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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1. 신속한 대피를 위해 격벽 설치, 비상구 개선 등에 최대 1억원 지원 (1) 화재 확산 방지 등을 위한 구조 개선 화재 발생 시 확산 방지 등을 위해 격벽을 설치하거나 위험 물질을 별도로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25년) (2) 비상구·대피로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시각적 환경 개선 고용부와 산업부가 협업하여 누구나 비상구와 대피로를 쉽게 알아보고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 형광 표시 등 작업장의 시각적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25년) |
2. 사고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안전 투자 확대 (1) 10년 만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폭 인상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사용기준」(고용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4. 8. 14. ~ 9. 3., 시행일 ’25. 1. 1.) (2)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시 자비 부담률을 단계적으로 폐지 - 최근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비 지원을 현행 40%에서 10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25년 70% → ‘26년 100%) ※ 단, 총액의 10% 제한은 기존대로 유지 (3) 모든 연간 단가계약 공사 총계약금액 2천만원 기준 적용 모든 연간 단가계약에 대하여 총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 * 현재 「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일부 공사만 예외적으로 총계약 금액 기준 적용 중 |
3.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전교육 (1)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초 안전보건교육 제공 (2) 외국인 근로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모국어 번역·그림 자료 제공 |
4. 위험성평가제 대폭 손질 : 사후 관리 강화,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 개선 (1) 취약 사업장은 3개월 내 컨설팅 제공, 6개월 내 이행 점검 (2) 화재·폭발 위험 사업장 200개소 우선 점검 (3)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 심사 강화 및 산재보험료 감면액 환수 추진 |
5. 4대 금지 캠페인으로 안전 문화 확산 |
참고자료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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