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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OPS

둥근톱기계 작업 OPS

by 안전관리자kim 2024.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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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근톱기계 작업

 

고정형 둥근톱기계 안전 작업

손상 또는 변형된 톱날의 사용을 금지해야 하며 작업시작전 공회전을 시켜 이상 유무 확인한다.
작업대는 작업에 알맞은 높이로 조정한다.
톱날이 재료보다 너무 높게 튀어 나오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
분할날은 톱날의 크기와 두께에 따라 적절히 선택한다.
작업중 보안경, 안전화, 귀마개, 귀덮개 등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지만 장갑을 착용을 금지 한다.
톱날교체 및 보수작업시 반드시 전원을 차단해야 하며 전원차단 후 회전하는 톱날을 옆에서 눌러 정지 시키지 않도록 한다.
두께가 얇은 목재의 가공작업시 누름판 등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작업해야 한다.
강력한 소음이 발생하는 가공작업시에는 귀마개 또는 귀덮개등 방음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가공시 발생되는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분진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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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둥근톱기계 안전 작업

18mm 이상 절단시 휴대용 둥근톱에 분할날을 장착하고 분할날과 톱니의 간격은 5mm 이내로 한다.
절단위치를 정확히 조정하고 톱날이 돌아가는 상태로 휴대용 톱을 재료 위해 놓고 작업해서는 안된다.
톱니 전체에 고정된 덮개를 씌워야 한다.
덮개 하부의 안전장치는 밀폐된 경우 외에는 고정시켜서는 안된다.
휴대용 둥근톱에는 톱날 뒷부분의 복재장치와 되튀김을 방지하기 위한 조정 가능한 반발예방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동력식 대패 안전 작업

대패날은 테이블면에서 1mm이하로 나오게 하고 대패날과 전·후 테이블 사이 간격을 3mm이내로 하고 칼날접촉예방장치의 기능상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고정식 칼날접촉예방장치의 경우 날 노출부분의 폭은 가공재료의 최소폭을 유지하도록 조정해야 한다.
재료의 이송속도를 너무 빨리하지 않고 장갑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작업자세는 발을 편안한 위치로 벌리고 자세를 낮추며 특히 목재를 누르기 시작할때가 위험하므로 균형있는 자세를 취하고 목재가공시 손이 미끄러질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작업대상물이 수동으로 공급되는 동력식 수동대패기계는 날접촉예방장치를 해야 한다.
목재가공용 띠톱기계의 방호장치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여 작업전 점검 후에 작업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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