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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고용노동부 예산 및 법령정보15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제2025-21호)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시ㆍ군의 야간작업 사업장 및 근로자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건강검진을 보다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야간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수검 가능 근로자 범위를 확대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25.1.1.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건강진단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어려운 용어나 잘못된 기재 내용을 정비하여 행정 규칙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개정함. ◇ 주요 개정 내용가.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수검 가능 근로자 확대(제15조)2018년부터 ‘야간작업’에 한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시·군의 일반 검진기관 중 교육 요건을 충족한 기관을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임.하지만 업무(지정) 지역 제한으로 인해 근거리의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있음에.. 2025. 4. 4.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제2025-17호) 일부개정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개편에 따른 주요 개정 내용 정리이번 개정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개편을 중심으로 사업 구조 재정립, 보조금 지급대상 확대, 법 개정 반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1. 고시 구조 재정립 및 제명 변경기존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명칭을 정식 사업명으로 변경‘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및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으로 통합하여 고시 구조 재정립 2.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 확대📌 관련 조항 : 제16조, 제24조~제26조제조·서비스업 : 기존 장비·설비 중심에서 안전디자인,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확대건설업 : 기존 추락예방 품목 → 산재예방 안전시설 전체로 확대건설업 매출액, 사망만인율 등을 고려하여 수혜대상 완화 및 보조금 지급조.. 2025. 4. 3.
2025년 6월 1일부터 온열질환 예방, 사업주 의무 법제화 시행 2025년 6월 1일부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가 법적 의무로 시행됨. 이는 2024년 10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것으로, 폭염 상황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포함됨.1. 폭염작업이란?폭염작업은 체감온도 31℃ 이상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경우를 의미함. 이는 기상청의 ‘폭염 영향예보’ 관심 단계 기준으로, 산업재해 승인 사례 중 72.7%가 이 온도 이상에서 발생했음. 실내외 구분 없이 적용되며, 31℃ 이상이면 관리 의무가 시작됨. 2. 사업주의 주요 의무 사항폭염작업이 예상될 경우, 사업주는 다음 조치를 반드시 시행해야 함.✅ 온습도계 설치 및 기록 보관 (해당 연도 말까지 보관) ✅ 온열질환 예방교육 및 응급조치 요령 안내 ✅ 음료.. 2025. 3. 28.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령 제433호)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용노동부령 제433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2025.1.31. 공포, 시행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 개정 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 기준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안을 발표함.  주요 개정 내용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수행 자격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 신설기존 조항을 일부 수정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격에 한정하는 내용 포함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참고사항별도의 예산 조치 및 관련 기관 협.. 2025. 2. 2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요약 (2025-02-12)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71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요약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해임 또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해지 시,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됨.이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서식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 개정을 추진함.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4일까지  1. 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해임 보고서 서식 신설 (시행규칙 제11조, 제23조 및 별지 제3호의2서식) 가. 개정 이유  ㅇ 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업무위탁을 해지한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하는 시행령(제16·20·29조) 개정에 따라   - 안전·보건관리자.. 2025. 2. 21.
고용노동부, 전국 1,000개 건설현장 긴급 점검 – 부산 기장 화재 유사사고 예방 총력 고용노동부는 2025년 2월 14일 발생한 부산 기장군 공사현장 화재사고를 계기로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현장점검을 전국 1,000개소 건설현장에서 실시함. 2월 17일부터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등이 투입되어 단열재 및 마감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하며, 화재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를 강화할 예정임. 🔹 주요 점검 내용안전보건관리체제 점검 : 안전관리자의 역할 및 체계 확인용접작업 안전조치 강화 : 용접방화포·비산방지덮개 사용 및 근로자 교육혼재작업 금지 : 화재 위험이 높은 작업 간 동시 진행 금지화재감시자 배치 : 작업 중 화재 발생 감시 체계 점검소화설비 및 대피훈련 실시 : 비상대피로 확보 및 대피 훈련 강화또한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 2025. 2. 1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제 35240 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5.01.31 공포 시행 【제정·개정이유】◇ 제ㆍ개정 이유현재는 ‘건강관리카드’와 관련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대상 사무를 ‘건강관리카드의 발급에 관한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건강관리카드의 발급 이후에 건강관리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에 대한 건강진단실시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도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 대상 사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종합진단기관 및 안전진단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기준 중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분야를 산업안전지도사가 수행하는 분야별 업무영역과 맞추어 ‘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ㆍ건설안전’ 분야로 정비하고, 타워크레인 설치ㆍ.. 2025. 2. 7.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84호 시행일자 20241230 【제정·개정이유】◇ 제ㆍ개정 이유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정보보호 신청과 관련하여 환경부에 자료보호 신청서 제출 시 정보보호 신청 간주 규정, 정보보호 기간 만료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에게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하면서 자료보호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신규화학물질 정보보호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절차를 명확화함(안 제7조제1항단서)  나. 정보보호 기간 만료 시 통지, 이의신청 등 절차 규정을 마련함(안 제7조제6항)  다.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 업무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위임됨에 따라 의견청취 규정을 정비함(.. 2025. 1. 14.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예규 - 제231호 20250101 【제정·개정문 요약】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업무 수행을 개선하고, 위탁업체의 위험성 평가 적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현장의 위험성 평가 작동성을 높이고, 사업장 관리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1. 용어 정리 및 현행화'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을 '전문기관'으로 간소화하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용어를 현행화합니다.규정에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수정.2. 위험성평가 점검위탁업체의 위험성 평가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면담전문기관은 매년 1회 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면담하고, 사업장의 안전 관리 상태 및 개선 사항을 설명해야 함.4. 사업장관리.. 2025.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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