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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 포장 작업
장비 반입 안전 작업
① 세부 작업공종 단위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작업계획서(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포함)를 작성/교육하고 준수하여 작업한다.
② 장비 및 기계·기구에 대한 사용 점검을 실시하여 사용하고, 정비 및 보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트레일러에서 하역할 장비의 경사로의 고정상태확인, 경사로 재질 및 결속상태 확인, 경사로 설치 지반의 지반 지지력에 대해 점검확인 해야 한다.
④ 장비 운전자 교육 및 신호수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한다. 근로자에 대해 장비 작업반경내 출입금지에 대한 사항을 교육한다.
⑤ 차량 소통에 지장 없이 작업실시, 차량의 원활한 소통 및 제3자의 출입 제한을 위한 신호수 배치하여야 한다.
⑥ 모든 장비에는 후진경보기 및 후방카메라를 설치하고 작업중 확인을 통하여 사각지대에서 충돌 협착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재료반입 및 포장 안전 작업
① 작업 시작 전에는 작업방법, 순서, 안전조치사항 등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장비작업 시 작업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 공도구의 성능 및 방호장치 확인 사용 공도구의 성능 및 방호장치를 확인하고 필요시 수리하여야 하며 줄걸이 체인 등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장비 작업반경내 출입을 통제하도록 전담 신호수를 배치하고 배치되는 신호수는 신호방법,호각 사용방법, 신호 적정위치, 백호 운전자와의 소통방법 등에 대하여 점검하도록 한다. 작업반경내 출입통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보조기층 재료 반입 및 작업장내 이동경로를 결정하여 표시하고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아스콘 운반 차량 진출입시 신호수를 배치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작업토록 교육을 실시 한다.
⑥ 진동롤러 등 현장내 모든 장비에는 후진 경보기 및 후방카메라를 설치하여 작업중 사각지대에서 협착, 충돌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짐 안전 작업
① 세부 작업공종 단위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작업계획서(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포함)를 작성/교육하고 준수하여 작업한다.
② 장비 및 기계·기구에 대한 사용 점검을 실시하여 사용하고, 정비 및 보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아스콘의 열기에 의한 작업중 작업자 화상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자에 대해 원재료 취급에 관한 교육을 실시화고 안전작업방법 및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작업 전과정에서는 실제 작업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관리감독자가 입회할 수 있도록 업무분담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⑤ 진동롤러 등 현장내 모든 장비에는 후진 경보기 및 후방카메라를 설치하여 작업중 사각지대에서 협착, 충돌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작업차량의 과속을 금지하고 구내 또는 작업중 안전속도를 준수하여 작업토록 하여야 한다.
⑦ 피니셔 주변 작업자 피니셔의 이동에 주의하여 작업토록 하고 피니셔 운전자는 작업자 접근 등 주시하여 작업토록 사전에 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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