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위험성 평가
지하철 수직구 작업 위험성 평가
안전관리자kim
2024. 7. 1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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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지하 장대 터널의 공사기간의 단축 등을 목적으로 수직 굴착하여 작업갱 및 환기목적으로 시공되고 있고 또한 지하철 건설 및 통신망 확충을 위한 터널 공사 시에도 많은 물량의 수직구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다.
- 굴착 과정에서 토사붕괴, 굴착 단부 추락위험, 크램쉘작업 시 토사 낙하, 협착 등의 재해 위험이 있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장비 반입 및 준비
- 가시설 작업
- 굴착 작업
- 보강작업, Ring Wale 작업
- 보강작업, 락볼트 및 숏크리트 작업
- 철근조립 작업
- 거푸집 설치 작업
- 콘크리트 타설 작업
- 거푸집 해체 및 완료
1. 장비 반입 및 준비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자가 인양화물에 접촉위험 | 신호수 배치 및 신호 확인 |
기계 투입 작업 시 인양화물과 물체사이에 끼어서 부상위험 | 작업자는 인양화물에서 멀리 떨어져 인양화물과 물체사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조치 | |
장비조립 작업대 미설치 상태에서 고소작업시 추락 | 장비조립시 이동식 비계 설치 후 작업 | |
조립 작업시 협착 | 조립 작업시 신호체계 확립 및 공구 사용하여 조정 | |
기계적 요인 | 지게차 운전원의 운전 미숙으로 하역중 충돌 | 지게차 운전원의 자격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작업실시 |
지게차 후면에 경광등 미설치로 후진하는 지게차에 충돌 | 지게차 후면부에는 경광등 설치하여 주변 근로자에게 경고조치 | |
장비 반입 하역 작업 시 장비 전도 | 장비의 하역위치 선정 철저 및 하역 작업계획 수립 후 작업 실시 | |
인양기구의 파손으로 인한 기계 낙하위험 | 인양화물에 적합한 인양기구를 선정하고 작업개시 전 점검 실시 | |
슬링밸트, 와이어로프 파단으로 인한 기계 낙하위험 | 작업개시 전 슬링밸트, 와이어로프 점검 | |
전기적 요인 | 전기기계 설비 등의 누전에 의한 감전 | 작업전 전기기계기구, 조명설비 등의 누전여부를 전기취급 전문가가 확인 후 작업 실시 |
작업특성 요인 | 중량의 장비 부재를 인양 설치 작업시 인양장비의 전도, 인양 줄걸이의 파단에 의한 낙하 | 중량물 취급작업계획 및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계획을 수립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 실시 |
2. 가시설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 작업구간 접근작업 중 협착 | 장비 작업반경내 접근금지 신호수 배치 통제 |
흙막이 버팀대상에 안전대 걸이용 로프 미설치로 안전대 미체결하고 작업중 추락 | 흙막이 버팀보 상에는 안전대 걸이용 로프 설치 | |
보링기 Rod등 회전부 신체 접촉에 의한 협착 | 보링기 작업중 장비 주변 출입금지 | |
보링 Rod 이음 작업 시 갑작스런회전에 의한 협착 | 보링기 조정 및 보수시 정지후 작업 | |
보링 Rod 이음 작업 시 Rod가 넘어지면서 부딪히거나 협착 | Rod 이음 작업 시 안전작업 절차 준수 | |
기계적 요인 | 띠장 폐합 및 이음불량으로 붕괴위험 | 시방서 준수 |
흙막이 가시설 지연설치에 따른붕괴위험 | 소단굴착방법 사용, 적기설치, 편토압방지, 보강재 지연설치금지 | |
토류판 1회 시공깊이 과다로 토사 붕괴위험 | 토류판 시공깊이 1.5M 이하로 시공 | |
토류판 배면 뒷채움 불량으로 붕괴 | 뒷채움 안전한 실시 (양질의 토사, SOILCEMENT) | |
배면 외부 유입수 방지조치 미실시 | 흙막이 상부 단부에 외부유입수 방지조치 | |
띠장 폐합 및 이음불량으로 붕괴위험 | 띠장은 용접/볼트 등으로 견고하게 폐합하고이음부 설계기준 COVER PLATE 설치 | |
배면 토압에 의한 띠장 변형 및 스티프너 미설치로 부재 변형 | 버팀대 적기 설치, 스티프너 안전한 용접 설치 | |
토류판 설치시 인력 면정리 작업 중 토사붕괴 | 토류판설치는 굴착깊이 준수(과굴착 금지 1.2m이내) | |
띠장설치시 장비로 인양하여 설치중 부재와 충돌 | 신호수 배치 및 근로자 주의 | |
토류판 미설치 (암반구간) 및 배면 뒷채움 불량으로 토사붕괴 사고 | 0.5m~1m굴착 즉시 토류판을 설치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뒤채움을 철저. 지하수위가 높은 부분은 soil cement로 뒷채움 실시 |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버팀보 상부에서 작업중 추락 | 버팀보 상부에 안전대 걸이시설 설치 |
흙막이 지보공작업장으로 내려가는 통로설치미비로 인한 추락 | 흙막이 시공단계별로 승강설비 설치 | |
주형보 설치 및 상부 이동시 추락위험 | 주형보에 안전대 걸이시설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철저, 주형보를 설치하기전 굴착깊이가가 깊은 경우 아래 추락방지망 설치 | |
버팀대 상부에서 이동 중 추락 | 가설통로 설치(버팀대 상부에 통로 설치) | |
흙막이 상단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및 고정불량으로 추락 | 작업대/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중량물에 의한 협착 및 낙하, 장비에 협착 | 수평 이동시 신호체계 관리 철저, 줄걸이 철저 | |
기계적 요인 | 버팀보설치시 부재와 충돌,부재간 볼트 체결누락으로 변형 | 조립도 준수 및 볼트체결 점검 철저) |
배면 외부 유입수 방지조치 미실시 | 흙막이 상부 단부에 외부유입수 방지조치 | |
주형보 브레이싱 미설치 또는 접속부 미체결 로 인하여 좌굴 및 붕괴 사고위험 | 주형보에 브레이싱을 설치하여 주형의 횡좌굴, 전도 방지, 복공판 상부 수직하중의 횡분배 | |
용접 및 산소절단기 사용중 불티비산에 의한 화재 | 화기취급 작업 시 불꽃비산방지 장치 설치, 하부 및 주변 인화성물질 제거, 소화기 비치, 화기감시자 배치 | |
전기적 요인 | 작업용 전동공구 및 전기 사용시 감전사고 | 전동공구 투입 전 외관 등의 상태점검 실시, 3P전선확인 및 누전차단기에서 전원인출 상태 확인 |
용접기, 둥근톱기계 사용중 누전으로 감전 | 용접기 안전장치, 누전차단기, 접지설비, 사용전점검 | |
작업특성 요인 | 가시설 설치 작업 시 구조검토 및 조립도 작성 미흡, 조립도 준수 미흡으로 인한 붕괴 | 가시설 설치 작업전 구조검토, 조립도 작성/검토/승인하에 작업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가시설 작업 시 지상, 지하의 고압선로 접촉 등 지장물 파손에 의한 사고 | 가시설 작업 시 지장물 조사 철저 및 안전조치 후 작업 실시 |
3. 굴착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토사반출용 크레인 작업반경내 출입에 따른 협착 | 크레인 작업반경내 출입금지시설 설치, 신호수 배치 |
기계적 요인 | 수직구 굴착 벽면에 있던 부석이 낙하 | 수직구 굴착시 굴착 벽면의 부석 등 낙하 위험물 제거 |
크람셀 버켓 하강시 하부 장비 또는 작업자와 충돌 | 상ㆍ하부시 신호 체계 수립, 버튼에 의한 경광등 작동 | |
지하 굴착 작업도중 지하 매설물 손상 | 굴착 작업전 매설물 여부, 위치 확인 | |
인양 장비 조작 실수에 의한 충돌 | 장비 운전 유자격자 배치 및 경험정도 확인 | |
크람셀 장비와 운반차량 신호 불일치로 충돌 | 장비 및 운반차량 신호체계 확립, 유도자 배치 | |
장비 작업반경 내에서 작업중 운행 장비 및 차량에 충돌 | 신호수 배치, 작업장소 선정시정비작업 반경 밖에 선정하고 작업, 보행자 이동 통로 설정 | |
굴착 작업중 굴삭기 버켓의 탈락에 의한 사고 | 굴삭기 버켓 안전핀 체결 철저 및 수시 확인 | |
크램쉘 장비 사전점검 미흡으로와이어로프 파단, 버켓낙하 위험 | 와이어로프 등 인양로프는 손상이 없도록 견고한 것 사용 | |
굴착토 상부로 운반하는 하부에 굴삭기로 암석낙하 | 반출용 버켓에 상차작업을 하는 굴삭기에 헤드가드 및 유리창에 철망 등을 설치한 후 작업 | |
상부 덤프트럭 진출입시 충돌 등 사고 | 덤프트럭 진출입시 신호수 및 교통유도자를 배치 | |
전기적 요인 | 전기기계 설비 등의 누전에 의한 감전 | 작업전 전기기계기구, 조명설비, 양수기 등의 누전여부를 전기취급 전문가가 확인 후 작업 실시 |
장비 작업 시 주변 고압선로에 접촉 감전 | 주변 고압선로 이설, 방호구 설치, 작업중 감시자배치 | |
작업특성 요인 | 장비사용전 작업계획 미수립에 따른 사고 | 차량계건설기계 사용 작업전 작업계획 수립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실시 |
작업환경 요인 | 가시설 등 좁은 공간내에 굴삭기 작업에 따른 충돌, 협착 사고 위험 | 좁은 공간에 대한 인지를 운전자에게 수시로 교육하여 작업중 불안전한 행동에 의한 사고 예방 |
지하 굴착 작업시 매연 등에 의한 호흡기 등 질환 | 환기설비를 설치 운용 |
4. 보강 작업(Ring Wale)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장내 정리정돈 불량으로 발이 걸려 넘어짐 | 작업중 수시로 정리정돈 실시 |
인력으로 운반하던 중 추락, 요통, 전도 사고 | 가능한 운반 이동용 윈치를 사용하여 작업 | |
가공 작업중 회전하는 날에 접촉 | 고속회전체 사용시 덮개설치 및 면장갑 착용 금지 | |
상부 이동통로 설치 상태 불량으로 이동중 추락 | 작업 승하강용 통로 설치 및 점검철저 | |
기계적 요인 | Ring Wale 설치 작업 시 추락 위험 | 단부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안전난간대 설치가 어려운 경우 생명줄 설치 후 안전대 걸고 작업 |
Ring Wale 설치 작업 시 낙하 위험 | 백호우로 양중 작업 시 2줄걸이 작업 및 훅해지장치 확인 | |
협소한 공간에 장비 협착 및 충돌 위험 | 장비 경광등, 후진경고음, 후사경 등 안전시설 설치 확인 | |
양중용 줄걸이 훼손으로 인한 Wale 낙하 위험 | 양중용 슬링벨트, 와이어로프, 샤클 등 줄걸이 도구 사전 안전점검 실시 및 폐기기준 준수 | |
전기적 요인 | 기계기구 미접지 및 전선불량으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고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취급 작업중 안전수칙 및 기준 미준수 사고 | 중량물 취급에 따른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장 조명불량에 의한 전도, 추락 | 작업장내 조명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적합한 조명 설치 |
5. 보강작업, 숏볼트 및 숏크리트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인력 천공작업중 작업대에서 추락 | 작업대에 안전난간 설치 및 크레인 보조훅을 이용하여 생명줄 설치 후 안전대 고리체결 |
작업대에 탑승하여 타설작업중 추락, 협착 | 타설작업대 운전시 충돌 협착에 주의 작업발판에는 안전난간을 설치 | |
리바운드되는 숏크리트가 눈에 들어가는 사고 | 압력을 조정,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 |
기계적 요인 | 천공기 작업 시 비산물의 비래, 분진, 소음 발생 | 소음 발생 방지막 설치분진 방지막 설치/살수 |
천공작업장 하부 근로자 접근으로 낙하물 사고 | 천공작업장 하부 근로자 접근방지책 설치 및 감시자 배치 | |
숏크리트 타설면 확인중 용수에 의한 암 등의 낙하 | 용수처리 실시 | |
숏크리트 타설기 이동 설치 작업 시 충돌 | 숏크리트 타설이기 이동시 주변 접근 금지 | |
타설 작업 시 고압 호스의 빠짐으로 압축공기 위험 | 압축공기 호스 연결부 조임상태 확인 및 연결부 이탈방지 장치 설치 | |
숏크리트 타설작업중 하부에 작업자 진입사고 | 타설작업 시 하부등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조치 | |
노줄을 작업자의 신체를 향하게 하고 있던 중 조작 실수로 숏크리트가 작업자의 얼굴 등 신체를 향헤 분사 | 숏크리트 분사 노줄은 작업중지시 노즐 꽂이를 만들어 놓아두도록 함 | |
재료적 요인 | 숏크리트 시공시 한번에 너무 두껍게 시공하여 향후 탈락되어 붕괴등 사고 발생 | 숏크리트 구게가 10cm이상 일경우 수층으로 나누어 시공하여 재료가 잘 밀착되도록 시공 |
전기적 요인 | 조명, 전기기계 설비, 양수기 등의 누전에 의한 감전 | 작업전 전기기계기구, 조명비, 양수기 등의 누전여부를 전기취급 전문가가 확인 후 작업 실시 |
숏크리트 장비 조작시 감전 | 사용전 점검, 누전차단기, 접지설치, 전선관리 철저 | |
작업환경 요인 | 숏크리트 분진 및 가스에 의한 호흡기 질환 등 사고 |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 착용, 안전작업방법 준수 |
6. 철근 조립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유도로프 미설치로 충돌 협착 | 철근 인양 작업 시 유도로프 설치 확인 후 양중 |
철근 운반방법 불량으로 인한 전도 및 요추 손상 | 철근 운반시 2인1조 작업 및 25kg/인 이내로 운반 | |
작업대에서 작업 중 추락 |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작업자 안전대 고리를 걸고 작업 | |
기계적 요인 | 줄걸이 작업불량에 의한 낙하 | 작업 전 줄걸이 이상유무 확인 점검 및 폼의 형상에 따른 줄걸이 방법 선정 철저 |
단철근 인양함 미사용으로 인한 낙하 | 인양함에 넣어서 운반, 인양함 덮개 사용 철저 | |
크레인 연약지반 설치 및 아웃트리거 설치 불량에 의한 크레인 전도 | 크레인 사용시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 사용,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지반침하방지조치 후 작업 | |
신호수 지정 미흡으로 인한 충돌 낙하 | 철근 인양시 전담 신호수 배치 | |
와이어 불량 및 결속위치 불량에 의한 낙하, 파단 | 2점지지 결속, 와이어 상태 확인 철저 | |
작업구역내 이해관계자 외 출입 사고 | 작업구역내 이해관계자에 대해 홍보 및 출입통제 | |
철근 하역중 철근이 주변 구조물에 부딪히면서 낙하 | 철근인양 및 하역 시 주변 구조물과 일정간격을 두어 철근이 부딪히지 않도록 조치 | |
전기적 요인 | 철근 가공기로 철근 절단, 절곡 작업 중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고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취급 작업중 안전수칙 및 기준 미준수 사고 | 중량물 취급에 따른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
작업환경 요인 | 크레인 등 사용시 주변 고압케이블에 접촉 감전 | 인양작업전 주변환경에 대한 확인 철저 및 안전조치 후 작업 |
7. 거푸집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발판 및 방망 미설치로 인한 추락 위험 | 작업발판은 개구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밀실하게 설치하고 틈새는 방망을 설치하여 추락 및 낙하 방지 조치 |
슬라브 단부 거푸집 작업 시 근로자 추락 위험 | 단부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안전난간대 설치가 어려운 경우 생명줄 설치 후 안전대 걸고 작업 | |
거푸집 절단, 가공 작업중 회전하는 날에 접촉 | 고속회전체 사용시 덮개설치 및 면장갑 착용 금지 | |
상부 이동통로 설치 상태 불량으로 이동중 추락 | 작업 승하강용 통로 설치 및 점검철저 | |
작업장내 정리정돈 불량으로 발이 걸려 넘어짐 | 작업중 수시로 정리정돈 실시 | |
인력으로 운반하던 중 추락, 요통, 전도 사고 | 가능한 운반 이동용 윈치를 사용하여 작업 | |
기계적 요인 | 거푸집 자재 반입 하역 작업 시 장비와 충돌 | 거푸집 조립순서에 맞게 자재를 하역하고 장비사용시 작업반경내 출입금지조치, 신호수 배치 |
거푸집 양중용 줄걸이 훼손으로 인한 거푸집 낙하 위험 | 양중용 슬링벨트, 와이어로프, 샤클 등 줄걸이 도구 사전 안전점검 실시 및 폐기기준 준수 | |
전기적 요인 | 기계기구 미접지 및 전선불량으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고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취급 작업중 안전수칙 및 기준 미준수 사고 | 중량물 취급에 따른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장 조명불량에 의한 전도, 추락 | 작업장내 조명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적합한 조명 설치 |
8. 콘크리트 타설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콘크리트 타설시 압송관의 파손으로 콘크리트 잔재물이 비래되어 근로자 눈 상해 | 타설전 압송관의 손상, 변형, 부식 유무 점검 |
콘크리트 타설하기 위해 열어놓은 복공으로 추락 | 복공판을 열어놓을 때는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 | |
레미콘 운반트럭 후진시 근로자 충돌, 협착 | 장비신호수 배치 통제 바퀴구름 방지조치 | |
콘크리트 타설 중 슬라브 단부에 실족하여 추락 | 타설전 단부부위 안전 난간대 설치 확인 | |
기계적 요인 | 콘크리트 타설중 호스 연결부분의 결속불량에 의해 파단되어 근로자와 충돌 | 호스를 와이어로프나 안전로프로 결속하고 타설 속도 준수 |
콘크리트 타설중 펌프카 전도 |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펌프카 아웃트리거 및 받침용 철판 설치 | |
콘크리트 타설방법 불량(집중타설로 편심하중 발생) 으로 붕괴, 낙하 | 콘크리트 타설순서 준수 (분산 타설하여 편심하중 방지) | |
전기적 요인 | 바이브레터 등 전기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고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철재 중량물 취급 작업 중 협착 |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안전수칙 등 교육 후 작업 |
작업환경 요인 | 펌프카설치 및 사용시 주변 고압케이블에 접촉 감전 | 펌프카 붐 설치시 주변 고압선에 방호관 설치 및 유도자배치, 이격거리 유지 |
시멘트에 피부접촉에 의한 피부염증 등 사고 | 타설작업자 복장 보호수 착용 철저 |
9. 거푸집 해체 및 완료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구역내 이해관계자 외 출입 사고 | 작업구역내 이해관계자에 대해 홍보 및 출입통제 |
해체한 거푸집을 높이 쌓아 놓아 근로자가 지나가다가 거푸집이 쓰러지면서 협착 | 거푸집은 1.5m 이상 쌓지 않도록 하고 안전 통로 확보 | |
기계적 요인 | 잔재물 존치여부 미점검상태에서 작업중 붕괴 및 낙하물 사고위험 | 해체작업전 훼손, 변형, 잔재물등을 조치후 해체작업 실시 |
받아내리기 작업중 신호가 맞지않아 파이프를 놓쳐 낙하 | 작업전 신호체계 수립 후 작업실시 및 준수 | |
해체된 자재정리정돈 미흡으로 근로자 이동중 전도사고 위험 | 해체된 자재는 즉시 정리정돈을 실시, 통로 확보 | |
해체돤 자재를 던지던 중 하부에 근로자가 맞음 | 하부는 출입을 통제하고 자재 던지기 금지 | |
거푸집 해체 절차를 무시하고 작업중 거푸집 낙하 | 작업전 작업절차를 수립하고 순서 및 절차에 따라 해체 실시 | |
해체작업 순서 미준수로 인한 낙하 등 사고 | 작업전 해체계획 수립 후 특별안전교육 실시 | |
전기적 요인 | 불량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고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해체작업시 안전대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중 몸의 균형을 잃어 추락 | 해체작업전 복장보호구 착용상태 확인 및 작업중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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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수직구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지하철 정거장 복공 상부에서 화물자동차에 탑승하여 운전을 시도하던 중, 화물차가 갑자기 전방으로 돌진하면서 작업용 개구부를 통해 28m아래 정거장 바닥으로 추락하여 1명이 사망하고, 2명은 낙하물에 의해 부상한 재해
- 재해원인
- 브레이크 장치 사용미흡
- 무면허 운전
- 안전대책
- 화물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때에는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을 방지하고, 운전자 이외의 근로자 또는 무면허자가 운전을 시도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2차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형틀목공인 피재자가 전동드릴로 벽체거푸집에 구멍을 뚫고 철선 끼우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전동드릴내 피복손상에 의한 누전으로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접지미흡
- 누전차단기 미설치
- 안전대책
-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를 사용하는 때에는 접지형 콘센트 및 플러그 등으로 접지경로를 확보하여 접지를 실시
- 당해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정상작동유무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함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기초에 배근할 용도인 철근을 절단하기 위하여 휴대용 유압 철근절단기(220V 1,9Kw)를 조작하던 중 누전으로 인하여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접지 미흡
- 누전차단기 미설치
- 안전대책
- 이동식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때에는 외함 → 3심코드(접지선 내장) → 접지형 플러그, 콘센트 → 분전반 접지유도 → 대지접지(접지저항 100전Ω이하) 순으로 접지회로를 구성하여야 함
- 150V를 초과하는 곳에서 사용하는 이동식 전기기계․기구에는 정격감도전류가 30㎃이하이고 작동시간 0.03초이하인 누전차단기가 경유되도록 하여야 함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철근 야적장소에서 백호우를 사용하여 철근 운반작업을 진행하던 중 철근다발의 불균형으로 인한 줄걸이 수정을 위해 붐대를 내리는 순간, 붐대 고리에 걸려있던 섬유벨트 1개가 고리에서 이탈되면서 철근다발이 하부에 있던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용도외 사용
- 중량물취급작업계획 미수립
- 안전대책
- 백호를 사용한 철근인양작업 등 주용도외의 장비사용을 금하여야 하며, 철근다발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작업용 기계, 취급방법 및 순서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을 작성한 후, 이에따라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 재해개요
- 피재자가 동료작업자와 함께 작업발판(파이프서포트+각재+유로폼 조합) 위에서 옥탑 계단실 벽체 철근조립 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3.5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설치 미흡
- 작업발판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 안전대책
- 철근 조립시 작업장에 맞는 발판을 설치하고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벨트를 체결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작업 하여야 함
- 작업전에 안전발판 및 구명줄등 사전점검, 보수ㆍ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바닥슬래브 콘크리트 타설구간의 거푸집 동바리 설치 상태 이상 유무를 점검하던 중 거푸집 동바리가 타설 중인 상부 슬래브 콘크리트의 하중을 지지하지 못하고 붕괴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거푸집 동바리 조립 상태 불량
- 동바리보강 미흡
- 안전대책
- 거푸집 동바리 조립도 작성 및 준수
- 파이프서포트 1본으로 거푸집동바리를 설치할 수 없는 높이일 경우, 파이프서포트 + 각재(목재) + 파이프서포트의 구조를 지양하고 시스템동바리 사용
- 파이프서포트를 이어서 사용(2본이하)할 때에는 4개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
- 수평연결재는 전용철물을 이용하여 높이 매 2m이내마다 양방향으로 직교설치
- 경사면에 거푸집동바리 설치시 하부를 쐐기 등으로 고정하고 가새로 동바리 보강
- 형태
- 붕괴

- 재해개요
- 암버럭 등 반출을 위한 집토 작업장 토사 반출구로 진입하여 하강 중이던 크램쉘 버켓에 충돌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반경내 출입금지조치 미흡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굴착심도(약 30m)가 깊은 현장에서 크램쉘을 사용하여 버켓으로 암버럭 등 반출작업을 하는 때에는 토사반출구(수직구) 하부쪽으로 근로자가 출입하지 않도록 안전휀스 설치 및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함
- 크램쉘 버켓 하부 집토 작업장 주변에는 상·하부에 전담 신호수를 배치하고, 버켓 하강 시 하부 근로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경광등을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크램쉘 기사는 버켓 하강 시 지반에서 2~3m 떨어진 지점에서 1차 하강시킨 후 2차 하강 시 천천히 하강하도록 하는 등 작업방법 개선이 필요함
- 형태
- 충돌

- 재해개요
- 흙막이 가시설 보수 및 버럭 반출작업 후 흙막이 가시설의 이상조짐을 인지하고 복공판 주변에서 이를 주시하던 중, 흙막이 가시설이 붕괴되면서, 2명이 매몰되어 사망하고 1명이 대피중 부상당한 재해
- 재해원인
- 흙막이지보공 설치작 중 과굴착
- 계측관리 미흡
- 흙막이 설계도서 미준수
- 안전대책
- 흙막이지보공 설치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과굴착을 금지
- 흙막이 설계도서에 따라 흙막이 가시설을 적기에 설치
- 계측기설치를 통해 주기적으로 계측관리를 하고 이상 징후시에는 즉시 보강조치
- 흙막이 구조검토 철저, 주동토압, 수동토압에 충분한 내력확보 할 것
- 형태
- 붕괴

- 재해개요
- 흙막이 가시설 상단부위에 적재된 합판(900×1,800×12m/m)을 운반 하던중 흙막이 가시설 띠장 상부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4.6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통로미설치
- 출입통제 미흡
- 안전대책
- 근로자가 가깝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는 곳에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유발을 방지
- 근로자가 임의로 이동 가능한 개구부에는 근로자 통행이 불가능하도록 출입통제를 위한 방호조치를 실시하고 안전모 착용시 안전모가 이탈되지 않도록 턱끈을 견고하게 고정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굴착 사면하부에서 거푸집 자재 정리정돈 작업중, 굴착사면에서 발생한 낙석에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부석제거 미흡
- 하부 추링비금지 및 방호망 미설치
- 안전대책
- 작업 시작전에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 등 점검하고 토석낙하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석을 제거 후 작업 실시
- 필요한 경우 흙막이 지보공이나 방호망등의 안전시설물을 설치 후 작업실시 또는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 형태
- 낙석, 충돌

- 재해개요
- 숏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하던 중 1차 숏크리트 타설과 Rock Bolt 시공이 완료된 선행 막장 천단부 암반(약11.3㎥)이 낙하하면서 숏크리트 장비의 작업대에 탑승하여 작업 중이던 피재자를 덮쳐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사전조사 미흡
- 낙석방지조치 미흡
- 안전대책
- 터널 굴착작업 시 낙반발생위험이 있는 때에는 암반의 상태뿐만 아니라 용수, 절리발달상태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 터널지보공을 변경ㆍ보강하여야 하며, Rock bolt를 시공하는 때에는 설치간격과 정착방법 등을 준수하여 낙반에 의한 위험 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낙하하

- 재해개요
- 펌프카 보조기사가 경사진 지반을 따라 후진하던 레미콘 차량 후미와 펌프카 호퍼하부 압송배관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
- 재해원인
- 신호수 및 유도자 미배치
- 경사면 정차시 안전조치 미흡
- 안전대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운행시 유도자 배치
- 레미콘 차량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하는 때에는 운행시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치지 않도록 유도자를 배치하고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운행전 정비 및 경사면 정차시 안전조치
- 형태
- 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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