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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금속공사는 건축물 공사시 금속을 사용하는 공사를 총칭하며 잡철물 공사는 일반적으로 주요 금속공사외의 부속철물 공사로 계단난간, 트랜치, 경량철골 공사 등을 말한다.
- 금속, 잡철물 공사시에는 작업발판상에서 추락,전기기계기구 사용시 절단 및 감전재해 등이 발생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자재 반입 및 작업 준비
- 자재 가공 작업
- 운반 작업
- 작업대(틀비계) 설치
- Table Lift 작업
- 잡철물 설치 작업
- 코킹 및 정리정돈 작업
1. 자재 반입 및 작업 준비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해당작업장 파악 미흡에 따른 추락, 낙하 등 사고 | 해당 작업 실시 전 작업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충분한 안전대책 수립 후 작업실시 |
작업자 적정보호구 미준비로 인한 사고 | 작업에 알맞은 보호구 선정 및 착용 | |
자재 인력 운반 시 요통 | 인력운반 시 크기 및 중량에 따른 인원 배치 (25kg/인 초과금지) | |
지게차 사용 중 충돌 협착 | 지게차 사용시 전담신호수 배치, 작업반경내 출입통제, 후방감시카메라 확인 지게차 이동동선 중에 자재, 공사 등의 확인 점검 |
|
기계적 요인 | 자재를 적재한 후 이동통로 미확보에 의한 근로자 이동 중 사고 | 자재 적재방향 및 보행 통로 확보 |
지게차에 과적하여 운행 중 낙하, 충돌 | 과적금지 운전자 시야 확보 | |
리어카 등 인력운반 대차로 운반 중 낙하 | 리어카 등 인력운반대차 사용시 자재가 낙하되지 않도록 고정 후 운반 및 2인1조 로 작업 실시 | |
리프트에서 자재 하역 중 추락위험 | 리프트에서 자재 하역 중 안전대를 걸고 작업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 및 가설전선 등의 누전 및 피복손상에 의한 감전사고 | 작업전 공도구 및 가설전선 안전점검 및 점검필증 부착 사용 |
2. 자재 가공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고속절단기로 절단작업중 자재비산에 의한 사고 | 자재 형상에 따른 고정방법 준수하여 바이스로 고정한 후 작업 실시 |
고속절단기로 작업중 비산되는 날에 맞음 | 고속절단기 커버 및 보조커버의 부착상태를 확인 후 작업 | |
기계적 요인 | 가공자재 크레인 소운반 작업중 낙하 및 충돌 | 소운반 작업 전 줄걸이 점검 및 작업구간 내 출입금지 |
자재 가공장 정리정돈 미흡에 의한 전도 | 가공작업장은 수시로 정리정돈하고 통로를 구분하여 관리 | |
전기적 요인 | 고속절단기 등 전기공도구 누전에 의한 감전사고 | 모든 전동공구는 사용 전 점검 실시 후 필증부착 |
가설전선 피복 노출로 인한 감전 | 가설전선은 3p이상의 전선으로 피복이 벗겨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수시로 점검 실시 | |
교류아크 용접기 사용 중 감전 | 교류아크 용접기 사용 전 점검 및 안전장치(자동전격방지기)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절단 가공 등 작업시 화재 위험 | 절단 작업장은 인화성 물질이 없는 장소에서 불티비산 방지장치, 소화기 비치 등 화재 위험 방지 조치 |
작업환경 요인 | 용접작업시 안구 및 호흡기 사고 | 용접작업시 보안면 및 방진마스크 착용 철저 |
3. 운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운반시 무리하게 단독으로 인력 운반하다가 요통발생 | 적정중량을 준수하여 운반하고 긴부재 등은 가능한 2인1조로 운반 또는 전용 운반구에 탑재하여 운반실시 |
잡철물 운반중 모서리 등에 부딪히는 타박상 | 잡철물 반입시 보양된 상태로 운반하며 서두르지 않도록 교육 철저 | |
임시 적치한 잡철물의 전도, 협착 | 운반하여 적재시 전도가 되지 않도록 적재 | |
기계적 요인 | 리프트 지붕위에 자재 적재하여 운반 중 낙하, 추락 | 리프트 지붕위에 자재 적재하여 운반금지 |
건물발코니에서 무리하게 자재를 인양 하역 중 추락, 낙하 | 발코니 단부에서 자재 인양 작업중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걸고, 자재 인양함 사용 작업 실시 | |
윈치 허용하중 초과 인양으로 인양와이어 파단 또는 윈치가 들려 자재낙하 | 정격하중 표시 및 자재중량 표지판 설치 관리 | |
상, 하부 동시작업(낙하) | 하부 작업통제 및 근로자 접근 통제 | |
윈치 고정불량으로 자재 인양중 윈치가 들려 자재 낙하 | 윈치에 웨이트를 설치하고 4곳 이상 고정 | |
상부에서 인양한 자재를 받던 중 하부로 추락 | 상부에서 인양된 자재를 받는 작업자는 안전대를 걸고,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 |
자재 인양중 와이어의 단선으로 자재 낙하 | 인양와이어 사용전 점검, 사용중 수시 점검 철저 |
4. 작업대(틀비계)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안전난간에 올라서서 작업중 추락 | 작업시 안전난간을 딛고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는다 |
바닥개구부에 근접작업중 전도 추락 | 틀비계 설치 장소 개구부 덮개 설치 | |
기계적 요인 | 이동식 틀비계에 근로자 탑승 이동 중 사고 | 상부 근로자 탑승 중 이동금지 |
틀비계 상부에 과적 등에 의한 사고 | 작업발판에 적재하중(400kg/1틀)을 준수하고 수시로 발판 상태를 확인하여 이상유무 확인 | |
인양 저뇽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자재나 공구를 상부로 운반도중 낙하사고 | 달줄 및 달포대를 설치하고 이용하여 자재나 공구를 운반 | |
틀비계 구름방지장치 브레이크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중 불시 이동으로 추락사고 위험 | 틀비계 구름방지장치 브레이크를 설치하여 작업중 불시 이동방지 | |
틀비계 작업중 편심이 발생하여 비계가 균형을 잃고 전도 위험 | 이동형 틀비계 설치시 아웃트리거 설치 |
5. Table Lift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안전장치 미확인에 의한 사고 | 사용 전 장비상태 및 안전장치를 확인 (과상승방지장치, 비상하강장치장치, 풋 스위치 안전덮개, 경고등/경보음 등) |
허가되지 않은 근로자 운전 작업중 사고 | Table Lift 운전은 운전 및 안전교육이수 후 허가된 자만 운전 | |
안전난간에 올라서서 작업중 추락 | 작업시 안전난간을 딛고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는다 | |
바닥 개구부에 근접작업중 전도 추락 | Table Lift 작업구획 통로 상태 및 바닥 개구부 등 운행에 따른 장해물을 사전 확인하고, 안전조치 | |
기계적 요인 | 작업높이에 부적합한 Table Lift 이용으로 인한 추락 | 작업 높이, 작업에 소요되는 자재 중량 등을 사전 확인하여 작업에 적합한 장비를 사용 |
Table Lift 상부에서 용접작업중 불곷 비산에 의한 화재 | Table Lift 위에서 용접, 절단 등 화기작업시 불티비상방지 장치 및 소화기를 비치하고 작업 | |
Table Lift 장비를 상승한 상태에서 이동 중 장비전도사고 | Table Lift가 상승한 상태에서는 이동을 금지 (안전장치 작동) | |
Table Lift 2대를 이용한 작업중 신호 불일치로 인한 사고 | 2대를 이용한 동시작업시 각 장비간 신호방법을 통일하여 작업 |
6. 잡철물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Table Lift의 높이가 맞지 않아 난간대등을 밟고 작업하다 추락 | Table Lift 등의 안전사항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후 지속점검 및 확인 필히 안전대 거치 후 작업실시 |
기계적 요인 | 높은 장소 작업시 사다리 등 규격에 맞지 않는 발판을 사용하여 작업중 추락 | 높은 장소 작업시 틀비계, 고소작업차, 우마 등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 |
B/T비계, Table Lift 등 사용 작업시 근로자 추락 | 작업이 비교적 고소에서 이루어지므로 항상 안전대 착용에 대한교육 및 확인이 필요함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 사용 중 감전 | 작업전 공도구 점검, 접지상태 확인 누전차단기 사용 |
가설전선 피복 훼손부 접촉으로 인한 감전 | 가설전선은 분전반의 누전차단기로부터 인출되도록 조치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가공처리하며 훼손부분은 즉시 절연 테이프로 보호조치 한다. | |
이동이 빈번하여 가설전선 등이 Table Lift 바퀴에 깔려 감전 | 이동전선은 가급적 짧은 구간을 이동하여 작업토록 지도 및 통제실시 | |
작업특성 요인 | 용접작업중 불꽃이 비산하여 화재발생 | 불꽃비산방지 조치실시 방지막설치, 화기감시자를 배치하고 화기사용 작업장 주변에 소화기를 배치한다. |
작업환경 요인 | 용접불꽃 등에 의한 안구손상 | 작업부위 직하부에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항상 불꽃 등에 안면이 보호될 수 있는 보안경 착용 |
7. 코킹 및 정리정돈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대에서 근로자 추락 | 작업편의상 B/T비계의 안전난간대를 밟고 작업하지 못하도록 지속 교육 및 통제 실시 |
높은 장소 작업시 사다리 등 규격에 맞지 않는 발판을 사용하여 작업중 추락 | 높은 장소 작업시 틀비계, 고소작업차, 우마 등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 | |
작업구역 이동시 근로자 추락사고 | 작업자가 올라탄채로 B/T비계를 밀면서 작업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작업전 주지 및 통제 | |
기계적 요인 | 칼날을 이용하여 부재면 청소시 손가락 및 손등 베임 | 커터칼 사용시 주의 및 안전장갑 착용 |
정리정돈 미실시로 인한 사고 | 작업종료시 정리정돈 실시 후 필히 확인 감독 실시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 사용 중 감전 | 작업전 공도구 점검, 접지상태 확인 누전차단기 사용 |
가설전선 피복 훼손부 접촉으로 인한 감전 | 가설전선은 분전반의 누전차단기로부터 인출되도록 조치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가공처리하며 훼손부분은 즉시 절연 테이프로 보호조치 한다. | |
작업특성 요인 |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중 근로자 요통 발생 | 발판의 높이가 맞지 않아 불안정한 자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작업발판 등의 높이를 조절상태에 조절 후 작업지시 |
작업환경 요인 | 코킹 재료 취급 부주의에 의한 피부접촉 사고 | 1. 코킹재료 실란트가 직접 피부에 묻거나 눈에 들어 가지 않도록 주의 2. MSDS 비치 |
금속잡철물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옥상층 계단참에서 옥상으로 통하 는 철재문(방화문)의 문틀을 고정용 앙카와 용접을 하기 위하여 준비 중 계단참으로 추 락하여(3.2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안전대책
-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개구부 단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조치 철저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배관 지지용 C형 찬넬을 제작하기 위해 배관 가공장에서 컷터기를 이용하여 배관 지지용 C형 찬넬을 절단 하던 중 누설전류에 의한 감전으로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접지설비 미설치
- 금속제 외함 절연조치 미흡
- 누전차단기 미설치
- 보호구 착용상태 불량
- 안전대책
- 전기 기계․기구 금속제 외함에는 누설전류에 의한 감전재해예방을 위하여 외함 접지 철저
- 누전에 대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설치한후 사용
- 금속제 외함으로 되어 있는 전기 기계․기구인 파이프 컷터기 외함으로 누설전류 발생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손잡이는 반드시 절연재질(플라스틱재질)의 절연재로 피복 되어진 상태로 사용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지하주차장 출입계단 상부 탑라이트(채광용 천창) 철제프레임의 도색작업을 위해 프레임 하부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던 중 작업발판 단부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약 6.1m아래 지하1층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추락방지조치 미흡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높이 2m이상의 위치에서 철골 프레임 도색작업 등을 진행하는 때에는 작업구간 하부에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을 진행토록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철재계단 계단참 끝에서 난간기둥 용접작업을 하던 피재자가 근처에서 작업중이던 동료작업자가 통로 바닥재인 철망을 당기던중 넘어지면서 철망이 피재자를 쳐 아래로 추락하여(8.5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계단참 끝에서 난간기둥 용접 작업시에는 안전대를 착용한 후 안전대 부착설비에 걸고 작업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좁은 작업장소에서는 동시작업을 금지함으로써 타 작업이 원인이 되어 발생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토록 동시작업 금지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고소작업대를 이동시키던 중 합판을 덮어 놓은 맨홀에 바퀴가 빠지면서 고소작업대가 전도되어 Con'c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이동시 하강미흡
- 개구부 덮개 미설치
- 안전대책
-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때에는 작업대를 가장 낮게 하강하여 이동
- 개구부는 견고한 재질로 덮개 설치 철저
- 형태
- 전도, 추락
- 재해개요
- 피재자가 1.5단으로 조립된 이동식비계 위에서 천정 단열재 설치작업을 진행하던 중, 미 고정된 작업발판과 개구부로 인해 실족하여 약 2.9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설치누락
- 작업발판 고정 미흡
- 안전대책
- 이동식비계상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때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2이상의 지지물에 고정하고 개구부가 발생되지 않도록 밀실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기준(상부대 90~120cm)에 따라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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