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위험성 평가
지하철 장비 반입 작업 위험성 평가
안전관리자kim
2024. 7. 1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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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지하철 운영에 필요한 전기판넬, 대형환기장치, 비상발전기 등을 지하로 반입하는 작업을 말한다.
- 중량 부재를 인양, 운반시 낙하/충돌, 자재반입구 작업 시 추락, 크레인 등 인양장비의 전도 등의 재해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작업 준비
- 장비 반입 작업
- 야간 작업
- 장비 반입 및 소운반
- 장비 반입 완료
1. 작업 준비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교통안전조치 미흡에 따른 사고 | 사전 교통처리계획 수립 및 시설 설치, 유도자 배치 |
기계적 요인 | 작업준비중인 장비 충돌 | 장비운전자 교육 및 장비 사용전 이상유무 확인점검 실시(신호방법 및 신호체계) |
중장비 사용전 점검 미흡에 따른 사고 | 장비사용전 확인점검 실시 | |
장비의 반입 순서 등에 대한 확인 미흡에 따를 사고 | 장비의 반입 순서 등에 대하여 작업자에게 교육 | |
작업전 작업환경에 대한 확인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작업전 작업장 주변환경 및 상태에 대해 확인 철저 | |
전기적 요인 | 조명, 전기기계 설비, 양수기 등의 누전에 의한 감전 | 작업전 전기기계기구, 조명비, 양수기 등의 누전여부를 전기취급 전문가가 확인 후 작업 실시 |
주변 고압선로에 크레인 붐대 접촉 감전사고 | 장비반입구 주변의 도심 사항을 숙지하고 감시자를 배치 후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안전교육 미실시로 인한 사고 | 작업전 근로자 안전교육(특히 도심지 공사 특성상 현장위주 교육 실시) |
장비반입계획 수립하지 않고 작업중 사고 | 장비반입계획을 수립하여 장비 반입 | |
작업환경 요인 | 출퇴근 차량 과속에 의한 교통사고 | 사전 작업계획서 검토 확인(교통안내 표지판 설치, 작업구간 사전홍보 및 확보 유도자 배치 등) |
2. 장비 반입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자재를 내리던중 지나가던 근로자 협착 | 신호수를 배치하고 하부 안전표지판 및 휀스등 근로자 접근금지 조치. 작업구에는 윙카를 설치하여 작업구가 잘보이도록 하며, 하역시 경고음이 울리도록 경보기 설치 |
장비 인양 반입중 장비 전도에 의한 협착 | 장비 전도 방지 조치 실시 | |
트럭위에 있던 근로자가 급하게 뛰어내리다 다침 | 트럭위에서 이동 및 작업 시 서두르지 않도록 작업전 안전교육 실시 및 관리 감독 철저 | |
기계적 요인 | 장비 인양반입중 과하중에 의한 인양 장비 전도, 낙하 | 유도자 배치 및 작업반경내 출입금지조치, 인양장비 정격하중에의한 인양 각도 검토, 아웃트리거 설치 및 철판, 받침목 설치 |
장비 작업구 하부로 권하시 줄걸이 상태 불량으로 인한 낙하 위험 | 중량하중에 안전율을 고려한 슬링벨트 선정 및 안전한 줄걸이 도구 사용 | |
자재인양 작업 중 지반 침하에 의한 크레인 전도 | 견고하고 평탄한 지반에 설치하고 아웃트리거의 하부에 견고한 침목설치 | |
인양기구의 파손으로 인한 기계 낙하위험 | 인양화물에 적합한 인양기구를 선정하고 작업개시 전 점검 실시 | |
전기적 요인 | 조명, 전기기계 설비, 양수기 등의 누전에 의한 감전 | 작업전 전기기계기구, 조명비, 양수기 등의 누전여부를 전기취급 전문가가 확인 후 작업 실시 |
주변 고압선로에 크레인 붐대 접촉 감전사고 | 장비반입구 주변의 도심 사항을 숙지하고 감시자를 배치 후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상부와 하부의 신호 불일치로 인한 충돌, 협착 | 신호체게를 통일하고 신호수 교육 후 작업 |
장비반입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작업중 사고 | 장비반입계획을 수립하여 장비 반입 | |
작업환경 요인 | 내부 분진 및 가스에 의한 호흡기 질환 등 사고 | 내부의 급배기 설비 가동 및 작업환경 측정 실시(작업환경 개선), 습식작업 실시 |
출퇴근 차량 과속에 의한 교통사고 | 사전 작업계획서 검토 확인(교통안내 표지판 설치, 작업구간 사전홍보 및 확보 유도자 배치 등) |
3. 야간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신호수의 신호불량에 의한 사고 | 신호수는 적절한 신호봉, 무전기 등을 사용하여 정확한 신호로 작업(신호 복명 복창 후 작업) |
기계적 요인 | 야간 작업중 출입금지구역 출입으로 사고 | 야간작업관련 경광등/윙카설치 및 작업구간 사전 교육 실시 |
외부 차량등에서 하역작업시 조명불량에 의한 충돌 | 작업위치에 적절한 조명을 설치 | |
야간작업시 출퇴근 차량 과속에 의한 교통사고 | 사전교통처리계획 수립 및 시설 설치, 유도자 배치 | |
야간 줄걸이 작업확인 미흡으로 인한 낙하 | 줄걸이 체결 후 확인 철저 | |
전기적 요인 | 작업용 전동공구 및 전기 사용시 감전사고 | 전동공구 투입 전 외관 등의 상태점검 실시, 3P전선확인 및 누전차단기에서 전원인출 상태 확인 |
주변 고압선로에 크레인 붐대 접촉 감전사고 | 장비반입구 주변의 도심 사항을 숙지하고 감시자를 배치 후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장비기사 졸음에 의한 사고 | 장비기사 졸음 방지조치, 신호수 배치 |
상부와 하부의 신호 불일치로 인한 충돌, 협착 | 신호체게를 통일하고 신호수 교육 후 작업 | |
장비반입계획 수립하지 않고 작업중 사고 | 장비반입계획을 수립하여 장비 반입 | |
작업환경 요인 | 내부 분진, 매연 발생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 급배기 시설 가동, 방진마스크 착용 |
상부 도로 차량운행 및 행인의 통행 안전시설 및 조치 미흡 의한 사고 | 야간 작업을 알리는 경고 표지, 차량 및 행인의 통행에 대한 안내표지 설치 및 유도자 배치 |
4. 장비 반입 및 소운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운반대차 바퀴에 협착 | 장비 작업반경내 접근금지, 장비유도자 및 신호수 배치 |
지게차 운전부주의 및 유도자 미배치로 인한 장비 협착 | 중장비 기사 수시 안전교육 및 유도자 배치 | |
장비 후진 작업시 근로자와 충돌 협착 | 장비 후진경보음 작동상태 확인 | |
기계적 요인 | 야간 작업으로 인한 졸음 사고 | 야간작업관련 근로자 졸음 방지(커피, 음료, 사탕 등 제공) |
부적절한 장비 및 운전원 작업 중 사고 | 장비관련 서류 및 운전원 자격 서류 사전 확인 점검 | |
줄걸이 로프 마모시 반입장비 낙하 | 줄걸이 로프 마모 및 검정샤클 여부 사전점검 | |
운반중 개구부에 발빠짐, 전도 | 운반로를 사전에 확인하고 개구부 등 덮개 설치 | |
조명불량에 의한 전도 | 작업장 조명 설치 철저 | |
전기적 요인 | 작업용 전동공구 및 전기 사용시 감전사고 | 전동공구 투입 전 외관 등의 상태점검 실시, 3P전선확인 및 누전차단기에서 전원인출 상태 확인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고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내부 운반대차 운반시 신호 등 불일치에 의한 사고 | 내부에서 운반대차 작업 시 작업자간 신호 철저 |
작업환경 요인 | 내부 분진 및 가스에 의한 호흡기 질환 등 사고 | 내부의 급배기 설비 가동 및 작업환경 측정 실시(작업환경 개선), 습식작업 실시 |
5. 장비 반입 완료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조립작업 시 협착 | 장비조립 작업 시 안전거리 유지 신호철저 |
개구부 주변 작업 중 개구부로 추락 | 작업전 주변 개구부 덮개 등 추락 방지 조치 | |
반입한 장비의 수평 잡기 작업 중 손가락 협착 | 지뢰대 작업자와 받침목 작업자의 신호 철저 | |
기계적 요인 | 장비 설치시 협착, 충돌 사고 | 장비 이동 동선 확보 및 신호 준수하여 작업 |
조명 불량에 의한 전도 | 조명상태 확인 | |
전기적 요인 | 기계기구 미접지 및 전선불량으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고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취급 작업중 안전수칙 및 기준 미준수 사고 | 중량물 취급에 따른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장 조명불량에 의한 전도, 추락 | 작업장내 조명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적합한 조명 설치 |
지하철 장비반입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비상발전기를 체인블럭으로 지게차의 포크에 결속하여 자재반입구를 통해 비상발전기를 전기실로 하역하던 중 지게차가 전복되면서 약 4.7m아래 전기실 바닥으로 지게차와 함께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용도외 사용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지게차는 화물의 적재ㆍ하역ㆍ운반 등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비상용발전기 등의 설비를 자재반입구로 인양하는 때에는 천장크레인을 사용하는 등 작업방법을 개선하여야 함
- 형태
- 전도

- 재해개요
- 화물적재 작업상황을 지켜보고 이동하던중, 지게차 포오크(쇠스랑)상의 자재일부가 낙하하면서 피재자를 강타하여 병원에서 치료중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화물 적재방법 미흡
- 근로자 출입통제 미흡
- 안전대책
- 구내운반차(지게차)의 화물적재시에는 편하중이 생겨 낙하되지 않도록 하고, 포크하부 화물 밑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
- 형태
- 낙하

- 재해개요
- 자재반입구(바닥개구부) 덮개를 동료작업자와 함께 옆쪽으로 옮기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5m 아래 지하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자재인양 등을 위해 바닥 개구부 덮개를 임시로 해체하여야 하는 때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토록 하는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이동식크레인을 이용하여 인양하던 기둥철골부재(H형강)가 인양용 섬유밸트의 샤클핀이 빠지면서 낙하하여 증축공사 현장옆 통행로로 지나가던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부적격한 샤클 사용
- 출입금지구역 미설정
- 안전대책
- 샤클 전용철물 사용(철골부재(H형강) 인양시 섬유밸트에 부착된 샤클에는 전용철물(스크류 핀 등) 사용)
- 출입금지구역 설정(물체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여 타근로자 등 관계자외에는 출입금지조치 철저)
- 형태
- 낙하

- 재해개요
- 카고크레인을 사용하여 석자재가 적치된 파레트(약 2ton)를 중앙광장으로 인양하던 중 전도되면서 카고크레인의 붐대가 하부 선큰광장에서 청소작업을 하고있던 피재자를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아웃트리거 미확장
- 과부하방지장치등 안전장치 미확인
- 작업반경(허용하중) 미준수
- 안전대책
- 카고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아우트리거를 Full size로 인발한 상태에서 붕괴위험이 없는 견고한 지반에 설치하고, 장비 사양상의 작업반경(경사각 및 붐 길이) 및 정격하중의 범위 안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이동식 크레인 사용 전에 과부하방지장치 등 안전장치를 사전에 설치ㆍ확인한 후 작업하여야 함
- 형태
- 전도

- 재해개요
- 체인블럭의 후크가 대형거푸집 인양고리에서 이탈되어 아파트 외부에서 작업하던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피재자를 강타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후크해지장치 미설치
- 안전대책
- 체인블럭을 이용하여 대형거푸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인양고리에 후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후크로부터 인양고리가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지장치가 설치된 후크를 사용하여 작업 실시
- 형태
- 이탈,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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