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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사용기준」(고용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4. 8. 14. ~ 9. 3., 시행일 ’25. 1. 1.)
1. 개정 이유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산업재해예방 비용 증가,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도 증가 등 건설현장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요율 인상 및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비율 확대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인상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평균 19% 인상(별표 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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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 지원 비율의 단계적 확대 (제7조제1항)
- 현행 40%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 지원 비율을 10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①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비용: ’25년 1월 1일
②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 ‘26년 1월 1일
※ 단, 총액의 10% 제한은 기존대로 유지
다. 단가계약 공사 범위 전면 확대 (제3조)
- 모든 연간 단가계약 공사에 대하여 총계약금액 2천만원 기준을 적용
라. 기타
- 일부 용어 개정: “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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