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위험성 평가
절토 및 성토 작업 위험성 평가
안전관리자kim
2024. 7. 6. 11:27
반응형
개요
- 절토 및 성토 작업은 도로나 단지 등을 조성할 때 가장 먼저 시공되는 작업으로 주변 지장물을 파악하고 자연의 조건을 확인하여 안전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시공중 위험요소를 찾아 대책을 수립/적용하여야 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벌목 작업
- 표토 및 벌개 제근 작업
- 가설도로 설치 작업
- 리핑암 절취 작업
- 발파암 천공작업
- 장약 작업
- 발파 작업
- 발파암 처리 작업
- 법면절취 작업
- 절개암 및 토사 운반
- 성토 및 다짐 작업
1. 벌목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전 개인보호장구 미비로 인한 작업중 사고발생 | 개인 안전장비 착용(안전모, 안면보호구, 안전화, 안전장갑 등) 철저 |
기계톱 정비 및 점검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오물제거, 외관상태점검/수리, 안전장치, 장력조절 및 날세우기, 변형유무와 마모 정도등을 확인 | |
기계톱 안전장치 작동 불능으로 인한 사고 | 안전장치 (체인브레이크,악세레이터 키,방진장치,스위치,체인잡이,후방보호가드)의 작동 상태 확인 | |
기계적 요인 | 벌목적 주변 장애물 미제거로 인한 사고 | 벌목전 벌도목을 선정하고 벌도목 주변의 장애물을 제거 |
대피로 및 대피장소 미확보로 인한 작업중 사고 | 미리 대피장소를 정하고 대피통로는 대피시 지장물(뿌리,넝쿨 등) 제거 | |
벌목작업자간 작업위치가 가깝게 배치하여 작업 중 쓰러지는 나무에 깔림 | 작업의 범위 설정, 작업자 배치 및 교육 | |
작업자간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 | 작업자간 안전거리 유지(벌목대상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높이의 2배 이상 안전거리를 유지) | |
기계톱사용 자세 및 안전수칙 숙지 미흡에 의한 사고 | 작업전 기계톱 안전사용 방법에 대해 교육 실시 | |
경사지 작업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 | 작업자들이 동일 사면 상ㆍ하에 서서 동시 작업 금지 | |
벌목한 나무를 높게 야적하여 붕괴 | 벌목한 나무의 야적시 적정한 높이 유지 | |
벌목장비 연결부가 탈락, 벌목장비 후진 중 협착 | 벌목장비 절단기 연결핀 확인, 후진경광등 설치 확인 | |
작업특성 요인 | 한곳에서 5~6명이 동시에 기계톱을 사용하여 작업중 작업자간 간격 등을 고려하지 않아 나무에 깔림 |
팀이 구성되면 현장을 확인하고 벌목 작업계획을 수립/검토/승인/교육후 작업을 진행 |
작업환경 요인 | 벌목 중 곤충이나 뱀 등에 물림 | 벌목적 상비약을 비치하고 위급시 대처 |
2. 표토 및 벌개 제근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우기철 벌개제근 및 표토를 제거중 집중호우에 토사유실 | 우기에 대비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실시 하고 우기중 작업 시 적절한 보호조치 |
벌목한 나무를 너무 높게 야적하 여붕괴 | 벌목한 나무의 야적시 적정 높이 유지 | |
기계적 요인 | 급경사 구간 표토제거 중 장비 전도 | 급경사 구간의 선회 등 작업 시 안전한 경사로 작업로를 시공하여 작업 |
굴삭기로 급경사 법면 정리 중 부석 낙하 및 전도 | 구배계획수립시 적정높이 / 경사 설정하여 작업 | |
굴삭기로 표토제거 작업중 굴삭기 버켓 탈락 | 굴삭기 버켓 안전핀 체결상태 확인 | |
굴삭기 후진 작업중 충돌 협착 | 유도자 배치,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후사경 및 후진경보기, 후방카메라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호우시 경사지 장비 작업으로 인한 무리한 표토 제거 및 제근으로 인한 토사 유실 | 호우시 무리한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금지 |
작업환경 요인 | 급경사 지역 등 지형지물이 변화가 많은 환경을 미리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 중 장비 전도 | 작업전 작업장 환경적요인 확인 후 작업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
3. 가설도로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굴삭기로 표면제거 중 덤프트럭이 후진하면서 굴삭기와 충돌 | 유도자 배치,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후사경 및 후진경보기, 후방카메라 설치 |
굴삭기로 표토제거 작업중 굴삭기 버켓 탈락 | 굴삭기 버켓 안전핀 체결상태 확인 | |
기계적 요인 | 굴삭기로 급경사 법면 정리 중 부석 낙하 및 전도 | 구배계획수립시 적정높이 / 경사 설정하여 작업 |
도로에서 이동 중 충돌사고 | 신호수 배치 및 유도 | |
가설도로 단부로 차량 등 장비 전락 | 가설도로 시공시 단부에는 토공다이크 시공 및 경고 및 안내 간판 설치 | |
가설도로 법면의 붕괴/ 낙석등 사고 | 굴착법면의 부석정리 및 주변지반 거동상태 수시확인 | |
작업특성 요인 | 굴삭기 홀로 작업하는 경우에 사고 발생 등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 미흡으로 2차 사고발생 | 굴삭기 등 장비만 작업하지 않도록 하고 비상연락망 수시 가동 가능토록 교육 및 훈련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장 주변 주민의 작업장 출입 및 통행 중 사고 | 안전통로 확보, 작업장 주변 출입금지 구역 설정 및 견고한 방호벽 설치 |
4. 리핑암 절취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리퍼 운전원 전방주지 미비로 장비/작업자와 충돌 | 후방측 장착 장비 작업전 전방의 주변환경 등을 수시로 확인 후 작업 |
기계적 요인 | 장비 정비 및 리퍼등 교환 작업 시 중량물 낙하등 사고 | 정비 작업은 평탄한 곳에서 하도록 하고 중량물은 반드시 기구를 이용하여 작업 |
경사지 법면에서 장비 전도 | 리퍼 작업후 삽날을 이용한 토사 법면하부로 미는 작업시 무리하게 법면 끝부분 이상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관리 | |
도자작업 시 절토 경사면 하부 근로자가 암석이 굴러 충돌 | 경사면에서 도자등을 통한 토사 밀어내기 작업전 하부 근로자 통제 및 토사붕괴, 낙석 위험 표지판 설치 | |
장비 정비하러 내려오던 중 장비기사 전락 | 장비가 대형으로 운전석 위치가 높이 있으므로 정해진 경로를 통해 승하차 하도록 교육 | |
장비 반입 하역작업 중 전복, 낙하 | 장비 하역작업전 하역 위치 및 하역 장비의 적절성 확인 및 주변인 통제 | |
장비 인양하역 중 인양로프의 파단으로 낙하 | 인양로프는 장비의 중량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로프를 사용하고 사용전 로프의 마모, 변형여부 확인점검 | |
작업특성 요인 | 장비 후방에 리퍼가 달려 있어 후방을 주시하여 작업중 전방 주시 부족에 의한 경사지 등으로 장비전도 | 리핑 작업 시 전방 주시 철저 및 신호수 배치 |
장비 작업계획 수립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 | 장비 작업전 작업계획을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실시 | |
작업환경 요인 | 기존 도로와 근접한 곳에서 작업중 부석이 기존도로로 부석 낙하 등 사고 | 기존 도로변 작업시 부석 등 낙하에 대비한 방책 설치 및 도로 공사 안내 표지판 설치 운영 |
5. 발파암 천공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천공작업 중 암사면 단부로 추락 | 추락위험이 있는 암사면 단부로 접근금지 |
천공작업 시 장비 전락, 전도사고 | 천공작업전 굴삭기 등을 통한 장비 자리 확보, 발파 작업장 천공기 운행 통로 확보 | |
기계적 요인 | 작업전 부석, 동결유무 미파악에 의한 낙석, 붕괴 | 작업전 암석의 부석여부, 동결여부 확인 및 낙석위험에 대한 방호조치 |
천공기 기계장치 연결부 탈락에 의한 기계장치 낙하 | 천공기 등 장비는 반입시 사전 안전점검 실시 | |
천공기 리더의 유압장치 고장에 의한 리더의 낙하 | 유압장치 부위 점검시 리더 등 유압계 부위에 안전블럭 설치 | |
장비 반입 하역작업 중 전복, 낙하 | 장비 하역작업전 하역 위치 및 하역 장비의 적절성 확인 및 주변인 통제 | |
작업특성 요인 | 장비 작업계획 수립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 | 장비 작업전 작업계획을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작업환경이 단단한 암반위를 이동하며 천공하는 작업으로 이동중 잔비전도, 작업자 단부로 추락 사고 | 작업전 천공기 이동경로 평탄 작업등 실시 |
반응형
6. 장약 및 결선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부적합한 장진구의 사용으로 장약 작업 시 폭발 | 장진구는 목재나 그 밖의 불전도체 등 정전기 발생위험이 없는 재료 사용 |
작업장 하부로 내려가는 이동통로 미설치로 작업자 이동 중 전락 및 전도사고 발생 | 가설통로설치 기준 준수, 작업장 하부로 내려가는 이동통로를 설치 | |
당일사용하고 남은 잔류화약 관리소홀에 의한 폭발 | 당일 사용하고 남은 잔류화약은 반납하거나 화약고에서 안전하게 보관 | |
기계적 요인 | 천공작업과 동시에 장약작업을 하던 중 천공기에 의한 화약 폭발 | 천공작업구간을 표시하고 천공 완료후 장약 작업 실시 |
천공구멍에 잔돌 등의 이물질이 들어가 설계 천공장이 확보되지 않을 때 전색높이가 낮아 비산석 발생 | 폭약을 장진할 때는 천공구멍을 잘 청소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마개를 설치 | |
결선부위가 노출되어 전류가 물로 누설되어 기폭전류 부족으로 불발 또는 부분발파 발생 (향후 발파암처리 등에 있어 과대충격으로 폭발위험) | 결선부위에 물이 닿지 않도록 설치하고 결선부는 반드시 절연테이프 등으로 감아 절연조치. | |
모선이 발파기 발파기 단자에 결선된 상태에서 불시 폭발, 모선 단부를 단락시켜 놓지 않은 상태에서 장약중 폭발 | 모선이 발파기 발파기 단자에 결선된 상태에서 불시 폭발, 모선 단부를 단락시켜 놓지 않은 상태에서 장약중 폭발 | |
폭약장약후 모래 등으로 천공구멍을 충분히 충진하지 않아 발파시 발파 비산석 발생 | 충진제는 점토, 모래 등을 비벼 사용하고 작은 돌을 사용치 않아야 하며 처음에는 느슨하게 하고 점차 단단하게 하여 구멍 입구부위까지 충진 | |
재료적 요인 | 화약류 관리 소홀로 인한 도난사고 | 화약류 관리 보안책임자는 화약류가 현장 도착부터 발파 완료까지 현장에서 지휘 감독 |
뇌관과 폭약을 동시에 같은 장소에 보관 중 폭발 | 뇌관과 폭약은 별도의 장소에 보관 | |
작업특성 요인 | 발파계획에 의거하지 않은 화약을 준비하여 장약함으로 발파시 과대폭음, 진동, 과대발파, 비산석 발생 | 발파계획에 의거한 화약 준비 및 화약 검수철저 |
7. 발파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경사법면 발파시 발파라인 확인 미흡으로 법면 붕괴 | 법면발파시 측량라인 확인후 천공 |
발파시 충분한 안전거리 미확보 | 발파시 근로자의 충분한 안전거리까지 대피확인 및 견고한 피난장소 설치 | |
발파시 연락체계 미비에 의해 발파장소에 근로자 접근 | 발파 작업시 충분한 연락체계 구축하여 발파전 충분히 확인 후 발파 | |
발파전 발파석 비산조치 미흡으로 발파시 비산석에 의한 재해발생 | 발파전 비산석 방지용 매트 설치(폐타이어 활용) | |
기계적 요인 | 발파 시 전 발파기 저항측정 등 미확인에 의해 작업중 폭발 | 점화전 30m이상 떨어진 장소에서 저항 측정 및 도통시험 실시 |
발파기 용량 부족으로 전기뇌관이 불발되는 사고 | 발파기 용량을 사전에 점검하여 용량에 맞도록 발수를 조정 | |
수평천공발파에 의한 다량의 비산석 발생 및 전색 불량 (충진상태) | 수평천공 발파 금지, 부득이한 경우 상부 비산위험 암석편 제거, 수평천공시 전색물 충진이 불량하게 되므로 충진에 특히 유의 | |
발파 후 확인을 하지 않고 천공작업 중 발파되지 않은 잔류 화약의 폭발로 상해 | 발파작업이 끝난 후 반드시 불폭여부를 확인한 후 암처리 등 천공작업을 실시 | |
작업특성 요인 | 발파계획 미흡으로 인한 사고 발생 | 발파전 발파지휘계통 등 발파계획 확인하여 경보, 연락, 표지판 등 설치 후 작업 |
발파계획에 의거하지 않은 화약을 준비하여 장약함으로 발파시 과대폭음, 진동, 과대발파, 비산석 발생 | 발파계획에 의거한 화약 준비 및 화약 검수철저 | |
작업환경 요인 | 발파로 인한 인접가옥 등 피해 및 사고 발생 | 인접구조물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발파(지발당 장약량 조정) |
절리가 불규칙하게 발달되어 최소저항선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 자유면으로 비산석 발생 | 최소저항선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때 직전발파 버럭 제거 |
8. 발파암 처리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발파암 처리 작업중 불발회약이 충격에 의한 폭발 | 발파암 처리 작업전 불발화약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 후 작업 |
불도져, 굴삭기, 덤프트럭이 혼재되어 작업중 장비 충돌 | 혼합장비 작업전 장비작업의 동선을 확보하고 감시자 배치 | |
상하동시작업 중 하부로 암반이 낙석되어 하부 장비에 맞음 | 상하동시작업 금지 | |
기계적 요인 | 발파암 상차 준비 작업을 굴삭기로 하던 중 법면 암석 낙석에 의한 사고 | 굴삭기 등으로 발파 후 절토 작업업을 위해 발파암 처리 작업 시 주변환경 확인, 암버럭 등 사전 제거 |
발파암 소할 작업 시 비산되는 장비 전면유리 파손 후 운전자 암석에 맞음 | 발파암 소할 장비 전면 유리에 보호철망 설치 후 작업 | |
소할 작업장 근로자 접근중 비산되는 암석에 맞음 | 소할 작업장 출입통제 및 비산방지 시설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발파 후 불발여부 등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파암 등 처리 작업 진행으로 인한 불발 폭약 폭발 | 발파암 처리 작업전 발파의 상태를 확인한 후 작업 |
작업환경 요인 | 기존 도로와 근접한 곳에서 작업중 부석이 기존도로로 부석 낙하 등 사고 | 기조도로변 작업 시 부석 등 낙하에 대비한 방책 설치 및 도로 공사 안내 표지판 설치 운영 |
9. 법면절취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사면의 안식각을 무시한채 작업중 사면 붕괴 | 사면의 안식각 준수하여 작업 |
주변 경사면 단부로 추락 | 주변 경사면 단부에 안전난간, 추락위험표지 설치 | |
굴삭기 후진시 유도자 미배치로 인한 충돌 협착 | 굴삭기 운반트럭 사용시 유도자 배치 신호실시 | |
기계적 요인 | 굴삭기 기계장치 연결부 탈락에 의해 재해 | 굴삭기 등 반입시 사전점검실시 |
암 절취시 장비 전락 및 전도사고 | 장비자리확보 및 트랙부분 점검 실시 | |
사면을 높게 절토하여 정리 중 부석 낙하로 운전자 맞음 | 소단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높이가 되면 사면 정리 및 소단 작업 실시 | |
절토면의 암반 절리가 절토부쪽으로 형성되어 있어 사면 정리중 안반이 빠져나와 장비강타 | 암반의 절리상태 등 상부의 지반거동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이상징후 발생시 대피 또는 조치 | |
소단의 부석정리 미비로 하부로 통해하던 작업자 부석의 낙하로 부석에 얻어맞음 | 소단 상부에 낙석될 부석을 사전제거 | |
법면 비산석 비래사고 | 상부 뜬돌제거후 작업 실시 | |
작업특성 요인 | 상하동시 작업중 상부 낙석에 의한 사고 | 상하동시 작업 금지, 작업전 상부 돌 제거 작업실시 |
작업환경 요인 | 기존 도로와 근접한 곳에서 작업중 부석이 기존도로로 부석 낙하 등 사고 | 기조도로변 작업 시 부석 등 낙하에 대비한 방책 설치 및 도로 공사 안내 표지판 설치 운영 |
10. 절토암 및 토사 운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덤프트럭에 암석을 과적하여 낙하 | 암반출시 덤프트럭에 과적하지 않도록 관리 |
주변 경사면 단부로 추락 | 주변 경사면 단부에 안전난간, 추락위험표지 설치 | |
굴삭기 후진시 유도자 미배치로 인한 충돌 협착 | 굴삭기 운반트럭 사용시 유도자 배치 신호실시 | |
굴삭기 기계장치 연결부 탈락에 의해 재해 | 굴삭기 등 반입시 사전점검실시 | |
기계적 요인 | 암 절취시 장비 전락 및 전도사고. | 장비자리확보 및 트랙부분 점검 실시 |
상하차시 장비간 추돌 및 협착사고 | 이격거리 유지 및 신호수 배치 | |
과적 및 과속에 의한 덤프 차량사고 | 적재량 준수 및 현장내 안전속도 준수 | |
장비 후진시 협착 | 사각지대 확인 및 굴삭기 회전 급조작 금지 | |
상차중 사면 암반이 빠져나와 장비 및 하부 작업자가 맞음 | 암반의 절리상태 등 상부의 지반거동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이상징후 발생시 대피 또는 조치 | |
소단의 부석정리 미비로 하부로 통해하던 작업자 부석의 낙하로 부석에 얻어맞음 | 소단 상부에 낙석될 부석을 사전제거 | |
작업특성 요인 | 작업장내에서 싣고 성토하는 작업 시 덮개를 사용하지 않고, 정량보다 많은 양을 상차하여 운반중 낙석사고 | 작업장내 운반일 경우라도 적재정량 상차, 덮개 사용 철저 |
작업환경 요인 | 기존 도로와 근접한 곳에서 작업중 부석이 기존도로로 부석 낙하 등 사고 | 기조도로변 작업 시 부석 등 낙하에 대비한 방책 설치 및 도로 공사 안내 표지판 설치 운영 |
11. 성토 및 다짐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덤프트락, 그레이더, 굴삭기, 도져, 롤러 등) 후진시 유도자 미배치로 인한 충돌 협착 | 성토 및 다짐 작업 시 장비 유도자 배치 신호 철저 |
굴삭기 기계장치 연결부 탈락에 의해 재해 | 굴삭기 등 반입시 사전점검실시 | |
기계적 요인 | 롤러장비 성토단부로 전락 및 전도사고. | 장비운전자 졸음 등 단부 근접시 신호수 배치 철저 단부에 경계를 알리는 라바콘 등 설치 |
상하차시 장비간 추돌 및 협착사고 | 이격거리 유지 및 신호수 배치 | |
과적 및 과속에 의한 덤프 차량사고 | 적재량 준수 및 현장내 안전속도 준수 | |
덤핑시 덤프트럭 전락 | 노면정리 및 덤핑자리 확보 | |
암성토시 성토 규격보다 큰 암석 소할 브레카 작업중 비산석에 의한 비래사고 | 비산석 방지커버 설치 및 보호망 설치(팁부분, 운전석) | |
장비 후진시 협착 | 사각지대 확인 및 굴삭기 회전 급조작 금지 | |
상차중 사면 암반이 빠져나와 장비 및 하부 작업자가 맞음 | 암반의 절리상태 등 상부의 지반거동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이상징후 발생시 대피 또는 조치 | |
소단의 부석정리 미비로 하부로 통해하던 작업자 부석의 낙하로 부석에 얻어맞음 | 소단 상부에 낙석될 부석을 사전제거 | |
작업특성 요인 | 성토 및 다짐 장비가 조합되어 작업함으로 장비간 충돌, 작업자 충돌, 협착 등의 사고가 발생 | 성토 및 다짐 작업계획서를 작성/검토/승인 후 위험성평가를 통한 작업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성토주변 고압선 등 지장물 이전 및 철저전 작업투입으로 인한 고압선로 접촉, 지장물 파손 등 사고 | 성토작업전 지하, 지상 지장물에 대한 이설 및 제거 후 작업, 이설전 작업 시 방호조치 및 관련자 입회후 작업 |
우기철 성토작업 시 법면 보호 조치 미흡으로 인한 법면 유실 및 붕괴사고 | 우기철 법면 등 배수계획 수립 및 현장조치 철저 법면 보호방지 조치 |
절토 및 성토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기계톱을 이용해 벌목작업중 기계톱이 벌도목에 끼어 톱을 빼내기 위해 동료작업자가 나무를 밀어주는 순간 기계톱이 튀면서 재해자 좌측 다리에 기계톱이 닿아 부상을 입은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기계톱 날이 나무에 끼였을 때에는 지렛대를 이용하여 빼내도록 하고 큰나무 절단시 톱날이 나무에 끼지 않도록 절단면에 쐐기를 삽입하여 작업을 하여야 함
- 형태
- 접촉

- 재해개요
- 굴착된 저면부의 지반평탄 작업중 굴착 작업중이던 굴삭기의 버킷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굴삭기 작업반경내 출입
- 굴삭기 작업 시 신호수 및 유도자 미배치
- 안전대책
- 굴삭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진행시 근로자와 접촉되어 위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출입을 금지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일정한 신호 방법을 정하고 신호
- 형태
- 협착

- 재해개요
- 신설양수장 구조물 설치를 위한 터파기 작업중 굴착법면 및 기존제방의 일부가 붕괴되면서 법면 하부에서 상차를 위해서 대기중이던 덤프트럭을 덮쳐 운전원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지반 붕괴에방 미조치
- 굴착작업 하부 출입통제 미조치
- 안전대책
- 법면구배조정과 강우에 대비하여 측구설치 및 굴착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우수 유입에 따른 붕괴재해예방조치 철저
- 지반붕괴의 위험이 우려될 경우 근로자 및 운반장비 등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안전 조치
- 형태
- 붕괴

- 재해개요
- 발파작업 후 백호우를 이용하여 부석정리 및 소단 정리작업 중 절개지 사면 이 붕괴되어 하부에 있던 백호우를 덮쳐 약 15m 아래로 전락되면서 토석에 매몰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지반붕괴 위험방지조치 미실시
- 작업계획 미작성
- 안전대책
-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특히, 발파작업 후)에는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지반에 대하여 부석과 균열의 유무와 상태, 함수, 용수상태를 사전에 점검하고, 이상 발생시에는 조치하여야 함
- 채석방법, 굴착면의 높이와 구배, 굴착면의 소단의 위치와 높이, 발파방법, 토석 또는 암석의 적재 및 운반방법과 운반경로, 표토 또는 용수의 처리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의거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 형태
- 붕괴

- 재해개요
- 소단에서 법면 천공작업 중이던 피재자가 천공기 드릴의 비트를 교체하던 중, 상부법면에서 낙하하는 부석에 머리등을 맞아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부석제거 작업 미흡
- 낙석방지조치 미흡
- 안전대책
- 작업구간 경사법면의 부석제거작업을 사전에 철저히 하고, 부석제거가 어렵거나 지질이 불안정하여 계속 낙석이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낙석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함
- 형태
- 붕괴, 낙하

- 재해개요
- 크롤러 드릴 로드에 설치된 집진후드의 작동상태를 점검하던 중 회전중이던 로드의 비트부분에 작업복이 감기면서 피재자가 협착되어 늑골등이 골절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장비 점검방법 불량
- 작업계획 미작성 및 관리감독 소홀
- 안전대책
- 작업자는 집진상태 점검시 로테이션(회전) 레바를 반드시 중립에 두어 로드의 회전을 중지시키고 피드 레바를 사용하여 로드를 앞으로 빼내어 협착위험을 제거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등 장비점검시 안전수칙 준수
- 사업주는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 및 능력, 작업방법, 안전상의 조치 등을 포함하는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관리감독 철저
- 형태
- 협착

- 재해개요
- 덤프트럭 운전원인 피재자가 발파된 연암을 트럭에 실어 운반하여 크라샤장내 골재하역장으로 하역하기 위해 골재하역장 성토부에서 후진하던 중 트럭과 함께 성토부 아래로 전락하여(8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유도자 미배치
- 전도방지조치 미흡
- 안전대책
- 토사, 암석 등을 운반하여 하역작업을 할때에는 노견에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토사, 암석 등을 하역하여 불도저, 쇼벨 등 건설장비로 안전하게 밀어넣는 방법으로 작업 개선
- 노견 끝부분까지 차량이 진입하여 전도 되지 않도록 토사 방호벽(DIKE) 등을 설치하여 하역작업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 시 유도자 배치 후 작업 실시
- 형태
- 전락

- 재해개요
-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에서 운전기사가 다짐작업을 종료하고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중, 산쪽 옹벽을 들이받고 전도되며 로울러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장비사전점검 미흡
- 장비 전도방지조치 미흡
- 안전대책
- 로울러와 같은 기계 등을 대여받는 자는 당해 기계를 조작하는 자가 관계법령에 정하는 자격이나기능을 가진 자인지 여부 확인 후 작업지시
- 차량계 건설기계(로울러) 사용 작업 시 당해 건설 기계의 종류 및 능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당해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에게 주지
- 형태
- 전도, 협착

- 재해개요
- 철도노반 신설공사 현장 성토작업장에서 백호우(0.6㎥)를 이용하여 암버럭 소할(잘게 부숨) 작업 중 전륜 좌측 바퀴 뒤에 서있던 피재자를 인지하지 못한 채 백호우 운전원이 후진하던 중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신호수 배치 미흡
- 작업반경내 출입통제 미흡
- 안전대책
- 백호우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반드시 신호수를 배치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하고, 건설기계 작업반경내에는 건설기계와의 접촉예방을 위하여 신호수외의 근로자는 출입 및 접근금지 철저
- 형태
- 충돌, 협착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