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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OPS

가설도로 설치 작업 OPS

by 안전관리자kim 2024.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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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도로 설치 작업

 

절토 안전 작업

작업 착수전 작업허가서 제출 및 검토를 통해 작업전 허가서와 부합되는 준비상태를 확인한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장비 작업반경내 출입금지하여야 하며 신호수 배치하고 신호수는 작업반경 외부 운전자가 보기 쉬운 곳에서 신호를 하여야 한다
지반 굴착작업전 사전조사시 파악된 지하매설물 등의 위치를 작업전 반드시 확인한다. 
절토비탈면의 구비는 지형 및 지질, 토질의 종류, 그리고 비탈면 높이에 따라 결정되나 붕괴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배라야 한다. 
비탈면 높이가 5m를 넘을 때는 암질 또는 토질에 따라 각층마다 적합한 구배를 취하고 겸해서 계단참을 만들어야 한다. 
굴착장비 작업반경내에 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굴착작업을 하는 때에는 물체의 비산 및 낙하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모, 안전화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굴착장비로 굴착면 인접작업중 하중에 의해 붕괴되어 전도되지 않도록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상차 작업중 운전석 이탈금지, 과적을 금지, 운행시 반드시 적재함을 덮고 운행, 안전속도 준수.

⑪ 토사 상차 시 적재함 외부에 떨어진 흙이나 부석을 제거한 후 현장에서 외부로 이동한다.

법면 상부 또는 단부 끝까지 진입하지 않고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급 출발, 급 정지하지 않는다.

 

 

 

성토 및 다짐 안전 작업

장비사용전 안전점검 실시(각종 안전장치 및 관련 서류) 후 장비사용허가증 부착후 작업한다.
백호우, 덤프, 진동로라는 후진경보음, 후방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사각지대의 충돌사고 예방
성토고가 높은 경우 붕괴방지를 위하여 최소의 구배를 유지, 절토부가 토사일 경우 붕괴 위험이 있으므로 여유폭 확보, 보양을 실시하고, 단부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차량계건설기계 사용 작업전 작업계획 수립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실시해야 한다.
굴삭기 또는 그레이더에는 후진경보기, 후사경, 후방카메라를 설치하고 후진 작업전 운전자로 하여금 반드시 확인후 운행토록 하여야 한다. 굴삭기는 안전핀을 체결하였는지 확인한다.
덤프트럭의 진출입로와 통행로를 구분하여 설정하여 운행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토록 한다.
모든 운전자는 운행중 금연토록 하고 음주후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준수한다.
진동롤러 작업시 단부에서 조작 등의 실수가 없도록 주의하고 작업자와 충돌하지 않도록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근로자에 대해 각종 작업계획 및 위험성평가 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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