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외에서 진행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국내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여부
728x90
반응형
'안전관리자 > 질의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간 단가계약으로 행해지는 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 (0) | 2024.05.24 |
---|---|
공사금액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계상하게 되면 적용 비율 달라짐에 대한 계상방법 (0) | 2024.05.24 |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구매 및 임대 가능 여부 (0) | 2024.05.24 |
산업안전보건법외 타법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 (0) | 2024.05.24 |
스마트안전장비의 의미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체적 기준은? (0) | 2024.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