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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도로 설치 작업
절토 안전 작업
① 작업 착수전 작업허가서 제출 및 검토를 통해 작업전 허가서와 부합되는 준비상태를 확인한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장비 작업반경내 출입금지하여야 하며 신호수 배치하고 신호수는 작업반경 외부 운전자가 보기 쉬운 곳에서 신호를 하여야 한다
④ 지반 굴착작업전 사전조사시 파악된 지하매설물 등의 위치를 작업전 반드시 확인한다.
⑤ 절토비탈면의 구비는 지형 및 지질, 토질의 종류, 그리고 비탈면 높이에 따라 결정되나 붕괴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배라야 한다.
⑥ 비탈면 높이가 5m를 넘을 때는 암질 또는 토질에 따라 각층마다 적합한 구배를 취하고 겸해서 계단참을 만들어야 한다.
⑦ 굴착장비 작업반경내에 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⑧ 굴착작업을 하는 때에는 물체의 비산 및 낙하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모, 안전화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⑨ 굴착장비로 굴착면 인접작업중 하중에 의해 붕괴되어 전도되지 않도록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⑩ 상차 작업중 운전석 이탈금지, 과적을 금지, 운행시 반드시 적재함을 덮고 운행, 안전속도 준수.
⑪ 토사 상차 시 적재함 외부에 떨어진 흙이나 부석을 제거한 후 현장에서 외부로 이동한다.
⑫ 법면 상부 또는 단부 끝까지 진입하지 않고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급 출발, 급 정지하지 않는다.
성토 및 다짐 안전 작업
① 장비사용전 안전점검 실시(각종 안전장치 및 관련 서류) 후 장비사용허가증 부착후 작업한다.
② 백호우, 덤프, 진동로라는 후진경보음, 후방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사각지대의 충돌사고 예방
③ 성토고가 높은 경우 붕괴방지를 위하여 최소의 구배를 유지, 절토부가 토사일 경우 붕괴 위험이 있으므로 여유폭 확보, 보양을 실시하고, 단부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④ 차량계건설기계 사용 작업전 작업계획 수립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실시해야 한다.
⑤ 굴삭기 또는 그레이더에는 후진경보기, 후사경, 후방카메라를 설치하고 후진 작업전 운전자로 하여금 반드시 확인후 운행토록 하여야 한다. 굴삭기는 안전핀을 체결하였는지 확인한다.
⑥ 덤프트럭의 진출입로와 통행로를 구분하여 설정하여 운행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토록 한다.
⑦ 모든 운전자는 운행중 금연토록 하고 음주후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준수한다.
⑧ 진동롤러 작업시 단부에서 조작 등의 실수가 없도록 주의하고 작업자와 충돌하지 않도록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
⑨ 근로자에 대해 각종 작업계획 및 위험성평가 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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