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위험성 평가
NATM터널 굴착 작업 위험성 평가
안전관리자kim
2024. 7. 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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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굴착작업 중 터널발파는 특정한 사용 목적을 위해 지하 암반 내에 공동을 생성시키기 위한 작업 방법이다.
- 터널 내부 작업중 암석/암반 낙하 및 천공작업 중 폭발에 의한 사고, 터널내 전기사용에 따른 감전, 암버럭 운반중 충돌/낙하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장비 반입 및 준비 작업
- 천공 작업
- 장약 작업
- 발파 작업
- 버럭처리 작업
1. 장비 반입 및 준비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 반입 하역 작업 시 장비 전도 | 장비의 하역위치 선정 철저 및 하역 작업계획 수립 후 작업 실시 |
하역된 장비 갱구부까지 이동중 충돌 | 이동시 유도자배치, 운전원 운전전 현장 현황에 대해 확인 후 좌우전후 주시 철저 | |
장비반입전 정비불량에 의한 사고 | 장비 반입전 차고지 등에서 정비를 완전하게 하고 점검 후 반입될 수 있도록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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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요인 | 터널 조명 부족으로 인한 막장 등 터널 관찰 미흡에 따른 붕락 | 터널 조명 (작업장, 이동로 등)계획을 수립하여 준비 |
용수나 지반의 이완에 의한 붕락 | 천공 등 작업전 막장과 그 주변 지반 점검 철저 | |
장비 주행로 요철 등에 의한 운전중 사고 | 주행노반에 대한 점검 및 정기적으로 요철 등 점검 | |
점보드릴 터널 이동시 호스류 등이 걸려 고정물 도괴 | 점보드릴 운행시 장해가 될 수 있는 호스류 등 사전 정리 정돈 | |
천공위치 마킹 작업 시 막장이 무너져 내림 | 마킹전 막장 숏크리트 타설 등 방호조치 후 작업 | |
전동공구 사용중 회전체 등 구동부에 접촉 사고 | 전기기게기구 구동부 커버 등으로 방호조치 철저 | |
전기적 요인 | 조명, 전기기계 설비, 양수기 등의 누전에 의한 감전 | 작업전 전기기계기구, 조명비, 양수기 등의 누전여부를 전기취급 전문가가 확인 후 작업 실시 |
천공장비(440V 사용)에 의한 감전 | 접지설치 및 전선거치 | |
작업특성 요인 | 천공계획 미흡으로 인한 천공불량에 의한 불완전 발파 | 천공계획을 수립하고 발파패턴도를 참조하여 작업 |
작업환경 요인 | 터널 내부 분진 및 가스에 의한 호흡기 질환 등 사고 | 막장 및 터널 내부의 급배기 설비 가동 및 작업환경 측정 실시(작업환경 개선), 습식작업 실시 |
2. 천공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상부천공작업 시 무너져 내림, 붕락 | 수직 동일선상 천공 금지, 붐패드 암착철저, 천공완료 여부 마킹 이중천공예방, 보호구 착용 철저 |
소음으로 인한 난청 | 귀마개 또는 귀덮개 착용 | |
기계적 요인 | 천공위치 마킹 작업중 막장 붕괴 | 마킹전 막장 숏크리트 타설 등 방호조치 후 작업 |
천공시 잔류화약 타격에 의한 폭발 | 발파후 확인/천공구멍 재천공 금지 | |
천공장비 작업중 근로자와 충돌 | 천공장비 주변 접근통제, 후진경보기 설치 | |
천공기 회전부에 손등 신체 접촉에 의한 협착 | 천공작업 중 회전부 접근금지, 정지후 수리 | |
천공 작업안전수칙 미준수 및 여굴 발생으로 인한 낙하, 붕괴 위험 | 천공은 1발파당 천공수, 천공길이, 위치, 방향, 각도등 발파 패턴에 맞게 실시 | |
천공 작업완료 후 천공수 확인 등 막장 점검시 붕락 | 천공으로 발생된 뜬돌 제거 방호조끼 착용 | |
전기적 요인 | 조명, 전기기계 설비, 양수기 등의 누전에 의한 감전 | 작업전 전기기계기구, 조명비, 양수기 등의 누전여부를 전기취급 전문가가 확인 후 작업 실시 |
천공장비(440V 사용)에 의한 감전 | 누전차단기 사용 접지설치 및 전선거치 | |
작업특성 요인 | 천공계획 미흡으로 인한 천공불량에 의한 불완전 발파 | 천공계획을 수립하고 발파패턴도를 참조하여 작업 |
작업환경 요인 | 터널 내부 분진 및 가스에 의한 호흡기 질환 등 사고 | 막장 및 터널 내부의 급배기 설비 가동 및 작업환경 측정 실시(작업환경 개선) |
3. 장약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약작업 시 낙석, 붕락 등 사고위험 | 천공후 터널면의 상태 재확인 후 부석 등 제거 및 근로자 낙석보호용 보호구 착용 |
차징카에서 장약작업중 추락사고, 조작실수로 터널천단부와 작업대사이에 협착 위험 | 작업대차 안전난간, 낙하불방호선반 설치 및조작시 바스켓 상하조작을 정지시킨 후 작업 | |
사다리를 이용하여 장약 중 추락 | 전용 작업대차 사용 및 벨트체결 | |
장약작업 중 조도부족으로 미장약공 발생 및 이동 중 전도 사고위험 | 장약작업 중 조도확보/바닥정리 후 작업 | |
뇌관 충격으로 인한 폭발 | 화약, 뇌관 충격금지 | |
기계적 요인 | 낙뢰, 천둥시 작업으로 인한 폭발 | 천둥, 낙뢰 등 악천후시 작업중지 |
장약시 누설전류로 인한 폭발 | 작업 시작전 화약관리책임자 누설전류 체크 ,화기작업 금지 및 금연 | |
결선불량에 의한 화약 잔존으로 버럭처리 중 폭발 | 발파전문가(화약주임 등)가 결선 누락 여부, 결선부에 다른 부분 접촉 확인 및 도통시험 실시 | |
장약불량으로 인한 화약의 잔존사고 | 천공구멍 청소, 다이너마이트(주→보조)순으로 단 수를 확인하면서 삽입, 모래충진시 각선(脚線)을 보호 | |
화약류 분실에 의한 사고 | 화약 분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 관리 철저 반입량과 사용량 대비 확인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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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적 요인 | 조명, 전기기계 설비, 양수기 등의 누전에 의한 감전 | 작업전 전기기계기구, 조명비, 양수기 등의 누전여부를 전기취급 전문가가 확인 후 작업 실시 |
작업특성 요인 | 장약 작업 시 결선 및 충진 등을 일반공(비전문가)가 하는 경우에 불시폭발 및 미폭발 등의 사고 발생 | 장약 작업 시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실시로 작업방법 등에 대해 교육, 발파전문가 작업 후 확인 철저 |
작업환경 요인 | 터널 내부 분진 및 가스에 의한 호흡기 질환 등 사고 | 막장 및 터널 내부의 급배기 설비 가동 및 작업환경 측정 실시(작업환경 개선) |
4. 발파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발파지휘계통 미준수로 발파사고 | 발파지휘 계통 수립 및 준수로 발파사고 예방 (안전확인경보 → 대피등 확인1차, 2차 →발파) |
방진벽 미설치된 상태에서 발파하여 비산석 발생 | 발파전 방진벽 설치후 발파작업 실시 | |
발파시 충분한 안전거리 미확보, 작업자 대피거리가 짧아 비산물에 의한사고 | 발파시 근로자의 충분한 안전거리까지 대피확인 및 견고한 피난장소 설치, 발파비산 방호 조치 철저 | |
발파시 연락체계 미비에 의해 발파장소에 근로자 접근 | 발파 작업시 충분한 연락체계 구축하여 발파전 충분히 확인 후 발파 | |
기계적 요인 | 발파 시 전 발파기 저항측정 등 미확인에 의해 작업중 폭발 | 점화전 30m이상 떨어진 장소에서 저항 측정 및 도통시험 실시 |
발파기 용량 부족으로 전기뇌관이 불발되는 사고 | 발파기 용량을 사전에 점검하여 용량에 맞도록 발수를 조정 | |
발파전 이동시 장비와의 충돌 | 유도자를 배치하여 점보드릴 등 장비 이동 | |
발파 후 조명불량으로 인한 사고 | 이동식 조명을 준비하여 작업 | |
발파 후 막장붕괴, 강지보 손상 | 발파후 막장의 지보공, 용수, 균열, 지질 등 상황 확인 철저 | |
발파 후 막장 확인을 하지 않고 천공작업 중 발파되지 않은 잔류 화약의 폭발로 상해 | 발파작업이 끝난 후 반드시 불폭여부를 확인한 후 암처리 등 천공작업을 실시 | |
전기적 요인 | 발파전 조명, 천공작업 시 사용한 전기설비 철수 미흡으로 인한 전기 및 기계장치 이상에 의한 감전 | 발파전 조명 등 모든 설비를 발파 구역내에서 철수 |
작업특성 요인 | 발파계획 미흡으로 인한 사고 발생 | 발파전 발파지휘계통 등 발파계획 확인하여 경보, 연락, 표지판 등 설치 후 작업 |
발파계획에 의거하지 않은 화약을 준비하여 장약함으로 발파시 과대폭음, 진동, 과대발파, 비산석 발생 | 발파계획에 의거한 화약 준비 및 화약 검수철저 | |
작업환경 요인 | 발파후 가스 및 분진 흡입에 의한 사고 | 발파 후 터널 연장길이에 따른 급기/배기를 측정하고 대기시간을 결정하여 준수하여 투입 |
5. 버럭처리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발파후 부석처리 미흡한 상태에서 버럭 상차 작업중 낙석, 낙반사고 | 발파후 장비를 이용하여 낙석위험 상태인 부석 제거후 암버럭 운반 등 처리작업 실시 |
굴삭기 후진시 유도자 미배치로 인한 충돌 협착 | 굴삭기 운반트럭 사용시 유도자 배치 신호실시 | |
굴삭기 기계장치 연결부 탈락에 의해 재해 | 굴삭기 등 반입시 사전점검실시 및 수시정비철저 | |
발파암 상차 작업중 장비와 작업자, 장비와 장비의 충돌사고 위험 | 발파암 상차 / 하차 작업 시 신호수를 배치하여 충돌, 협착사고 예방 | |
기계적 요인 | 발파암 덤프트럭 운반 중 버럭낙하 | 발파암 덤프트럭 운반시 덮개시설을 사용, 적재정량 준수하여 적재 운반, 갱내 노반 요철 제거 |
발공 미확발파후 불인 및 막장 미확인 하고 작업중 불발화약 발생 및 붕락 등 낙석사고 | 발파후 발파상태 확인 및 막장의 부석등 상태확인 후 뜬돌에 대한 처리후 버럭반출 | |
버럭하차 작업 시 덤프트럭 전복사고 위험 | 버럭하차 작업 시 후면에 진입방지시설(토공다이크, 경계받침목 등) / 및 신호수 배치하여 작업 | |
버럭반출 작업 시 작업자와 덤프트럭의 충돌 | 터널입구 ”버럭 반출중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시게시 차도와 인도의 경계조치, 차량속도 준수, 전조등 및 경광등(비상등 점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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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적 요인 | 버럭처리 조명기구 설치시 누전, 전선의 피복 노출, 양수기 조작시 감전 |
버럭처리리전 조명기구 누전여부 확인, 가설전선 피복상태 확인, 누전차단기 및 접지설비 확인 |
작업특성 요인 | 좁은공간내 덤프 진입시 후진, 장비작업으로 인한 충돌사고 | 버럭반출시 반출작업 장비와 인원외 타공종 작업 중지 |
작업환경 요인 | 터널내부에서 암버럭 상차중 분진, 매연 발생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 갱내 급배기 시설 가동, 방진마스크 착용 |
NATM터널 굴착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덤프트럭 운전원인 피재자가 발파된 연암을 트럭에 실어 운반하여 크라샤장내 골재하역장으로 하역하기 위해 골재하역장 성토부에서 후진하던 중 트럭과 함께 성토부 아래로 전락하여(8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유도자 미배치
- 전도방지조치 미흡
- 안전대책
- 토사, 암석 등을 운반하여 하역작업을 할때에는 노견에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토사, 암석 등을 하역하여 불도저, 쇼벨 등 건설장비로 안전하게 밀어넣는 방법으로 작업 개선
- 노견 끝부분까지 차량이 진입하여 전도 되지 않도록 토사 방호벽(DIKE) 등을 설치하여 하역작업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 시 유도자 배치 후 작업 실시
- 형태
- 전락

- 재해개요
- 막장면 장약작업 중 암반(2ton)이 낙하하여 작업대차의 버켓에서 장약 작업을 하던 피재자의 머리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터널 막장관찰 미흡
- 터널보강 미흡
- 안전대책
- 부석정리 및 막장면 관찰(FACE MAPPING)철저
- 낙반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제거하거나 숏크리트를 타설하여 보강한 후 후속 작업 실시
- 형태
- 낙하, 추락

- 재해개요
- 터널내부에서 피재자가 다음 굴진을 위하여 점보드릴의 천공위치 선정을 위한 신호중 발파공내 잔류되어 있던 폭약이 드릴 비트의 천공시의 충격 및 마찰에 의해서 폭발하면서 폭발풍압 및 비래된 암석에 의해서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발파작업 후 잔류화약 점검 소홀
- 안전대책
- 천공작업전에는 막장면 바닥의 용수처리 및 선행발파시 발생된 버럭을 완전히 처리하고 폭발되지 않은 발파공의 발견시 불폭의 잔류화약 존재유무를 확인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한 후 천공 작업
- 불폭 잔류화약이 있는 경우에는 공기, 물 등으로 공내를 세굴, 잔류화약 제거 불가능시는 인접하여 잔류공과 평행되게 조심하여 천공 폭발
- 형태
- 폭발

- 재해개요
- 발파 작업 중 막장면에서 120m 후방에 위치한 소형트럭 후면에 대피 하였던 피재자가 비산석에 맞아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대피미흡
- 대피확인 미흡
- 안전대책
- 작업중지 및 피난 조치 실시
- 발파 작업 시 근로자를 터널 외부의 안전한 장소로 대피 및 대피 확인 후 발파 실시
- 형태
- 비래

- 재해개요
- 도로 확장공사현장에서 터널 발파작업 후 버럭상차작업을 위해 갱구부로부터 약 40m 떨어진 지점에 덤프트럭을 정차시켜 놓도 대기하던 중 터널 내부 발파에 의한 비래석에 맞아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관리감독 소홀
- 비산방지 대책 미흡
- 안전대책
- 발파책임자등 관리감독자는 모든 근로자 의 대피장소 및 경로를 지시하고 안전한 장소로 완전히 대피 한 것을 확인 한 후 점화
- 발파 후 폭풍에 의한 방호벽의 파손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갱구부 상단을 비워 둘 경우 철망등을 설치하여 비산 방지
- 형태
- 비래

- 재해개요
- 터널 상단 인력 부석 제거작업을 위해 고소작업대차의 버켓에 탑승하여 작업위치로 올라가던 중 터널 상단의 암반(약2톤)이 낙하하여 피재자의 안면부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터널 내부 낙반에 의한 위험의 방지 조치 미실시
- 안전대책
- 암 발파 후에는 암반의 상태뿐만 아니라 절리발달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 낙석등이 우려되는 부분은 철저한 부석 제거 후 후속작업을 실시하고 록볼트(Rock bolt)등으로 보강하여 낙반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철저
- 형태
- 낙하

- 재해개요
- 터널 막장 하부에서 장약작업 중 막장면 상부(높이 약 6m 지점)의 부석(약 2.0 x 1.0 x 1.2m, 약 4톤)이 떨어지면서 피재자를 덮쳐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터널 내부 낙반에 의한 위험의 방지 조치 미실시
- 안전대책
- 터널 건설작업 시 낙반, 부석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부석 제거 등 위험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 재해개요
- 터널막장 천단부 계측핀 설치작업을 하기위해 차징카(Charging Car:고소작업대)의 바스켓(Basket)에 탑승하여 바스켓을 상승시키던 중 터널천단부와 바스켓 사이에 머리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고소작업대 작업방법 불량
- 관리감독자 미배치
- 안전대책
-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작업 시에는 작업 위치까지 바스켓을 상승 시킨 후 상하 조작레버를 정지시켜 바스켓의 상승을 멈춘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
-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등으로 인한 재해예방 철저
- 형태
- 협착

- 재해개요
- 터널 내 발파작업으로 발생된 암버력을 덤프트럭에 상차한 후 임시야적장으로 운반 및 하역하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야적장 성토부 단부에서 덤프트럭이 전락하여 하부에 있던 백호우와 충돌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접근한계거리 미설정
- 유도자 미배치
- 안전대책
- 야적장 성토부 끝단부까지 진입함으로 인한 덤프트럭의 전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 한계거리’를 설정하고, 유도자를 배치하여 일정 신호에 따라 작업하여야 함
- 충분한 작업통로 및 조명 확보
- 형태
-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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