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과 비사무직의 명확한 구분 기준 및 판례 정리
사무직·비사무직 근로자 구분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단,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는 경우는 비사무직 근로자로 구분함. 동일한 구내란?담 또는 울타리로 경계가 구분된 구역생산동과 사무동이 동일 건물인 경우독립적인 건물이라도 생산시설 영향권에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 근무구분 질의회신 요약질의 1병원의 의사 및 간호사, 호텔의 서비스직원, 은행의 창구직원, 철도청의 매표원, 놀이동산 등의 매표원 등은 생산직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사무직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답변‘비사무직 종사 근로자’와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정의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같은..
2025.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