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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차(수직승강형) 작업
고소작업차(수직승강형) 설치 및 점검 안전 작업
① 제조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장비이고, 외관상태는 양호하여야 한다
② 과상승 방지 리미트 스위치는 45cm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③ 클러치 foot-proof 설치되어있어야 한다.
④ 붐이 상승상태에서 이동이 되지 않도록 주행방지장치는 작동이 되어야 한다.
⑤ 비상시 유압을 해제하는 비상하강장치는 작동이 되어야 한다.
⑥ 주행차단 스위치는 ON/OFF 표시, 주행/승하강시 경고등 및 경고음이 작동되어야 한다.
⑦ 실명제카드,안전수칙 표지판은 부착되고 매월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
⑧ 리프트 운전원은 유경험자이고 허가증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⑨ 장비 주변 보양으로 충돌 및 접촉방지, 화기작업시 불꽃비산방지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⑩ 승하강 계단은 부착되어 있고 미끄럼의 위험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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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차(수직승강형) 안전 작업
① 사용 전 장비상태 및 안전장치를 확인한다.(과상승방지장치, 비상하강장치, 풋 스위치 안전덮개, 경고등/경보음 등)
② Table Lift 운전은 운전 및 안전교육이수 후 허가된 자만 운전한다.
③ Table Lift 작업구획 통로 상태 및 바닥 개구부 등 운행에 따른 장해물을 사전 확인하고, 안전조치 한다.
④ 작업 높이, 작업에 소요되는 자재 중량 등을 사전 확인하여 작업에 적합한 장비를 사용한다.
⑤ 고소작업대 위에서 용접, 절단 등 화기작업시 불티비상방지장치 및 소화기를 비치하고 작업한다.
⑥ Table Lift가 상승한 상태에서는 이동을 금지한다.(안전장치 작동)
⑦ 2대를 이용한 동시작업 시 각 장비간 신호방법을 통일하여 작업한다.
⑧ 작업시 안전난간을 딛고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는다.
⑨ 작업대 위에 가설작업대나 사다리 설치 금지(추락위험)한다.
⑩ 작업대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임의 수리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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