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위험성 평가
아스콘 포장 작업 위험성 평가
안전관리자kim
2024. 7. 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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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아스콘 포장작업이란 도로 등과 같이 차량의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도로에 아스팔트를 포설하여 포장층을 형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 포장 작업 중에는 차랑계건설기계 이용한 포장 작업 과정에서 충돌, 협착, 전도 등의 재해가 주로 발생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장비 반입 작업
- 유제살포 작업
- 아스콘 반입 작업
- 아스콘 하역 작업
- 아스콘 포설 작업
- 다짐 1차(마카담 롤러)
- 다짐 2차(타이어 롤러)
- 다짐 3차(탠덤 롤러)
1. 장비 반입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트레일러 현장 진입시 진입도로 협소로 인한 전복 | 진입도로 확보 및 신호 유도자 배치 |
트레일러 상부에서 장비 고정장치 해체 작업중 전락 | 트레일러 적재장치에 고정되어 있는 장치 제거는 트레일러 운전자가 작업토록 함 | |
피니셔 하차 작업중 전도 | 피니셔 하차시 유도자 배치 | |
기계적 요인 | 롤러 하역 작업중 경사로에서 내려오던 롤러가 전복하여 깔림 | 경사로의 고정상태확인, 경사로 재질 및 결속상태 확인, 경사로 설치 지반의 지반 지지력 확보 |
인양로프 장비 인양 하역 작업중 로프파단에 의한 낙하, 작업 반경내 근로자 출입에 의한 충돌 | 인양로프는 장비의 중량을 충분히 견딜 수 있고 견고한 로프사용, 작업반경 통제 | |
하역작업 하부에 근접하여 작업중 근로자와 충돌 | 작업의 범위 설정하고 접근통제,작업자 배치 및 교육 | |
작업특성 요인 | 중차량 하역시 트레일러 비타면 운행 또는 크레인 등을 통해 장비 하역시 인양로프의 파단에 의한 낙하 | 장비반입시 하역계획서를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 |
2. 유제살포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프라이머의 살포시 눈의다침 | 유제 살포시 보안경착용 |
차량상부에서 작업자 추락위험 | 차량상부의 유재 미끄럼방지 위한 안전화 착용 및 청소 실시 | |
유재의 살포 후 차량의 이동시 미끄러짐 | 유재 살포후 유재상에서의 슬라이딩 발생으로 차량 충돌 | |
기계적 요인 | 유재와 화기사용에 따른 화재발생 | 유재의 막힘으로 화기이용 노즐 청소시 화재발생 방지 위한 소화기배치 |
유재 살포차량 후진중 충돌 협착 | 차량 후진시 후방 확인 철저 | |
유제 드럼 상부로 이동중 미그러져 전락 | 유제 드럼 상부로 올라갈 수 있는 고정식 사다리 설치 | |
작업환경 요인 | 유제 살포시 유제가 피부에 접촉되는 사고 | 유제 살포시 살포 작업장 주변 근로자의 유무 등 확인 후 작업 |
3. 아스콘 반입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아스콘 검사중 고열에 의한 화상 | 원재료 취급시 보호장갑 착용 |
아스콘 운반차량 진입 및 후진시 작업자와 충돌 | 아스콘 차량 진입 및 이동시 신호수 배치로 유도 및 근로자 접근 통제 | |
기존 운행도로에서 작업중인 도로로 진/출입시 아스콘 반입차량과 기존도로 운행 차량의 충돌 | 기존도로 근접작어 시 교통차단 및 우회, 신호수 배치로 통제 | |
기계적 요인 | 아스콘 반입시 재료 검사를 위해 덤프트럭 상부로 이동 및 하강중 추락 | 아스콘 반입 차량 상부 승하강용 사다리 설치 |
작업장내 과속운전으로 작업자와 충돌, 흙먼지 날림에 의한 호흡기 및 안구에 먼지 들어감 | 작업장내 운행속도는 10km/h이하로 운행토록 조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통제 | |
작업특성 요인 | 포장 작업구간내 속도가 제일 빠른 장비로 과속 등에 의한 사고가 발생 | 작업장내 안전속도 준수토록 사전에 교육 및 표지부착 |
작업환경 요인 | 기존도로와 접하는 면 다짐작업시 기존도로 운행중인 차량과 충돌 | 기존도로 근접작업시 교통차단 및 우회, 신호수 배치로 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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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스콘 하역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아스콘 하역을 하기 위해 후진 중 충돌 | 후진 경보기 작동, 후방카메라 부착, 신호수 배치 |
아스콘 하역시 피니셔와 덤프트럭 사이에 협착 | 아스콘 운반트럭을 후진 하여 피니셔로 접근시 신호수 배치에 의한 이동 실시 | |
자재하역 중 덤프트럭 적재함 상에 신체 또는 공구가 들어가 협착 충돌 | 자재하역 작어 시 덤프 적재함 하부에 접근 금지 | |
기계적 요인 | 하역장비 운행중 주변 근로자 충돌 협착 | 하역중 이동하는 장비의 타이어 및 전방에 근로자 접근금지 조치 |
하역 속도를 준수하지 않고 하역 중 아스콘이 근로자에게 쏟아져 화상 및 묻힘 | 아스콘 하역속도 조정 및 통제 철저 | |
하역 중 적재함과 하부 차체 사이에 근접중 적재함이 내려져 사이에 협착 | 적재함과 하부 차체 사이에 접근금지 | |
작업특성 요인 | 지속적인 하역작업에 대해 근로자 무감각해짐에 따른 덤핑 중 충돌 | 하역작업전 적재함 주변 확인 후 하역 작업실시 신호수 배치 통제 |
장비 작업계획 수립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 | 장비 작업전 작업계획을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실시 | |
작업환경 요인 | 아스콘 하역중 발생하는 열과 유증기에 공간에서 벗어나고자 운전자 빠르게 하여 및 운행중 사고 | 작업장내 안전속도 준수 및 작어 시 하역속도 준수 |
5. 아스콘 포설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피니셔 이동중 협착 충돌 사고 | 피니셔 주변 작업자 피니셔의 이동에 주의하여 작업토록 하고 피니셔 운전자 작업자 접근 등 주시하여 작업토록 사전에 교육 실시 |
피니셔의 아스콘 버켓로울러에 근로자의 발이 들어가 협착 | 주행로로부터 이격하여 작업실시 | |
기계적 요인 | 아스팔트 포장한 도로에 차량 과속운행으로 포장된 골재비산 | 포장 장소 주행차량 저속운행, 제한속도 지정 |
아스콘 포설 근로자 주위소홀로 작업운반 차량과 충돌 | 작업차량의 과속방지 교육 및 신호수 배치로 안전작업 유도 | |
법면 끝단부의 골재 포설시 피니셔의 전락 | 법면 끝단부의 골재포설시 추락 위험 표시 설치 | |
D/T의 현장 진/출입시 차량과의 충돌위험 | D/T의 진/출입로상에서 차량 유도원 배치 | |
피니셔에 근접하여 마카담 롤러 작업중 충돌 | 피니셔 근접 진동롤라 작어 시 주의 환기 및 신호수 배치하여 통제 | |
작업특성 요인 | 장비 작업계획 수립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 | 장비 작업전 작업계획을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아스콘 포장 작업시 맨홀 등 뚜껑을 설치 하지 않아 작업자 맨홀 개구부로 추락 |
아스콘 포장 작업시 맨홀 등 개구부 뚜겅 등 설치 상태 확인 후 작업 |
6. 다짐 1차(마카담 롤러)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피니셔에서 포설된 아스콘을 1차 다짐하기 위해 근접한 마카담 롤러에 작업자, 장비 충돌 | 피니셔 근접 진동롤라 작업시 주의 환기 및 신호수 배치하여 통제 |
아스콘이 피니셔를 통해 포설되어 잔손보기 작업시 롤러 진입으로 인해 근로자 충돌, 협착 | 롤러 운전자 전/후방 주시 철저 및 작업순서 준수, 서두름 금지 | |
기계적 요인 | 진동롤러의 후진시 근로자 협착위험 | 진동롤러 후진시 경광등 및 후진경보음 설치 |
법면 끝단부의 다짐시 전락위험 | 법면 끝단부의 다짐시 경계봉 설치로 전락 방지 | |
롤러와 중기와의 충돌위험 | 중기관련 충돌 방지위한 경광등 후진경보음 설치 | |
롤러의 지속적인 다짐시 졸음운전 | 다짐 작어 시 휴식시간을 정하여 작업진행 | |
작업특성 요인 | 단조롭고 동일한 작업의 반복으로 롤러 운전자 졸음 등에 의한 충돌, 전락사고 | 적당한 휴식시간, 관리감독자 확인, 신호수의 감시 등운전자의 졸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
속도가 빠르지 않음으로 주변 근로자 부주의에 의한 충돌 협착 |
진동롤러 등 장비 작업범위내 접근 금지 교육 및 신호수 통제 활동 철저 | |
작업환경 요인 | 도로의 법면이 높거나 터널등 협소한 장소에서 작업중 전락 및 충돌 | 포장경계를 표시하여 운전자가 쉽게 알아보도록 하여 접근을 금지, 신호수 배치 |
7. 다짐 2차(타이어 롤러)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마카담롤러 다짐후 2차 다짐하기 위해 작업중 근접하여 작업하는 마카담롤러 또는 작업자와 충돌 | 진동롤라 작업시 주의 환기 및 신호수 배치하여 통제 |
속도를 빠르게 운행 중 근로자와 충돌 | 롤러 운전자 전/후방 주시 철저 및 작업순서 준수, 서두름 금지 | |
기계적 요인 | 진동롤러의 후진시 근로자 협착위험 | 진동롤러 후진시 경광등 및 후진경보음 설치 |
법면 끝단부의 다짐시 전락위험 | 법면 끝단부의 다짐시 경계봉 설치로 전락 방지 | |
롤러와 중기와의 충돌위험 | 중기관련 충돌 방지위한 경광등 후진경보음 설치 | |
롤러의 지속적인 다짐시 졸음운전 | 다짐 작업시 휴식시간을 정하여 작업진행 | |
작업특성 요인 | 단조롭고 동일한 작업의 반복으로 롤러 운전자 졸음 등에 의한 충돌, 전락사고 | 적당한 휴식시간, 관리감독자 확인, 신호수의 감시 등운전자의 졸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
속도가 빠르지 않음으로 주변 근로자 부주의에 의한 충돌 협착 | 진동롤러 등 장비 작업범위내 접근 금지 교육 및 신호수 통제 활동 철저 | |
작업환경 요인 | 도로의 법면이 높거나 터널등 협소한 장소에서 작업중 전락 및 충돌 | 포장경계를 표시하여 운전자가 쉽게 알아보도록 하여 접근을 금지, 신호수 배치 |
기존도로와 접하는 면 다짐작업시 기존도로 운행중인 차량과 충돌 | 기존도로 근접작업업시 교통차단 및 우회, 신호수 배치로 통제 |
8. 다짐 3차 (탠덤 롤러)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타이어 롤러 다짐후 평탄다짐과 ROLLR MRKET를 지우는 3차 다짐하기 위해 작업중 근접하여 작업하는 타이어 롤러 또는 작업자와 충돌 | 진동롤라 작업시 주의 환기 및 신호수 배치하여 통제 |
속도를 빠르게 운행 중 근로자와 충돌 | 롤러 운전자 전/후방 주시 철저 및 작업순서 준수, 서두름 금지 | |
기계적 요인 | 진동롤러의 후진시 근로자 협착위험 | 진동롤러 후진시 경광등 및 후진경보음 설치 |
법면 끝단부의 다짐시 전락위험 | 법면 끝단부의 다짐시 경계봉 설치로 전락 방지 | |
롤러와 중기와의 충돌위험 | 중기관련 충돌 방지위한 경광등 후진경보음 설치 | |
롤러의 지속적인 다짐시 졸음운전 | 다짐 작시 휴식시간을 정하여 작업진행 | |
작업특성 요인 | 단조롭고 동일한 작업의 반복으로 롤러 운전자 졸음 등에 의한 충돌, 전락사고 | 적당한 휴식시간, 관리감독자 확인, 신호수의 감시 등운전자의 졸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
속도가 빠르지 않음으로 주변 근로자 부주의에 의한 충돌 협착 |
진동롤러 등 장비 작업범위내 접근 금지 교육 및 신호수 통제 활동 철저 | |
작업환경 요인 | 도로의 법면이 높거나 터널등 협소한 장소에서 작업중 전락 및 충돌 | 포장경계를 표시하여 운전자가 쉽게 알아보도록 하여 접근을 금지, 신호수 배치 |
기존도로와 접하는 면 다짐작업시 기존도로 운행중인 차량과 충돌 | 기존도로 근접작업시 교통차단 및 우회, 신호수 배치로 통제 |
아스콘 포장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1층 포장 작업중 후진으로 다짐중인 타이어롤러에 작업인부 1명 협착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후진경보기 등 장비 안전장치 미점검
- 안전교육 미실시
- 안전대책
- 후방감지센서 부착, 신호수 배치 및 후진경보음 부착
- 장비 운전원과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형태
- 협착

- 재해개요
- 로울러를 운전하여 이동시키던 중, 아스콘 다짐이 미흡한 도로측면 단차부에서 로울러가 전락하여 피재자가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무면허 운전
- 유도자 미배치
- 안전대책
- 유자격자 운전
- 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 실시
- 형태
- 전락

- 재해개요
- 지하차도 공사를 위해 약 2.5m깊이로 터파기한 단부로 타이어롤러를 운전하여 지하차도 측면 우회도로의 보조기층을 다짐하던 중, 단부에서 지하차도 구간으로 타이어로울러가 전락되면서 피재자가 장비에 협착․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무면허 운전
- 법면 단부 전도방지조치 미흡
- 안전대책
- 타이러로울러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때에는 무면허 운전자에 의해 운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
- 유도자를 배치하여 일정신호에 따라 운행되도록 하며, 법면 단부에는 전도방지턱 등 차량전도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전도

- 재해개요
- 포장 보수공사 구간 주변 통행차량 교통신호작업 중 아스콘 포설이 완료된 포장면 다짐작업을 진행하면서 후진하던 타이어 로울러에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 구간내 출입금지조치 미흡
- 유도자 미배치
- 안전대책
- 타이어로울러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때에는 근로자 접촉․충돌 위험방지를 위하여 작업구간에 출입금지조치를 해야 함
- 유도자를 배치하는 등의 위험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충돌

- 재해개요
- 임시도로 포장공사 작업장에서 도로 선단부 아스팔트 다짐작업중 부주의로 노견을 이탈 비탈면 아래로 전락되어 Roller 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질식해서 2명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무면허 운전
- 안전대책
- 차량계 건설기계 무면허자 운전금지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할 때 무면허자의 사용을 금지하고 해당장비에 적합 한 면허를 갖춘 유경험자에 의한 작업 실시
- 형태
- 전락, 협착

- 재해개요
-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면을 파쇄 후 폐아스콘을 폐기하기 위해 덤프트럭에 실은 후 적재함의 덮개를 덮기전에 피재자가 적재함에 올라가 이동중에 떨어질 우려가 있는 아스콘 잔재를 정리하던 중 몸의 균형을 잃고 덤프에서 추락하여(2.5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화물자동차 적재함 탑승금지 미준수
- 안전모 미착용
- 안전대책
- 덤프트럭 등 화물자동차내 적재함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나 부득이 탑승시에는 울 등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후 작업 실시하고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 형태
-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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