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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OPS

롤러 작업 OPS

by 안전관리자kim 2024.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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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 작업

 

롤러 반입/점검/수리 안전 작업

제조일로부터 10년 이내, 검사유효기간 적합 장비이고, 외관상태 양호, 면허증 보유하여야 한다.
유압계통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작업등, 방향 지시등, 브레이크 및  제동상태는 양호하여야 한다.
운전석에 안전벨트는 제대로 부착되 있어야 한다.
운전석 계기판,각종 조향장치, 후진경고음, 후방카메라는 정상작동되야 한다.
사이드밀러, 번호판, 실명제 사용표지 등이 부착되 있어야 한다.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가 적정하게 작성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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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 운전자 안전 수칙

작업반경 내 관계 근로자 외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한다.
후진시 후진 경보음과 경광등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 및 후방감시카메라 확인 후 이동한다.
작업 시 신호수를 배치하여 관계 근로자외 주변을 통제하고,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작업한다.
법면 근접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경계표시 후  작업한다.
장비 가동 전 궤도, 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상태 등 장비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작업 중에 운전석을 이탈하지 않는다.
졸음운전을 하지 않는다.
작업종료, 휴식 등 사용정지 시 엔진을 정지시키고, Key를 분리한다.

 

 

롤러 안전 작업

운전자외의 탑승을 금지한다.
운행속도 준수하고 운행중 운전자 자리이탈 금지한다.
조합장비가 동시에 작업이 실시됨에 따라 장비와 장비 충돌, 장비 신호 수 등 작업자의 협착에 대비하여 신호수 및 작업지휘자 상주하여 작업한다.
주행시 주변을 확인하고 진출입로 운행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호수 등을 배치한다.
작업시 주변에 근로자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후진경보기는 후진시 자동으로 작동되도록 하고 장비 최초 반입시 점검철저, 뒷면 정중앙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방카메라 설치하고 사용전 카메라 작동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방과 같은 경사의 가장자리 등 작업시 전락등의 위험을 에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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