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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질의사항51

소화기 점검표 부착 의무 및 점검 주기, 방법 총정리 소화기 점검표 부착 의무 및 점검 주기, 방법 총정리소화기 점검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소화기 점검표를 꼭 부착해야 하는지", "점검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분말소화기는 반드시 흔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담았습니다. 건설 및 제조업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꼭 알아야 할 소화기 점검 기준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Q1. 소화기에 점검표를 꼭 부착해야 하나요?소화기 점검표 부착에 대한 의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어디에서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화기에 점검표를 부착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 사항이 되지 않음.하지만 관리상 점검내역을 기록하고.. 2025. 4. 30.
점심시간 인근 식당 이동 중 다쳐도 산재 인정! "식사도 업무와 밀접한 행위로 봐야 한다"는 기준이 확립되었습니다.2018년 6월 11일부터 근로복지공단은 점심시간 중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하는 과정에서 다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새로운 지침을 시행하고 있음.이는 근로자의 현실적인 휴게시간 활동을 보호하고, 업무와 식사의 밀접한 연관성을 인정한 것임. 📜 새로운 지침의 주요 내용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6월 11일, '산재보험법 지침 개정안' 을 통해 점심시간 사고 인정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했음."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보험급여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되며,'식사 이동 중 사고' 역시 출퇴.. 2025. 4. 29.
무전기 구입·임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 총정리 (열차감시원 사례 포함) 🚧 열차감시원 무전기 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까? 철도 선로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 열차 접근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열차감시원이 배치되며, 이들은 무전기를 통해 신속하게 경보 및 대피 지시를 수행함.이에 따라 무전기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래와 같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회신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 요지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열차감시원이 사용하는 무전기의 구입 또는 임대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함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함 무전기가 공사 수행 목적(일반 현장 운영, 효율성 향상 등)으로 사용될 경우타 법령(예 : 철도안전법 등)에서 사용을 의무화한 경우공사비에 해당 장비가 포함되어.. 2025. 4. 10.
산업안전교육협회는 고용노동부 위탁기관일까? 산업안전보건교육 사칭 주의사항 총정리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어떤 기관 교육을 믿고 들어야 할지 고민된다면?고용노동부의 공식 입장과 확인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림.✅ 산업안전교육협회에서 교육을 꼭 들어야 하나요?Q. 산업안전교육협회라는 곳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꼭 들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정식 위탁기관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A. 고용노동부는 법정의무교육 수강을 유선으로 강요하지 않음.고용노동부 또는 산하기관을 사칭하는 교육기관이 존재하고 있음.노동부는 전화, 문자, 메일 등을 통해 특정 기관 교육 수강을 강요하지 않음.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 사칭 피해 주의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음.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안전보건교육 기관은 따로 있음고용노동부는 공식 위탁교육기관 명단을 공개하고 있음.교육.. 2025. 4. 8.
회사 임원의 경우, 정기안전보건교육 대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 및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직업과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근로자성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2. 근로자성 판단 기준 (판례 기준)근로자성 여부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특정 조건이 일부 충족되지 않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이에 구속되는지근로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 2025. 4. 1.
산업안전보건법 특별교육 중복 이수 여부와 교육시간 계산 방법 Q1: 산업안전보건법 상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한 명의 근로자가 두 가지 이상의 작업에 번갈아 투입된다면, 각각 해당 작업에 대한 교육시간을 이수해야 하나요? A1: 네, 근로자가 두 가지 이상의 작업에 번갈아 투입될 경우, 각각 해당 작업에 대해 별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그러나, 중복되는 작업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할 때는 교육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각 작업별로 기본적으로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두 가지 작업에 대해 연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경우, 공통내용(8시간)은 1회만 이수하고, 각 작업의 개별내용(8시간씩)만 추가로 이수하면 됩니다. 따라서 총 24시간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Q2 : 두 가지 작업에 대해 중복되는 특별교육을 연속적으로 실시할 경우, 교육시간은 어떻.. 2025. 3. 27.
휴대용 풍속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될까? 사용 가능 여부 정리 휴대용 풍속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할까?건설현장에서 강풍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풍속을 측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특히 철골 작업과 타워크레인 운전 등에서는 순간풍속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그렇다면, 휴대용 풍속계를 구입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정리해보았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건설현장에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책정해야 한다.고용노동부 고시(제2022-43호, 2022.06.02.)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는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다.즉, 단순한 장비 구매나 일반 운영비로 사용할.. 2025. 3. 20.
사무직과 비사무직의 명확한 구분 기준 및 판례 정리 사무직·비사무직 근로자 구분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단,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는 경우는 비사무직 근로자로 구분함. 동일한 구내란?담 또는 울타리로 경계가 구분된 구역생산동과 사무동이 동일 건물인 경우독립적인 건물이라도 생산시설 영향권에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 근무구분 질의회신 요약질의 1병원의 의사 및 간호사, 호텔의 서비스직원, 은행의 창구직원, 철도청의 매표원, 놀이동산 등의 매표원 등은 생산직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사무직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답변‘비사무직 종사 근로자’와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정의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같은.. 2025. 3. 20.
안전관리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가능 여부 Q&A 안전관리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가능 여부Q1.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A.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이를 관리감독자 등에게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경우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Q2.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정의는 무엇인가요?A.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에서는 근로자란 「근.. 2025.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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