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작업
밀폐공간작업 밀폐공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와 인화성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밀폐공간의 경우 탄산가스, 황화수소 등의 유해물질이 가스상태로 공기중에 존재할 수 있다. 작업장소가 챔버, 탱크, 피트, 도랑, 파이프, 하수관, 연통, 연소실, 환기가 되지 않거나 불량한 장소 또는 기타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할 경우 산소농도의 범위가 18% 이상~23.5%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ppm 미만 수준의 공기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할 경우 사전에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
2024.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