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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질의사항

해외에서 진행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국내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여부

by 안전관리자kim 2024.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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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진행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국내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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