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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 개정 2023.10.5
주요내용
-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신설 및 확대
- 1) CPR(심폐소생술) 교육비 신설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용 허용
- 2) AED(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확대
- 응급환자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AED 구매, 임대 비용 허용
- 3) 스마트 안전시설, 장비 확대
- 구입, 임대비 사용 한도 확대(20%~40%)
- *단, 해당 공사현장 총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0% 이내
- 고용부 관련 고시*에 따른 지원 품목도 사용가능토록 확대
-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조제12호에 따른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품목
- 구입, 임대비 사용 한도 확대(20%~40%)
- 1) CPR(심폐소생술) 교육비 신설
- 나. 공사종류 분류 전면개편(24.7.1일부터 적용)
- 1) 「건설산업기본법」등 건설 관련법령을 기초로 하여 △건축공사, △토목공사, △중건설공사, △특수건설공사로 전면 재분류
- 2) 공사특성을 반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요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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