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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고용노동부 예산 및 법령정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by 안전관리자kim 2024.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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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사용기준」(고용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4. 8. 14. ~ 9. 3., 시행일 ’25. 1. 1.)

 

1. 개정 이유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산업재해예방 비용 증가,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도 증가 등 건설현장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요율 인상 및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비율 확대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인상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평균 19% 인상(별표 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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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 지원 비율의 단계적 확대 (7조제1)

- 현행 40%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 지원 비율을 10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비용: ’25 11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 ‘26 11

, 총액의 10% 제한은 기존대로 유지

 

. 단가계약 공사 범위 전면 확대 (3)

- 모든 연간 단가계약 공사에 대하여 총계약금액 2천만원 기준을 적용

 

. 기타

- 일부 용어 개정: 안전보건관리비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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