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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OPS

철거 작업 OPS

by 안전관리자kim 2024.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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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작업

 

가시설 설치 안전 작업

세부 작업공종 단위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작업계획서(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포함)를 작성/교육하고 준수하여 작업한다.
장비 및 기계·기구에 대한  사용 점검을 실시하여 사용하고, 정비 및 보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철거 구간과 사용중인 공간의 확실한 구분, 해체 작업전 구조검토 실시, 부재신설공법 등 보강공법 선정 적용, 해체 작업전 작업장 주변에 방음막, 방진막, 살수설비 등 설치를 하여야 한다.
건물 내.외부 가설비계발판 설치, 가설비계발판외부 수직net설치 및낙하물 방호선반 설치, 작업층하부층 con’c잔재물 낙하방호시설을 2단이상 벽면과 가설비계발판 사이에 틈세가없도록 설치한다. 설치 작업시 추락, 낙하물 사고에 주의하여야 한다.
작업발판용 가설비계는 1.5m이상의 폭이 유지되도록 설치한다.(브레커작업이 용이하도록)
안전통로 확보, 작업장 주변 출입금지 구역 설정 및 견고한 방호벽 설치, 낙하위치, 파편비산 거리 등 예측하여 작업반경 설정하여 대책 수립한다.
작업구역내 이해관계자에 대해 홍보 및 출입통제, 작업전 건물의 성상 등 정확한 구조검토 등을 통하여 작업으로 인한 환경적 요인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인력 철거 안전 작업

작업 시작 전에는 작업방법, 순서, 안전조치사항 등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장비작업 시 작업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당일철거부위를 조각별로 라카 페인트로 분배(가설비계 버팀대가 손상되지 않도록 구역을 설정한다.), 철거부위 하부지상에 접근방지용 휀스 및 안내간판,감시인을 배치, 인력할석을 line을 따라 좌..   3방향 할석, 수시로 낙하물 방호판작업발판에 적치된 con’c잔재물을 제거한다.
.우 철거부위에 노출된 철근을 절단, 가설비계 작업발판을 con’c구조물 전도위치까지 해체, Winch or B/H를 이용하여 con’c 구조물을 전도, 전도된 con’c구조물을 바닥에서 철거한다.
발코니 단부 등 작업 시 안전대 부착 설비 설치 후 안전대 고리를 걸고 작업, 샤시 등 해체 작업 시 하부 근로자 출입통제 조치, 고소부위 샤시 등 창호 해체 작업 시 사다리 사용 금지하고 우마 및 B/T비계 설치 후 작업하여야 한다.
철거 내부 석면 함유물 철저 대상 확인 후 안전작업계획 수립 및 이행 철저, 석면해체, 반출 등 작업을 할 경우 출입구에 경고표지 설치하여 타 공종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조치 하여야 한다.
석면취급관련 입출입 절차 등 절차준수, 위생시설 및 용품을 비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장비 철거 안전 작업

세부 작업공종 단위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작업계획서(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포함)를 작성/교육하고 준수하여 작업한다.
장비(압쇄기, 대형 브레이커 ) 및 기계·기구에 대한  사용 점검을 실시하여 사용하고, 정비 및 보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항시 중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중기 침하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제거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중기의 작업가능 높이보다 높은 부분 해체시에는 해체물을 깔고 올라가 작업을 하고, 이때에도 중기전도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중기 작업반경 내와 해체물의 낙하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해체작업중 발생되는 분진의 비산을 막기 위해 살수할 경우에는 살수 작업자와 중기 운전자는 서로 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압쇄기와 대형 브레이커가 함께 작업을 할 경우에는 장비간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장비와 인력작업을 동시에 병요하지 않아야 한다.
작업 전과정에서는 실제 작업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관리감독자가 입회할 수 있도록 업무분담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폐기물 반출 안전 작업

세부 작업공종 단위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작업계획서(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포함)를 작성/교육하고 준수하여 작업한다.
장비 및 기계·기구에 대한  사용 점검을 실시하여 사용하고, 정비 및 보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폐석고 발생시 파렛트에 적재실시, 철거자재 보양 조치 철저, 당일 발생 폐석고 당일 반출 철저작업중, 후 작업구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파쇄한 골재는 부지정지를 위하여 포설해야 하는 구역 이외에 방치되지 않도록 정리한다.
잉여골재는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야적하고 반드시 분진망을 덮어둔다.
파쇄작업 중 발생되는 폐기물은 분리하여 폐기물처리장(압록박스)로 이동한다.
기타 작업 중 발생되는 폐기물은 당해 작업업체에서 자체 처리한다.(특히, 폐유는 현장에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
하부로 무단 투기 금지 및 리프트, 승강기 등 양중기를 이용하여 지상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석면함유 폐기물은 수집·운반시  2중 포대에 담을 것,  지정된 운반차량(적재함 덮개, 폐석면 표시,차체는 노란색으로 도색)을 이용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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