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안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vs 안전보건책임자, 도급현장의 진짜 차이점은?

안전관리자kim 2025. 4. 22. 08:52
반응형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책임자의 차이 완벽 정리 (도급 현장 필수 상식)

 

"도급 공사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책임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건설 및 제조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자라면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할 핵심 개념으로, 법적 책임과 관리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실무에서의 혼동은 곧 사고 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음.
본 글에서는 두 직책의 정의, 지정 기준, 역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명확하게 정리해봄.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란?

도급사업이 수반되는 사업장에서, 도급인(원청 사업주)도급사업 전체에 대한 안전·보건을 총괄하기 위해 지정하는 책임자임.

  •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 주요 대상 : 2개 이상 수급인이 동시에 작업하는 도급사업장
  • 일반적으로 원청의 현장소장, 공사소장 등이 지정됨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개별 사업장 또는 수급인 사업장에서, 그 사업주가 자신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을 책임지기 위해 지정하는 사람임.

  •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 지정 대상 : 유해위험작업 수행 사업장 또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
  • 보통 안전팀장, 기술팀장, 소속 현장소장 등이 해당

 

 

표로 보는 차이점 요약 정리

구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책임자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지정 주체 도급인(원청 사업주) 개별 사업주
적용 대상 2인 이상 수급인이 있는 도급현장 자체 사업장 또는 수급인 사업장
관리 범위 도급 전체의 작업과 수급인 간 작업 간섭 위험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만 해당
주요 역할 총괄 계획, 위험 조정, 협의체 운영, 작업 간섭 예방 현장 점검, 교육, 위험성 평가, 보호구 지급 등
주요 예시 A건설사 현장소장 (전체 관리) B전기업체 기술소장 (자사 직원 관리)

 


 

3️⃣ 실무에서의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 예시 상황

  • A건설이 아파트를 신축하며, B전기, C설비 업체에 하도급을 줌
  • A건설은 도급인, B·C는 수급인

▶ A건설사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함
(예 : 현장소장, 본부장 등)

 

▶ B전기, C설비는 각자 안전보건책임자를 지정해야 함
(예 : 전기소장, 설비소장 등)

⚠️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 감전사고가 발생했다면?
    • 총괄책임자 : 위험정보 미공유, 작업 간섭 조정 미흡 여부 책임
    • 책임자(B전기) : 보호구 미착용, 교육 미실시, 현장관리 미흡 여부 책임

 

4️⃣ 법령에서 말하는 지정 의무 정리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제1항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책임자 지정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의 의무 이행 팁

  • 도급 시작 전 총괄책임자와 각 책임자는 사전 협의체를 구성하고, 작업 간섭 리스크를 분석 및 문서화해야 함
  •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총괄책임자 승인 하에 진행
  • 매주 또는 필요 시마다 안전관리 협의회를 통해 위험요인을 공유
  • 교육자료, 보호구 지급현황은 각 사업장 책임자가 준비하되, 총괄책임자에게 보고 체계 마련 필요
  •  

 

✍️ 마무리

도급사업장은 단순히 여러 업체가 공존하는 현장이 아니라, '위험이 중첩되고, 책임이 나뉘는 곳'임.
따라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책임자의 구분은 단지 명칭이 아니라 실무에서의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음.
각자의 위치에서 법적 책임을 충실히 이해하고 이행하는 것이 사고 예방의 첫 걸음임.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