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위험성 평가

NATM터널 굴착 작업 위험성 평가

안전관리자kim 2024. 7. 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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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굴착작업 중 터널발파는 특정한 사용 목적을 위해 지하 암반 내에 공동을 생성시키기 위한 작업 방법이다.
  • 터널 내부 작업중 암석/암반 낙하 및 천공작업 중 폭발에 의한 사고, 터널내 전기사용에 따른 감전, 암버럭 운반중 충돌/낙하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1. 장비 반입 및 준비 작업
  2. 천공 작업
  3. 장약 작업
  4. 발파 작업
  5. 버럭처리 작업

 

1. 장비 반입 및 준비 작업

 

장비 반입 및 준비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장비 반입 하역 작업 시 장비 전도 장비의 하역위치 선정 철저 및 하역 작업계획 수립 후 작업 실시
하역된 장비 갱구부까지 이동중 충돌 이동시 유도자배치, 운전원 운전전 현장 현황에 대해 확인 후 좌우전후 주시  철저
장비반입전 정비불량에 의한 사고 장비 반입전 차고지 등에서 정비를 완전하게 하고
점검 후 반입될 수 있도록 관리
기계적 요인 터널 조명 부족으로 인한 막장 등 터널 관찰 미흡에 따른 붕락 터널 조명 (작업장, 이동로)계획을 수립하여 준비
용수나 지반의 이완에 의한 붕락 천공 등 작업전 막장과 그 주변 지반 점검 철저
장비 주행로 요철 등에 의한 운전중 사고 주행노반에 대한 점검 및 정기적으로 요철 등 점검
점보드릴 터널 이동시 호스류 등이 걸려 고정물 도괴 점보드릴 운행시 장해가 될 수 있는 호스류 등 사전 정리 정돈
천공위치 마 작업 시 막장이 무너져 내림 마킹전 막장 숏크리트 타설 등 방호조치 후 작업
전동공구 사용중 회전체 등 구동부에 접촉 사고 전기기게기구 구동부 커버 등으로 방호조치 철저
전기적 요인 조명, 전기기계 설비, 양수기 등의 누전에 의한 감전 작업전 전기기계기구, 조명비, 양수기 등의 누전여부를 전기취급 전문가가 확인 후 작업 실시
천공장비(440V 사용)에 의한 감전 접지설치 및 전선거치
작업특성 요인 천공계획 미흡으로 인한 천공불량에 의한 불완전 발파 천공계획을 수립하고 발파패턴도를 참조하여 작업
작업환경 요인 터널 내부 분진 및 가스에 의한 호흡기 질환 등 사고 막장 및 터널 내부의 급배기 설비 가동 및 작업환경 측정 실시(작업환경 개선), 습식작업 실시

 

 

2. 천공 작업

 

천공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상부천공작업 시 무너져 내림, 붕락 수직 동일선상 천공 금지, 붐패드 암착철저, 천공완료 여부 마킹 이중천공예방, 보호구 착용 철저
소음으로 인한 난청 귀마개 또는 귀덮개 착용
기계적 요인 천공위치 마킹 작업중 막장 붕괴 마킹전 막장 숏크리트 타설 등 방호조치 후 작업
천공시 잔류화약 타격에 의한 폭발 발파후 확인/천공구멍 재천공 금지
천공장비 작업중 근로자와 충돌 천공장비 주변 접근통제, 후진경보기 설치
천공기 회전부에 손등 신체 접촉에 의한 협착 천공작업 중 회전부 접근금지, 정지후 수리
천공 작업안전수칙 미준수여굴 발생으로 인한 낙하, 붕괴 위험 천공은 1발파당 천공수, 천공길이, 위치, 방향, 각도등 발파 패턴에 맞게 실시
천공 작업완료 후 천공수 확인 등 막장 점검시 붕락 천공으로 발생된 뜬돌 제거 방호조끼 착용
전기적 요인 조명, 전기기계 설비, 양수기 등의 누전에 의한 감전 작업전 전기기계기구, 조명비, 양수기 등의 누전여부를 전기취급 전문가가 확인 후 작업 실시
천공장비(440V 사용)에 의한 감전 누전차단기 사용 접지설치 및 전선거치
작업특성 요인 천공계획 미흡으로 인한 천공불량에 의한 불완전 발파 천공계획을 수립하고 발파패턴도를 참조하여 작업
작업환경 요인 터널 내부 분진 및 가스에 의한 호흡기 질환 등 사고 막장 및 터널 내부의 급배기 설비 가동 및 작업환경 측정 실시(작업환경 개선)

 

 

3. 장약 작업

 

장약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장약작업 시 낙석, 붕락 등 사고위험 천공후 터널면의 상태 재확인 후 부석 등 제거 및 근로자 낙석보호용 보호구 착용
차징카에서 장약작업중 추락사고, 조작실수로 터널천단부와 작업대사이에 협착 위험 작업대차 안전난간, 낙하불방호선반 설치 및조작시 바스켓 상하조작을 정지시킨 후 작업
사다리를 이용하여 장약 중 추락 전용 작업대차 사용 및 벨트체결
장약작업 중 조도부족으로 미장약공 발생 및 이동 중 전도 사고위험 장약작업 중 조도확보/바닥정리 후 작업
뇌관 충격으로 인한 폭발 화약, 뇌관 충격금지
기계적 요인 낙뢰, 천둥시 작업으로 인한 폭발 천둥, 낙뢰 등 악천후시 작업중지
장약시 누설전류로 인한 폭발 작업 시작전 화약관리책임자 누설전류 체크 ,화기작업 금지 및 금연
결선불량에 의한 화약 잔존으로 버럭처리 중 폭발 발파전문가(화약주임 )가 결선 누락 여부, 결선부에 다른 부분 접촉 확인 및 도통시험 실시
장약불량으로 인한 화약의 잔존사고 천공구멍 청소, 다이너마이트(주→보조)순으로 단 수를 확인하면서 삽입, 모래충진시 각선(脚線)을 보호
화약류 분실에 의한 사고 화약 분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 관리 철저
반입량과 사용량 대비 확인 철저
전기적 요인 조명, 전기기계 설비, 양수기 등의 누전에 의한 감전 작업전 전기기계기구, 조명비, 양수기 등의 누전여부를 전기취급 전문가가 확인 후 작업 실시
작업특성 요인 장약 작업 시 결선 및 충진 등을 일반공(비전문가)가 하는 경우에 불시폭발 및 미폭발 등의 사고 발생 장약 작업 시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실시로 작업방법 등에 대해 교육, 발파전문가 작업 후 확인 철저
작업환경 요인 터널 내부 분진 및 가스에 의한 호흡기 질환 등 사고 막장 및 터널 내부의 급배기 설비 가동 및 작업환경 측정 실시(작업환경 개선)

 

 

4. 발파 작업

 

발파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발파지휘계통 미준수로 발파사고 발파지휘 계통 수립 및 준수로 발파사고 예방 (안전확인경보 → 대피등 확인1, 2차 →발파)
방진벽 미설치된 상태에서 발파하여 비산석 발생 발파전 방진벽 설치후 발파작업 실시
발파시 충분한 안전거리 미확보, 작업자 대피거리가 짧아 비산물에 의한사고 발파시 근로자의 충분한 안전거리까지 대피확인 및 견고한 피난장소 설치, 발파비산 방호 조치 철저
발파시 연락체계 미비에 의해 발파장소에 근로자 접근 발파 작업시 충분한 연락체계 구축하여 발파전 충분히 확인 후 발파
기계적 요인 발파 시 전 발파기 저항측정 등 미확인에 의해 작업중 폭발 점화전 30m이상 떨어진 장소에서 저항 측정 및 도통시험 실시
발파기 용량 부족으로 전기뇌관이 불발되는 사고  발파기 용량을 사전에 점검하여 용량에 맞도록 발수를 조정
발파전 이동시 장비와의 충돌 유도자를 배치하여 점보드릴 등 장비 이동
발파 후 조명불량으로 인한 사고 이동식 조명을 준비하여 작업
발파 후 막장붕괴, 강지보 손상 발파후 막장의 지보공, 용수, 균열, 지질 등 상황 확인 철저
발파 후 막장 확인을 하지 않고 천공작업 중 발파되지 않은 잔류 화약의 폭발로 상해 발파작업이 끝난 후 반드시 불폭여부를 확인한 후 암처리 등 천공작업을 실시
전기적 요인 발파전 조명, 천공작업 시 사용한 전기설비 철수 미흡으로 인한 전기 및 기계장치 이상에 의한 감전 발파전 조명 등 모든 설비를 발파 구역내에서 철수
작업특성 요인 발파계획 미흡으로 인한 사고 발생 발파전 발파지휘계통 등 발파계획 확인하여 경보, 연락, 표지판 등 설치 후 작업
발파계획에 의거하지 않은 화약을 준비하여 장약함으로 발파시 과대폭음, 진동, 과대발파, 비산석 발생 발파계획에 의거한 화약 준비 및 화약 검수철저
작업환경 요인 발파후 가스 및 분진 흡입에 의한 사고 발파 후 터널 연장길이에 따른 급기/배기를 측정하고
대기시간을 결정하여 준수하여 투입

 

 

5. 버럭처리 작업

 

버럭 처리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발파후 부석처리 미흡한 상태에서 버럭 상차 작업중 낙석, 낙반사고 발파후 장비를 이용하여 낙석위험 상태인 부석 제거후 암버럭 운반 등 처리작업 실시
굴삭기 후진시 유도자 미배치로 인한 충돌 협착 굴삭기 운반트럭 사용시 유도자 배치 신호실시
굴삭기 기계장치 연결부 탈락에 의해 재해 굴삭기 등 반입시 사전점검실시 및 수시정비철저
발파암 상차 작업중 장비와 작업자, 장비와 장비의 충돌사고 위험 발파암 상차 / 하차 작업 시 신호수를 배치하여 충돌, 협착사고 예방
기계적 요인 발파암 덤프트럭 운반 중 버럭낙하 발파암 덤프트럭 운반시 덮개시설을 사용, 적재정량 준수하여 적재 운반, 갱내 노반 요철 제거
발공 미확발파후 불인 및 막장 미확인 하고 작업중 불발화약 발생 및 붕락 등 낙석사고 발파후 발파상태 확인 및 막장의 부석등 상태확인 후 뜬돌에 대한 처리후 버럭반출
버럭하차 작업 시 덤프트럭 전복사고 위험 버럭하차 작업 시 후면에 진입방지시설(토공다이크, 경계받침목 ) / 및 신호수 배치하여 작업
버럭반출 작업 시 작업자와 덤프트럭의 충돌 터널입구 버럭 반출중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시게시
차도와 인도의 경계조치, 차량속도 준수, 전조등 및 경광등(비상등 점멸)
전기적 요인 버럭처리 조명기구 설치시 누전, 전선의 피복 노출,
양수기 조작시 감전
버럭처리리전 조명기구 누전여부 확인, 가설전선 피복상태 확인, 누전차단기 및 접지설비 확인
작업특성 요인 좁은공간내 덤프 진입시 후진, 장비작업으로 인한 충돌사고 버럭반출시 반출작업 장비와 인원외 타공종 작업 중지
작업환경 요인 터널내부에서 암버럭 상차중 분진, 매연 발생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갱내 급배기 시설 가동, 방진마스크 착용

 

 

NATM터널 굴착 작업 재해 사례

 

골재하역장 성토부에서 후진하던 중 전락, 사망
  • 재해개요
    • 덤프트럭 운전원인 피재자가 발파된 연암을 트럭에 실어 운반하여 크라샤장내 골재하역장으로 하역하기 위해 골재하역장 성토부에서 후진하던 중 트럭과 함께 성토부 아래로 전락하여(8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유도자 미배치
    • 전도방지조치 미흡
  • 안전대책
    • 토사, 암석 등을 운반하여 하역작업을 할때에는 노견에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토사, 암석 등을 하역하여 불도저, 쇼벨 등 건설장비로 안전하게 밀어넣는 방법으로 작업 개선
    • 노견 끝부분까지 차량이 진입하여 전도 되지 않도록 토사 방호벽(DIKE) 등을 설치하여 하역작업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 시 유도자 배치 후 작업 실시
  • 형태
    • 전락

 

막장면 장약 작업 중 암반 낙하
  • 재해개요
    • 막장면 장약작업 중 암반(2ton)이 낙하하여 작업대차의 버켓에서  장약 작업을 하던 피재자의 머리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터널 막장관찰 미흡
    • 터널보강 미흡
  • 안전대책
    • 부석정리 및 막장면 관찰(FACE MAPPING)철저
    • 낙반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제거하거나 숏크리트를 타설하여 보강한 후 후속 작업 실시
  • 형태
    • 낙하, 추락

 

터널 막장에서 천공작업 중 폭
  • 재해개요
    • 터널내부에서 피재자가 다음 굴진을 위하여 점보드릴의 천공위치 선정을 위한 신호중 발파공내 잔류되어 있던 폭약이 드릴 비트의 천공시의 충격 및 마찰에 의해서 폭발하면서 폭발풍압 및 비래된 암석에 의해서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발파작업 후 잔류화약 점검 소홀
  • 안전대책
    • 천공작업전에는 막장면 바닥의 용수처리 및 선행발파시 발생된 버럭을 완전히 처리하고 폭발되지 않은 발파공의 발견시 불폭의 잔류화약 존재유무를 확인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한 후 천공 작업
    • 불폭 잔류화약이 있는 경우에는 공기, 물 등으로 공내를 세굴, 잔류화약 제거 불가능시는 인접하여 잔류공과 평행되게 조심하여 천공 폭발
  • 형태
    • 폭발

 

발파 작업시 비산석에 의한 비래

 

  • 재해개요
    • 발파 작업 중 막장면에서 120m 후방에 위치한 소형트럭 후면에 대피 하였던 피재자가 비산석에 맞아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대피미흡
    • 대피확인 미흡
  • 안전대책
    • 작업중지 및 피난 조치 실시
    • 발파 작업 시 근로자를 터널 외부의 안전한 장소로 대피 및 대피 확인 후 발파 실시
  • 형태
    • 비래

 

터널 발파 작업 중 비래석에 맞음

 

  • 재해개요
    • 도로 확장공사현장에서 터널 발파작업 후 버럭상차작업을 위해 갱구부로부터40m 떨어진 지점에 덤프트럭을 정차시켜 놓도 대기하던 중 터널 내부 발파에 의한 비래석에 맞아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관리감독 소홀
    • 비산방지 대책 미흡
  • 안전대책
    • 발파책임자등 관리감독자는 모든 근로자 의 대피장소 및 경로를 지시하고 안전한 장소로 완전히 대피 한 것을 확인 한 후 점화
    • 발파 후 폭풍에 의한 방호벽의 파손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갱구부 상단을 비워 둘 경우 철망등을 설치하여 비산 방지
  • 형태
    • 비래

 

터널 부석 제거 작업 중 암반 낙하
  • 재해개요
    • 터널 상단 인력 부석 제거작업을 위해 고소작업대차의 버켓에 탑승하여 작업위치로 올라가던 중 터널 상단의 암반(2)이 낙하하여 피재자의 안면부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터널 내부 낙반에 의한 위험의 방지 조치 미실시
  • 안전대책
    • 암 발파 후에는 암반의 상태뿐만 아니라 절리발달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 낙석등이 우려되는 부분은 철저한 부석 제거 후 후속작업을 실시하고 록볼트(Rock bolt)등으로 보강하여 낙반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철저
  • 형태
    • 낙하

 

터널 장약 작업 중 막장면 부석 낙하

 

  • 재해개요
    • 터널 막장 하부에서 장약작업 중 막장면 상부(높이 약 6m 지점)의 부석(2.0 x 1.0 x 1.2m, 4)이 떨어지면서 피재자를 덮쳐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터널 내부 낙반에 의한 위험의 방지 조치 미실시
  • 안전대책
    • 터널 건설작업 시 낙반, 부석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부석 제거 등 위험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바스켓 오조작으로 터널 천단부에 협착

 

  • 재해개요
    • 터널막장 천단부 계측핀 설치작업을 하기위해 차징카(Charging Car:고소작업대)의 바스켓(Basket)에 탑승하여 바스켓을 상승시키던 중 터널천단부와 바스켓 사이에 머리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고소작업대 작업방법 불량
    • 관리감독자 미배치
  • 안전대책
    •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작업 시에는 작업 위치까지 바스켓을 상승 시킨 후 상하 조작레버를 정지시켜 바스켓의 상승을 멈춘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
    •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등으로 인한 재해예방 철저
  • 형태
    • 협착

 

암버럭 하역 작업 중 성토부 단부에서 덤프트럭 전락

 

  • 재해개요
    • 터널 내 발파작업으로 발생된 암버력을 덤프트럭에 상차한 후 임시야적장으로 운반 및 하역하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야적장 성토부 단부에서 덤프트럭이 전락하여 하부에 있던 백호우와 충돌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접근한계거리 미설정
    • 유도자 미배치
  • 안전대책
    • 야적장 성토부 끝단부까지 진입함으로 인한 덤프트럭의 전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 한계거리’를 설정하고, 유도자를 배치하여 일정 신호에 따라 작업하여야
    • 충분한 작업통로 및 조명 확보
  • 형태
    •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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