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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 작업
롤러 반입/점검/수리 안전 작업
① 제조일로부터 10년 이내, 검사유효기간 적합 장비이고, 외관상태 양호, 면허증 보유하여야 한다.
② 유압계통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③ 작업등, 방향 지시등, 브레이크 및 제동상태는 양호하여야 한다.
④ 운전석에 안전벨트는 제대로 부착되 있어야 한다.
⑤ 운전석 계기판,각종 조향장치, 후진경고음, 후방카메라는 정상작동되야 한다.
⑥ 사이드밀러, 번호판, 실명제 사용표지 등이 부착되 있어야 한다.
⑦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가 적정하게 작성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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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 운전자 안전 수칙
① 작업반경 내 관계 근로자 외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한다.
② 후진시 후진 경보음과 경광등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 및 후방감시카메라 확인 후 이동한다.
③ 작업 시 신호수를 배치하여 관계 근로자외 주변을 통제하고,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작업한다.
④ 법면 근접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경계표시 후 작업한다.
⑤ 장비 가동 전 궤도, 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상태 등 장비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에 운전석을 이탈하지 않는다.
⑦ 졸음운전을 하지 않는다.
⑧ 작업종료, 휴식 등 사용정지 시 엔진을 정지시키고, Key를 분리한다.
롤러 안전 작업
① 운전자외의 탑승을 금지한다.
② 운행속도 준수하고 운행중 운전자 자리이탈 금지한다.
③ 조합장비가 동시에 작업이 실시됨에 따라 장비와 장비 충돌, 장비 신호 수 등 작업자의 협착에 대비하여 신호수 및 작업지휘자 상주하여 작업한다.
④ 주행시 주변을 확인하고 진출입로 운행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호수 등을 배치한다.
⑤ 작업시 주변에 근로자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후진경보기는 후진시 자동으로 작동되도록 하고 장비 최초 반입시 점검철저, 뒷면 정중앙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방카메라 설치하고 사용전 카메라 작동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제방과 같은 경사의 가장자리 등 작업시 전락등의 위험을 에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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