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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고용노동부 예산 및 법령정보3

고용노동부 '모든 외국인 근로자 안전 교육 의무적 실시 신속 대피 위한 시설 개선 등에 최대 1억 원 지원' 요약 내용 1. 신속한 대피를 위해 격벽 설치, 비상구 개선 등에 최대 1억원 지원 (1) 화재 확산 방지 등을 위한 구조 개선  화재 발생 시 확산 방지 등을 위해 격벽을 설치하거나 위험 물질을 별도로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25년) (2) 비상구·대피로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시각적 환경 개선  고용부와 산업부가 협업하여 누구나 비상구와 대피로를 쉽게 알아보고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 형광 표시 등   작업장의 시각적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25년) 2. 사고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안전 투자 확대 (1) 10년 만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폭 인상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사용기준」(고용부 고시) 개정안 행.. 2024. 8. 30.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사용기준」(고용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24. 8. 14. ~ 9. 3., 시행일 ’25. 1. 1.) 1. 개정 이유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산업재해예방 비용 증가,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도 증가 등 건설현장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요율 인상 및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비율 확대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인상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평균 19% 인상(별표 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개정) 나.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 지원 비율의 단계적 확대 (제7조제1항) - 현행 40%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 지원 비율을 100%까지.. 2024. 8. 30.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 개정 2023.10.5 주요내용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신설 및 확대1) CPR(심폐소생술) 교육비 신설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용 허용2) AED(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확대응급환자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AED 구매, 임대 비용 허용3) 스마트 안전시설, 장비 확대구입, 임대비 사용 한도 확대(20%~40%)*단, 해당 공사현장 총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0% 이내고용부 관련 고시*에 따른 지원 품목도 사용가능토록 확대*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조제12호에 따른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품목나. 공사종류 분류 전면개편(24.7.1일부터 적용.. 202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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