- 형태
- 충돌

- 재해개요
- 상수관로 배관을 위하여 도로방호벽 측하부의 약 1.6미터 깊이로 굴착된 구간에서 작업하던 중, 기초 부위의 과굴착으로 콘크리트 도로 방호벽이 피재자쪽으로 도괴도면서 협착,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식각 준수 미흡
- 구조물 근접작업 방법 불량
- 안전대책
- 지반 굴착작업 시에는 굴착면 기울기가 토질에 적합하게 안식각 이내가 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옹벽 등의 구조물에 근접하여 굴착하는 때에는 작업 전에 지지․보강하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협착

- 재해개요
- 상수도 연결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굴착저면에서 상수도관 절단상태를 확인하던 중 토사가 붕괴되면서(약 3㎥) 매몰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붕괴위험방지 조치 미실시
- 안전대책
- 현장의 지반은 보통흙 습지에 가까운 지반으로 굴착면의 기울기로 1:1~1:1.5를 유지하여 굴착하거나 작업 여건상 굴착면 기울기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흙막이를 설치하는 등 지반붕괴 방지 조치
- 형태
- 붕괴, 매몰

- 재해개요
- 관로 매설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재자가 우수관 설치를 위해 굴삭기(백호우)를 따라가던 중, 균형을 잡기위해 갑자기 후진하는 굴삭기에 충돌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유도자 미배치
- 차량계건설기계 주용도 외 사용
- 안전대책
- 굴삭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때에는 근로자와의 접촉방지를 위한 유도자를 배치한 후 일정한 신호방법에 따라 작업을 진행토록 하여야 하며, 굴삭기로 관로등을 운반하는 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주용도 외의 사용은 금하여야 함
- 형태
- 충돌

- 재해개요
- 트레일러에 적재된 도시가스용 배관을 지게차로 하역하던 중 도시가스용 배관 1본이 지게차의 포크에서 낙하하면서 트레일러 운전원인 피재자를 가격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하역자재 균현 및 안착상태 미확인
- 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통제 미흡
- 안전대책
- 도시가스용 배관 등 중량물 하역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지게차 포크상에 자재의 안착상태 및 균형 등을 확인토록하고, 작업반경내에 기타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 재해개요
- 깊이 3.2m의 굴착저면에서 오수관매설을 위해 바닥 모래부설작업을 진행하던 중, 굴착바닥에서 2.3m 높이로 설치된 간이흙막이 위의 도로포장면 하부 토사가 붕괴되면서, 도로표면을 덮고 있던 아스콘 덩어리가 떨어져 피재자의 후두부를 가격․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굴착구배 미준수
- 흙막이 지보공 미설치
- 안전대책
- 관부설을 위해 트렌치 굴착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굴착법면이 안식각 이내가 되도록 굴착하거나 주변여건상 법면 안식각준수가 어려운 때에는 굴착깊이․폭․지반여건에 적합한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 재해개요
-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1층 포장 작업중 후진으로 다짐중인 타이어 로울러에 작업인부 1명 협착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후진경보기 등 장비 안전장치 미점검
- 안전교육 미실시
- 안전대책
- 후방감지센서 부착, 신호수 배치 및 후진경보음 부착, 장비 운전원과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형태
- 협착

- 재해개요
- 포장 보수공사 구간 주변 통행차량 교통신호작업 중 아스콘 포설이 완료된 포장면 다짐작업을 진행하면서 후진하던 타이어 로울러에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범위내 출입통제 미흡
- 유도자 위치 불량
- 안전대책
- 타이어 로울러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때에는 근로자 접촉․충돌 위험방지를 위하여 작업구간에 출입금지조치를 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는 등의 위험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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