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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탑 진입로 설치 작업
도로개설 안전 작업
① 작업착수전 작업허가서 제출 및 검토를 통해 작업 전 허가서와 부합되는 준비상태를 확인한 후 작업실시,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 실시한다.
② 장비작업반경내 출입금지 및 신호수 배치, 신호수는 작업반경 외부에서 운전자가 보기 쉬운 곳에서 신호한다.
③ 작업내용에 따른 위험성을 평가하고 TBM시 전달하여야 한다.
④ 절토비탈면의 구비는 지형 및 지질, 토질의 종류, 그리고 비탈면 높이에 따라 결정되나 붕괴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배라야 한다.
⑤ 비탈면 높이가 5m를 넘을 때는 암질 또는 토질에 따라 각층마다 적합한 구배를 취하고 겸해서 계단참을 만들어야 한다.
⑥ 굴착장비 작업반경내에 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⑦ 굴착작업을 하는 때에는 물체의 비산 및 낙하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모, 안전화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⑧ 유도자 배치,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후사경 및 후진경보기, 후방카메라 설치하여 충돌 및 협착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⑨ 굴삭기 버켓의 안전핀을 체결하고 작업하여야 하며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⑩ 구배계획수립시 적정높이 / 경사 설정하여 작업 한다.
⑪ 토사 상차 시 적재함 외부에 떨어진 흙이나 부석을 제거한 후 현장에서 외부로 이동한다.
⑫ 법면 상부 또는 단부 끝까지 진입하지 않고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급 출발, 급 정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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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 다짐 안전 작업
① 진동롤러 후진시 경광등 및 후진경보음 설치, 후방카메라 설치 운전자 확인후 이동하여야 한다.
② 다짐 작업시 휴식시간을 정하여 작업을 진행하여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③ 법면 끝단부의 다짐시 경계봉 설치로 전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④ 장비작업전 신호수를 배치하여 유도 등을 통해 작업을 한다.
⑤ 굴삭기 작업범위내 접근금지 및 굴삭기 운전원 안전교육 실시한다.
⑥ 중기관련 충돌 방지 위한 경광등, 후진경보음 설치, 후방카메라 설치를 하여야 한다.
⑦ 진동롤러 등 장비 작업범위 내 접근 금지 교육 및 신호수 통제 활동 철저히 한다.
⑧ 성토 및 다짐 작업계획서를 작성/검토/승인 후 위험성평가를 통한 작업 실시한다.
⑨ 성토작업전 지하, 지상 지장물에 대한 이설 및 제거 후 작업, 이설 전 작업 시 방호조치 및 관련자 입회 후 작업한다.
⑩ 우기철 법면 등 배수계획 수립 및 현장조치 철저 및 법면 보호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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