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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작업
가시설 설치 안전 작업
① 세부 작업공종 단위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작업계획서(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포함)를 작성/교육하고 준수하여 작업한다.
② 장비 및 기계·기구에 대한 사용 점검을 실시하여 사용하고, 정비 및 보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철거 구간과 사용중인 공간의 확실한 구분, 해체 작업전 구조검토 실시, 부재신설공법 등 보강공법 선정 적용, 해체 작업전 작업장 주변에 방음막, 방진막, 살수설비 등 설치를 하여야 한다.
④ 건물 내.외부 가설비계발판 설치, 가설비계발판외부 수직net설치 및낙하물 방호선반 설치, 작업층 및 하부층 con’c잔재물 낙하방호시설을 2단이상 벽면과 가설비계발판 사이에 틈세가없도록 설치한다. 설치 작업시 추락, 낙하물 사고에 주의하여야 한다.
⑤ 작업발판용 가설비계는 1.5m이상의 폭이 유지되도록 설치한다.(브레커작업이 용이하도록)
⑥ 안전통로 확보, 작업장 주변 출입금지 구역 설정 및 견고한 방호벽 설치, 낙하위치, 파편비산 거리 등 예측하여 작업반경 설정하여 대책 수립한다.
⑦ 작업구역내 이해관계자에 대해 홍보 및 출입통제, 작업전 건물의 성상 등 정확한 구조검토 등을 통하여 작업으로 인한 환경적 요인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인력 철거 안전 작업
① 작업 시작 전에는 작업방법, 순서, 안전조치사항 등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장비작업 시 작업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 당일철거부위를 조각별로 라카 페인트로 분배(가설비계 버팀대가 손상되지 않도록 구역을 설정한다.), 철거부위 하부지상에 접근방지용 휀스 및 안내간판,감시인을 배치, 인력할석을 line을 따라 좌.우.하 3방향 할석, 수시로 낙하물 방호판 및 작업발판에 적치된 con’c잔재물을 제거한다.
③ 좌.우 철거부위에 노출된 철근을 절단, 가설비계 작업발판을 con’c구조물 전도위치까지 해체, Winch or B/H를 이용하여 con’c 구조물을 전도, 전도된 con’c구조물을 바닥에서 철거한다.
④ 발코니 단부 등 작업 시 안전대 부착 설비 설치 후 안전대 고리를 걸고 작업, 샤시 등 해체 작업 시 하부 근로자 출입통제 조치, 고소부위 샤시 등 창호 해체 작업 시 사다리 사용 금지하고 우마 및 B/T비계 설치 후 작업하여야 한다.
⑤ 철거 내부 석면 함유물 철저 대상 확인 후 안전작업계획 수립 및 이행 철저, 석면해체, 반출 등 작업을 할 경우 출입구에 경고표지 설치하여 타 공종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조치 하여야 한다.
⑥ 석면취급관련 입출입 절차 등 절차준수, 위생시설 및 용품을 비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장비 철거 안전 작업
① 세부 작업공종 단위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작업계획서(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포함)를 작성/교육하고 준수하여 작업한다.
② 장비(압쇄기, 대형 브레이커 등) 및 기계·기구에 대한 사용 점검을 실시하여 사용하고, 정비 및 보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항시 중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중기 침하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제거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중기의 작업가능 높이보다 높은 부분 해체시에는 해체물을 깔고 올라가 작업을 하고, 이때에도 중기전도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중기 작업반경 내와 해체물의 낙하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⑥ 해체작업중 발생되는 분진의 비산을 막기 위해 살수할 경우에는 살수 작업자와 중기 운전자는 서로 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⑦ 압쇄기와 대형 브레이커가 함께 작업을 할 경우에는 장비간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⑧ 장비와 인력작업을 동시에 병요하지 않아야 한다.
⑨ 작업 전과정에서는 실제 작업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관리감독자가 입회할 수 있도록 업무분담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폐기물 반출 안전 작업
① 세부 작업공종 단위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작업계획서(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포함)를 작성/교육하고 준수하여 작업한다.
② 장비 및 기계·기구에 대한 사용 점검을 실시하여 사용하고, 정비 및 보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폐석고 발생시 파렛트에 적재실시, 철거자재 보양 조치 철저, 당일 발생 폐석고 당일 반출 철저작업중, 후 작업구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파쇄한 골재는 부지정지를 위하여 포설해야 하는 구역 이외에 방치되지 않도록 정리한다.
⑤ 잉여골재는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야적하고 반드시 분진망을 덮어둔다.
⑥ 파쇄작업 중 발생되는 폐기물은 분리하여 폐기물처리장(압록박스)로 이동한다.
⑦ 기타 작업 중 발생되는 폐기물은 당해 작업업체에서 자체 처리한다.(특히, 폐유는 현장에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
⑧ 하부로 무단 투기 금지 및 리프트, 승강기 등 양중기를 이용하여 지상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⑨ 석면함유 폐기물은 수집·운반시 2중 포대에 담을 것, 지정된 운반차량(적재함 덮개, 폐석면 표시,차체는 노란색으로 도색)을 이용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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