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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S 및 MSDS 작업
GHS 및 MSDS 준비 안전 작업
①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대상 화학물질 취급작업 공정 내, 안전사고 또는 직업병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 사업장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대상 화학물질 현장반입시 제조사의 MSDS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 비치토록 한다.
② 경고표지 및 부착(경고표지 포함사항, 표시방법 : 대상물질의 용기 및 포장에 부착하거나 부착이 곤란할 경우 꼬리표)하도록 한다.
③ 근로자에 대한 교육(산업안전보건법의 물질안전보건제도 개요, 작업장내 대상화학물질의 종류와 그 유해성, 긴급대피요령, 응급조치방법 등 물질안전보건자료상의 주요내용,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경고표지를 읽고 이해하는 방법) 실시
④ 식수/음료수 용기에 유기용제 보관 및 사용금지 (청소용 세척제 특별관리)
⑤ 밀폐공간에서 유해화학물질 사용시 환기장치, 가스측정, 산소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착용철저
⑥ 화재/폭발 등 위험성이 있는 물질은 위험물저장고에 별도 보관장소에 게시하고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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