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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구간 등 근로자 접근방지 목적의 경보 및 유도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여부 위험구간 등 근로자 접근방지 목적의 경보 및 유도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여부 2024. 5. 25.
근로자 재해 목적이 아닌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가설시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여부 근로자 재해 목적이 아닌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가설시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여부 2024. 5. 25.
발주자가 계상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안전난간의 설치 비용을 별도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발주자가 계상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안전난간의 설치 비용을 별도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2024. 5. 25.
근로자 보호할 수 있는 에어백 기능이 있는 조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여부 근로자 보호할 수 있는 에어백 기능이 있는 조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여부 2024. 5. 25.
소화기 구매, 임대 시 설치장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소화기 구매/임대 시 설치장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2024. 5. 24.
현장에서 퇴직하는 안전관리자의 퇴직급여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여부 현장에서 퇴직하는 안전관리자의 퇴직급여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여부 2024. 5. 24.
본사 전담조직 임금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가능 여부 본사 전담조직 임금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가능하면 시공현장 수 많큼 나누어 사용? 아니면 하나의 현장에서만 사용 여부 2024. 5. 24.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수의 임금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 여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수의 임금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 여부 2024. 5. 24.
안전관리자로 선임되면 지방고용노동관서 선임 보고와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임금 지급 여부 안전관리자로 선임되면 지방고용노동관서 선임 보고와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임금 지급 여부 2024.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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