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보건관리자/보건16

작업환경측정 보고 의무 및 예외사항 1. 작업환경측정의 법적 근거작업환경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이를 위한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결과의 기록·보존 등)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30년간 보존해야 하며, 그 결과는 근로자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요청 시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측정 결과는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사업주가 직접 측정한 경우, 시료 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와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한 경우, 측정기관은 시료 .. 2025. 3. 27.
근골격계 부담작업 예방과 사업주의 의무 : 안전한 작업 환경 만들기 근골격계 부담작업은 장기간 동안 반복적인 동작, 비정상적인 자세 또는 과도한 무게를 다룰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작업은 근로자의 신체에 무리를 주어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이에 대한 예방 조치를 철저히 시행해야 합니다.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정의 및 예시근골격계 부담작업은 다음과 같은 작업을 포함합니다: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키보드나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하루에 2시간 이상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예: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등)하루에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을 들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는 자세에서 작업하루에 2시간 이상 구부리거나 트는 작업하루에 2시간 이상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작업하루에 2시간 이상 한 손가락으로 1kg 이상의 물건을 .. 2025. 1. 23.
MSDS 및 CAS No 검색 방법 : 안전보건공단과 화학물질안전원 활용 가이드 MSDS 및 CAS No 검색 방법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접속https://msds.kosha.or.kr/MSDSInfo/에 접속합니다.화학물질 검색메인화면 검색창에 찾고자 하는 화학물질명, CAS NO. 등 화학물질 관련 검색어를 입력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물질명 클릭공단 MSDS 확인창에서 검색된 물질명을 클릭합니다.MSDS 상세정보 확인선택한 물질의 MSDS 상세정보와 경고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16가지 정보 확인검색한 화학물질의 16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110" data-og-host="msds.kosha.or.kr" data-og-source-url="https://msds.kosha.or.kr/MSDSInfo/" data-og-url="https://m.. 2025. 1. 17.
특수검진 검진 결과 및 의미 직업병 판정 및 사후관리 절차 직업병 판정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건강관리 구분 판정업무수행 적합 여부 판정사후관리 판정각 단계에서 근로자의 건강 상태와 직업병 여부를 평가하여 적절한 사후관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1. 건강관리 구분 판정특수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근로자 건강 상태를 A, C, D, R로 구분합니다.건강관리구분건강관리 구분내용A(건강한 근로자)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CC1(직업병 요관찰자)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C2(일반질병 요관찰자)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D1(직업병 유소견자)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D2(일반질병 유소견자)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 2024. 11. 14.
밀폐공간작업 밀폐공간작업 밀폐공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와 인화성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밀폐공간의 경우 탄산가스, 황화수소 등의 유해물질이 가스상태로 공기중에 존재할 수 있다. 작업장소가 챔버, 탱크, 피트, 도랑, 파이프, 하수관, 연통, 연소실, 환기가 되지 않거나 불량한 장소 또는 기타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할 경우 산소농도의 범위가 18% 이상~23.5%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ppm 미만 수준의 공기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할 경우 사전에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 2024. 10. 30.
위해성에 따른 위험군별 분류 - 바이러스 2024.10.28 - [보건관리자/보건] - 생물학적 안전보건기준 생물학적 안전보건기준1. 생물안전(Biosafety)생물안전이란 생물체에 대한 실험으로 인하여 인체에 일어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고 병원성 생물체 등을 다루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리적 장치와kdoyoung.tistory.com 바이러스위험군1위험군2위험군3위험군4위험군 2,3,4에 해당 되지않는것단, 종명까지 동정되어 있지 않고 인체 병원성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것은 제외한다.AdenoviridaeHuman adeno virusArenaviridaeLymphocytic choriomeningitis virus(LCM)(neurotropic strain)ArenaviridaeGuanarito virusArenavir.. 2024. 10. 29.
위해성에 따른 위험군별 분류 - 진균 2024.10.29 - [보건관리자/보건] - 위해성에 따른 위험군별 분류 - 진균 위해성에 따른 위험군별 분류 - 진균진균위험군1위험군2위험군3위험군42) 및 3)에해당되지않는것.단, 종명까지 동정되어 있지 않고 인체 병원성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것은 제외한다.AcremoniumA. sppBlastomyces (Ajellomyces)B. dermatitidis해당kdoyoung.tistory.com 진균위험군1위험군2위험군3위험군42) 및 3)에해당되지않는것.단, 종명까지 동정되어 있지 않고 인체 병원성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것은 제외한다.AcremoniumA. sppBlastomyces (Ajellomyces)B. dermatitidis해당병원체없음AspergillusA. sppCoccidioides.. 2024. 10. 29.
위해성에 따른 위험군별 분류 - 기생충 2024.10.28 - [보건관리자/보건] - 생물학적 안전보건기준 생물학적 안전보건기준1. 생물안전(Biosafety)생물안전이란 생물체에 대한 실험으로 인하여 인체에 일어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고 병원성 생물체 등을 다루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리적 장치와kdoyoung.tistory.com 기생충위험군1위험군2위험군3위험군4위험군2에해당되지않는것.단, 종명까지 동정 되어 있지 않고 인체병원성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것은 제외한다.조충류(Cestode)해당병원체없음해당병원체없음CysticercusC.cellulosae(유구낭미충) EchinococcusE.granulosus(단방조충)E.multilocularis(다방조충)E.vogeli(포겔다방조충)HymenolepisH.dim.. 2024. 10. 29.
위해성에 따른 위험군별 분류 - 세균 2024.10.28 - [보건관리자/보건] - 생물학적 안전보건기준 생물학적 안전보건기준1. 생물안전(Biosafety)생물안전이란 생물체에 대한 실험으로 인하여 인체에 일어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고 병원성 생물체 등을 다루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리적 장치와kdoyoung.tistory.com 세균 위험군1위험군2위험군3위험군4위험군2와 위험군3에 해당되지 않는것단, 종명까지 동정되어있지 않고 인체병원성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것은 제외한다.Acinetobacter A.baumannii(구)AcinetobactercalcoaceticusBacillus B. anthracis해당병원체없음Actinobacillus 전종Bartonella B. bacilliformis Actinomyce.. 2024. 10. 2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