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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보건3

근골격계유해요인 조사 1. 유해요인조사 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보건조치)유해요인조사 목적은 근골격계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유해요인조사의 결과를 근골격계질환의 이환을 부정 또는 입증하는 근거나 반증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유해요인조사 시기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을 보유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최초의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이후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설비 · 작업공정 · 작업량 · 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작업시간 · 작업자세 · 작업방법 등 작업조건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사업주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합니다.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2024. 6. 10.
근로자 건강진단 건강진단의 개요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건강진단 종류 및 실시시기 건강진단의 종류대상 및 실시시기일반 건강진단사무직 : 1회 이상 / 2년, 기타 근로자 : 1회 이상 / 1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으로 갈음 가능)특수 건강진단유해인자와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해당 유해인자별 법적 주기에 따름(단축조건 있음))배치 전 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수시 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 외의 직업관련 증상 호소시임시 건강진단지방노동관서장 요구시 (질병발생 원인 확인)(직업병 유소견자 다수 발생할 때) 건강진단 후 조치사항 건강진단 실시 30일 이내 근로자,사업주에게 결과 통보질병 요관찰자(C1,C2), 유소견자(D1,D2)판정을 받.. 2024. 5. 27.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 측정 개요 작업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업장 및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료채취, 분석, 평가하는 제도이다사업장의 소음, 온도, 분진, 가스 등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는 유해물질 등에 대한 노출정도를 알수 있다. 작업환경 측정의 필요성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직업병 발생 근로자의 과거 노출 수준 판단 근거로 활용사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호 작업환경 측정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제186조제1항 관련) [시행 2023.09.28]화학적 인자 (184종)유기화합물(115종), 금속류(24종), 산 및 알카리류(17종), 가스 상태 물질류(15종), 허가대상 유해물질(12종), 금속가공유(1종)물리적 인자8시간 시간가중.. 2024.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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