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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위험성 평가

실외도장 작업 위험성 평가

by 안전관리자kim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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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실외도장 작업은 건축물의 외벽, 지붕 등의 도장작업을 말하며 주로 로프를 이용하며, 곤도라를 이용한 도장작업도 실시 한다.
  • 외부도장 작업시 달비계 탑승시 추락, 탑승 후 작업중 로프의 풀림으로 인한 추락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1. 자재 반입
  2. 준비 작업
  3. 로프 및 달비계 설치
  4. 달비계 탑승
  5. 도장 작업
  6. 곤도라 이용으로 도장 작업

 

1. 자재 반입 작업

 

자재 반입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해당작업장 파악 미흡에 따른 추락, 낙하 등 사고 해당 작업 실시 전 작업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충분한 안전대책 수립 후 작업실시
작업자 적정보호구 미준비로 인한 사고 작업에 알맞은 보호구 선정 및 착용
자재 인력 운반 시 요통 인력운반 시 크기 및 중량에 따른 인원 배치  (25kg/인 초과금지)
지게차 사용 중 충돌 협착 지게차 사용시 전담신호수 배치, 작업반경내 출입통제, 후방감시카메라 확인
지게차 이동동선 중에 자재, 공사 등의 확인 점검
자재를 적재한 후 이동통로 미확보에 의한 근로자  이동 중 사고 자재 적재방향 및 보행 통로 확보
기계적 요인 지게차에 과적하여 운행 중 낙하, 충돌 과적금지, 운전자 시야 확보
리어카 등 인력운반 대차로 운반 중 낙하 리어카 등 인력운반대차 사용시 가구가 낙하되지 않도록 고정 후 운반 및 21조 로 작업 실시
리프트에서 자재 하역 중 추락위험 리프트에서 자재 하역 중 안전대를 걸고 작업
작업특성 요인 유성페인트 등 보관 및 저장소 구비 미흡으로 인한
화재
페인트 등 희석재는 별도로 보관하여 화재 등 사고를 예방
작업환경 요인 페인트 사용시 MSDS 교육 미흡 및 표지 미부착으로 인해 사고시 즉시 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고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교육 및 MSDS표지를 부착하여 사용

 

 

2. 준비 작업

 

준비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작업 전 특별교육 미실시로 인한 사고 작업전 해당 근로자에 대해 특별안전교육 실시 및 작업 투입전 TBM 실시
작업 전 근로자의 건강 상태 미파악으로 인한 사고 작업자에 대한 건강 및 작업능력 파악 후 작업투입
작업에 필요한 적정 보호구 및 안전장구 미흡으로 인한 사고 작업에 필요한 안전대, 추락방지대 등 보호구 및 안전장구 사전 점검
작업전 하부출입통제 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고 작업구간 하부 출입통제 구역 설정 접근금지 조치 및 하부 감시자 배치
기계적 요인 공종 작업자 옥상 출입으로 인한 사고 해당 근로자 외 옥상 출입통제 및 타 공종과 사전에 작업시간 조정
옥상(옥탑) 준비 작업중 안전대 미사용으로 인한 추락 옥탑에서 준비 작업  안전대 부착시설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
작업특성 요인 하부에 타 공종 근로자 동시작업중 낙하물에 의한
사고
작업전공종과의 간섭사항 사전 협의
로프걸이 시설 미흡으로 인한 체결 불량에 의한 사고 작업전 로프 걸이 시설 등 사전 준비
작업환경 요인 옥외 도장 작업에 대한 사전 공지 및 협의 미흡으로 인한 사고 작업 전 타공종 근로자 및 외부인에 대해 사전협의로
도료의 날림 등에 의한 사고 예방

 

 

3. 로프 및 달비계 설치 작업

 

로프 및 달비계 설치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로프 굵기, 결속방법 불량으로 인한 사고 주로프: Ø22mm이상, 보조로프: Ø14~16mm 이상으로 설치하여 작업하는지 확인
로프결속 잘못으로 인한 사고 발생 청소용 고리, 골조, 지붕트러스 외 결속금지
로프 2점결속 확인, 주로프와 보조로프 별도 결속
안전대 미체결 상태에서 로프 내림 작업중 추락 로프내림 작업시 안전대 걸이 시설에 안전대를 걸고작업
로프 보호대 불량미설치로 인한 로프의 변형, 로프 끊어짐으로 인한 추락 로프 보호대 설치 및 사용 중 수시 확인
기계적 요인 작업대 설치 중 추락, 낙하 작업대 설치 전 안전대 결속, 작업대 샤클 결속상태 확인 철저
로프의 내림 길이 부족으로 인한 사고 로프의 내림길이 확인 후 작업 실시
, 하부 동시작업(낙하) 하부 작업통제 및 근로자 접근 통제
작업특성 요인 로프 내림작업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미흡으로 안전대 고리를 체결하지 못해 추락 작업전 안전대 걸이 시설 설치
로프작업장 내 타 공종 근로자 출입으로 인한 로프 풀림 등 사고 작업전공종과 충분한 협의를 통한 간섭공종 작업
조정
작업환경 요인 강풍 등 악천후 시 작업으로 인한 추락 강풍 등 악천후 시 작업중지

 

 

4. 달비계 탑승 작업

 

달비계 탑승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탑승 전 안전대 미사용으로 인한 추락 안전대 결속 후 탑승 및 결속상태 확인
로립을 반대방향으로 체결하여 사용 중 추락 안전대 걸이용 2차로프 (안전블럭) + 안전대 연결(보조로프와는 별도로 작업대 탑승전사용 - 탑승후 로립 체결 후 2차 로프 해체), 작업대 탑승 후 로립체결
로립방향 확인, 작업편의를 위해 역방향 체결 금지
로립 미체결 상태 탑승 중 추락 작업대 탑승 즉시 로립 체결
작업 전 근로자의 건강 상태 미파악으로 인한 사고 작업자에 대한 건강 및 작업능력 파악 후 작업투입
기계적 요인 탑승시 작업공구 등의 낙하 작업대 탑승시 낙하할 물건은 사전 제거 후 탑승
탑승시 로프의 끊어짐으로 인한 추락 탑승시마다 탑승 전 로프의 상태를 확인한 후 탑승
, 하부 동시작업(낙하) 하부 작업통제 및 근로자 접근 통제
작업특성 요인 로프 내림작업시 안전대 부착 설비 설치 미흡으로 안전대 고리를 체결하지 못해 추락 작업전 안전대 걸이 시설 설치 철저
로프작업장 내 타 공종 근로자 출입으로 인한 로프 풀림 등 사고 작업전공종과 충분한 협의를 통한 간섭공종 작업
조정
작업환경 요인 강풍 등 악천후 시 작업으로 인한 추락 강풍 등 악천후시 작업중지

 

 

5. 도장 작업

 

도장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작업중 중간층 진입시 충돌 및 추락 위험 작업시작 후 반드시 지면까지 이동(중간층 진입 절대 금지)
기계적 요인 작업중 공구 및 자재 낙하 작업 도구 걸이 철물 확인
작업중 로프 풀림에 의한 추락 공종 작업자 옥상출입 통제 철저 및 로프 풀림 방지용 시건장치 설치
작업구간 하부 출입통제 미흡으로 낙하물 의한 사고 작업구간 하부 출입 금지 조치 및 감시자 배치로 통제
생명줄 미설치 상태에서 작업중 작업로프의 파단으로 추락 작업로프 외에 생명로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걸고 작업
생명줄에 로립의 방향을 잘못 연결하여 추락 로립의 설치 후 방향 및 성능확인 후 작업
구조물 모서리에 로프가 훼손되어 끊어지는 사고 구조물에 닿는 부위 로프 보호대 설치 후 작업
작업특성 요인 하부에 타 공종 근로자 동시작업중 낙하물에 의한
사고
작업전공종과의 간섭사항 사전 협의
작업환경 요인 도료가 바람에 날리어 눈에 들어가는 사고 강풍 등 바람이 부는 날 작업을 금지하고 보안경 착용

 

 

6. 곤도라 이용 및 도장 작업

 

곤도라 이용 및 도장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곤도라와 곤도라 접속부 개구부로 추락 곤도라 접속부에 발판 설치 및 고정 철저
 기계적 요인 접속부의 연결을 해체하지 않고 하강 중 사고 하강 등 이동 작업시 접속부의 연결점을 확실하게 해체한 후 작업
강풍 등 악천후시 작업중 사고 강풍 등 악천후시 작업중지
곤도라 안전하중 초과 인원 탑승 등에 의한 사고 곤도라 규젹에 맞는 하중 준수하여 작업실시
생명줄 미설치 및 설치 수 부족으로 인한 사고 생명줄은 반드시 설치 확인토록 하고 1인당 1줄씩
별도로 설치
로립 체결방향 부적합에 의한 사고 로립의 체결시 방향 등 상태를 확인 점검
작업특성 요인 도장 작업중 외부로 도장재료 날림 도장 작업시 비산방지용 덮개 설치 후 작업

 

 

실외도장 작업 재해 사례

 

도장작업을 위해 달비계에 탑승하려던 중 추락

 

  • 재해개요
    • 아파트 외벽도장 작업을 위해 달비계에 탑승하려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45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미흡
    •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달비계 설치 및 탑승장소는 사전에 안전한 장소를 선정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탑승할수 있도록 사전조치하여야 
    • 탑승시 생명줄외에 별도의 안전대 걸이를 확보하고 안전대를 걸고 탑승하여야 하며 탑승후 생명줄에 추락방지대를 걸고 작업실시
  • 형태
    • 추락

 

외부 도장작업 중 달비계 지지로프가 풀려 추락

 

  • 재해개요
    • 달비계를 이용하여 외부 수성페인트 초벌작업을 하기 위하여 달비계 지지로프(Ø22㎜, 50m) 지붕트러스 (H-형강)에 결속하고 작업중 로프가 풀리면서 추락하여(25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로프풀림장치 미설치
    •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로프 풀림 방지 조치
    • 수직구명줄 설치 후 안전대 걸고 작업
  • 형태
    • 추락

 

달비계 작업 중 섬유로프 파단으로 추락

 

  • 재해개요
    • 달비계에 탑승하여 하강하던 중 섬유로프가 끊어져 달비계와 함께 지면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추락방지조치 미흡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추락방지조치 (수직구명줄 설치, 추락방지대 사용)
  • 형태
    • 추락

 

달비계 로프가 풀려 추락

 

  • 재해개요
    • 철골기둥 내화페인트 도장작업중 천정 철골에 고정한 달비계 로프가  풀리며 추락
  • 재해원인
    • 달비계 고정불량
    • 수직구명줄 미설치
  • 안전대책
    • 달비계고정용 로프는 견고한 구조물에  2곳 이상 고정
    • 수직구명줄은 작업용로프와 별도 설치 및  반드시 코브라벨트 체결
  • 형태
    • 추락

 

작업용 작업대 승강 중 추락

 

  • 재해개요
    • 외벽 도장공사를 하기 위해 지붕층에서 작업대에 승강중 추락
  • 재해원인
    • 구명로프 미설치
    • 코브라 미사용
  • 안전대책
    • 구명로프를 설치하고 탑승 작업 실시
    • 수직구명줄은 작업용로프와 별도 설치 및  반드시 코브라벨트 체결
  • 형태
    • 추락

 

달비계를 이용하여 아파트 외벽 도장 작업 중 로프가 풀려 추락

 

  • 재해개요
    • 도장작업을 위해 달비계용 섬유로프(20mm)를 옥상의 상수도 배관 받침대에 묶은 후 달비계를 타고 도장작업중 섬유로프가 풀어지면서 달비계와 함께 추락하여(H≒20m)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로프풀림방지조치 미흡
    • 수직구명줄 미설치
  • 안전대책
    • 달비계를 이용하여 외벽 도장작업을 할 때에는 섬유로프가 풀리지 아니하도록 체결하고 U클립 등으로 매듭풀림 방지 등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섬유로프 체결상태를 확인하는 등 조치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 달비계 작업시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용 로프와는 별도로 수직구명줄을 설치하여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옥상 파라펫 위에서 달비계 로프를 옮기던 중 추락

 

  • 재해개요
    • 옥상 파라펫 위에서 다음 작업위치로 달비계 로프를 옮기던 중 강풍 등에 의해 몸의 중심을 잃고 약 90m 아래 지상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추락방지조치 미흡
    • 악천후 시 작업 강행
  • 안전대책
    • 옥상 파라펫 위에서 작업 및 이동시에는 안전대 부착설비(구명로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을 진행토록 하여야 함
    • 돌풍ㆍ강풍 등 악천후 시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곤도라 운반구 탑승하여 상승도중 곤도라 운반구와 함께 추락

 

  • 재해개요
    • 곤도라 운반구에 탑승한 후 상승도중, 곤돌라 윈치의 권상용 와이어로프와 후크(Hook)의 연결부분이 이탈되면서 높이 약 25m아래의 지반으로 곤라 운반구와 함께 추락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대 부착설비 및 안전대 미 착용
    • 작업전 안전점검 미흡
  • 안전대책
    • 곤도라에 탑승하여 작업하는 때에는 안전대 부착설비(구명줄)을 설치하고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추락방지대를 구명줄에 결속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 곤도라 운반구의 지지부분 등에 대해서 이상유무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외벽방수작업을 위해 달비계에 오르던 중 추락

 

  • 재해개요
    • 체육관 옥상단부 난간용 강관파이프에 결속된 달비계에 탑승하기 위해 옥상단부에서 달비계로 이동하던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약 9.2m아래 지상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구명로프 미설치
    • 코브라 미사용
  • 안전대책
    • 달비계에 탑승하거나 달비계 상에서 작업하는 때에는 달비계의 주로프 외에 별도의 수직구명줄을 설치하고, 구명줄에 결속된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탑승 또는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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