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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287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비교 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②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 특례(제75조) : 120억원(토목150억원) 이상은 노사협의체만 두달에 1회 실시 가능 (120억 이하는 안전보건협의체로 매달 1회 실시)대상120억원(토목150억원)이상건설공사120억원(토목150억원)이상건설공사전체건설업구성▶노․사 동수로 구성사용자 위원 ①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안전관리자 ③보건관리자 ④산업보건의 ⑤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근로자 위원 ①근로자 대표 ②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 2024. 5. 26.
공정률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에 대한 질의회신 공정률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에 대한 질의회신 2024. 5. 26.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 사용한 경우 정산방법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 사용한 경우 정산방법 2024. 5. 26.
안전화 건조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안전화 건조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2024. 5. 25.
공사금액별 건설공사 현장에서 위험성평가 및 노사협의 등을 통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절차 공사금액별 건설공사 현장에서 위험성평가 및 노사협의 등을 통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절차 2024. 5. 25.
선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매할 수 있는 구급약품, 일반의약품 종류 선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매할 수 있는 구급약품, 일반의약품 종류 2024. 5. 25.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캠페인 등 행사시 지급한 기념품(수건), 식음료비 등으로 지출된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캠페인 등 행사시 지급한 기념품(수건), 식음료비 등으로 지출된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2024. 5. 25.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검사 등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검사 등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2024. 5. 25.
안전순찰차량 관련 소요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안전순찰차량 관련 소요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2024.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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