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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커튼월 공사는 기둥, 보, 바닥판으로 형성되는 구조부의 외부를 금속재 또는 무기질재료로 공간의 수직방향으로 막아내는 공법으로 Stick 방식은 구성부재를 현장에서 조립연결하여 창틀이 구성되는 형식으로 Glazing은 현장에서 실시한다.
- 커튼월 공사는 슬라브 단부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Embed Anchor 설치시 및 곤도라 와이어로프 파단으로 추락재해가 주로 발생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자재 반입 및 적재 작업
- 앵커매립 및 패스너 설치
- 자재 양중 작업
- 멀리언바 설치 작업
- 트 설치 작업
- 유리끼우기 작업
- 코킹 작업
1. 자재 반입 및 적재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해당작업장 파악 미흡에 따른 추락, 낙하 등 사고 | 해당 작업 실시 전 작업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충분한 안전대책 수립 후 작업실시 |
자재 인력 운반 시 요통 | 인력운반 시 크기 및 중량에 따른 인원 배치 (25kg/인 초과금지) | |
작업자 적정보호구 미 준비로 인한 사고 | 작업에 알맞은 보호구 선정 및 착용 | |
기계적 요인 | 지게차 사용 중 충돌 협착 | 지게차 사용시 전담신호수 배치, 작업반경내 출입통제, 후방감시카메라 확인 지게차 이동 동선 중에 자재, 공사 등의 확인 점검 |
자재를 적재한 후 이동통로 미확보에 의한 근로자 이동 중 사고 | 자재 적재방향 및 보행 통로 확보 | |
지게차에 과적하여 운행 중 낙하, 충돌 | 과적금지, 운전자 시야 확보 | |
작업특성 요인 | 작업공정 순서와 다르게 자재 반입 적재로 인한 사고 | 작업공정 순서에 맞게 자재 반입하여 운반 최소화 부재마다 번호 부여하여 설치 순서에 맞게 배치 및 적재 |
작업환경 요인 | 자재 반입 적재 장소 미확보로 인한 사고 | 자재 적재장소를 확보하고 하역 안전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 실시 |
2. 앙카 및 패스너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슬라브 단부에서 앙카 작업중 추락 | 단부 작업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안전대를 걸고 작업 |
자재 인력 운반 시 요통 | 인력운반 시 크기 및 중량에 따른 인원 배치 (25kg/인 초과금지) | |
기계적 요인 | 단부에서 작업중 자재 및 공구 낙하 | 공구류 낙하방지조치 (로프이용 신체와 결속) 및 하부 낙하물 방지망 설치 |
리어카 등 인력운반 대차로 운반 중 낙하 | 리어카 등 인력운반대차 사용시 가구가 낙하되지 않도록 고정 후 운반 및 2인1조 로 작업 실시 | |
리프트에서 자재 하역 중 추락위험 | 리프트에서 자재 하역 중 안전대를 걸고 작업 | |
전기적 요인 | 앙카 드릴 작업중 전동공구 누전에 의한 감전 | 전동공구는 작업 전 점검하여 사용 |
이동전선 및 꽂음 접속기구 충전부에 접촉 감전 | 플러그/콘센트 접지확인, 전선피복 손상여부 확인, 접지극 이상유무 확인 | |
작업환경 요인 | 앙카 드릴 작업시 비산먼지에 의한 호흡기 사고 | 앙카 드릴 작업시 방진마스크 착용 |
앙카 드릴 작업시 비산물질 발생으로 안구손상 | 앙카 드릴 작업시 보안경 착용 | |
작업특성 요인 | 패스너 설치 작업시 안전난간을 해체한 상태에서 작업중 추락 | 안전난간 설치 및 안전대 걸이 시설을 설치 후 안전대고 리를 걸고 작업 |
패스너 설치 후 슬라브 단부 개방에 의한 낙하, 추락 | 작업장 하부 통제 구역 설치 및 감시자 배치하여 통제 | |
용접 작업시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 및 화상사고 | 용접 작업시 하부 불티방지포 설치 후 작업 |
3. 자재 양중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자재반입 및 이동시 신호수 미배치로 장비에 충돌,협착 | 장비사용시 전담 신호수 배치 및 장비 이동구간 내 통제선 설치 |
부적절한 장비 및 운전원 작업중 사고 | 장비관련 서류 및 운전원 자격 서류 사전 확인 점검 | |
기계적 요인 | 인양로프 마모로 인한 인양작업중 낙하 | 인양 작업 전 로프 점검 |
슈퍼데크 및 자재 반입 작업대 설치 불량으로 자재 양중시 자재 반입대 붕괴 낙하, 추락 |
자재 반입대 설치 후 설치 상태 점검(붕괴 방지 서포트 및 하중 검토 확인) | |
작업에 필요한 적정 보호구 및 안전장구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작업에 필요한 안전대, 추락방지대 등 보호구 및 안전장구 사전 점검 | |
작업특성 요인 | 슈퍼데크 설치 해체 작업중 추락 | 슈퍼데크 설치 작업 계획에 의거 추락 방지 조치 등 시설 설치 후 작업자는 안전대를 걸고 작업 |
슈퍼데크 설치 작업중 낙하 | 하부 출입 통제 및 감시자 배치 | |
작업환경 요인 | 강풍 등 악천후시 작업중 인양자재 낙하 | 악천후시 작업중지 |
4. 밀리언바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체결 상태에서 작업중 추락 | 안전난간대 설치, 안전난간대 조기 해체 금지 및 안전대 고리 체결 후 작업 실시 |
기계적 요인 | 슬라브 단부 근접 자재적재 시 낙하 | 슬라브 단부 자재 적재 지양, 하부 출입통제 |
부재 상부 로프체결 미흡으로 인한 부재낙하 | 인양 작업 전 로프 점검 및 윈치 등 고정 상태 확인 | |
자재 및 공구 놓침으로 인한 낙하물 위험 | 하부 안전담당자 배치에 의한 통제. 공구류 로프이용 신체와 결속 | |
고소작업차 작업시 안전대 미체결로 추락 | 고소작업차 직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대 설치와 구조물에 수직로프 설치, 안전대 고리체결 후 작업 | |
고소작업차 작업중 전도 | 아웃트리거 설치 상태(하부지반 포함) 확인 | |
곤도라 사용시 추락 | 곤도라 탑승시 안전로립 필히 착용 | |
작업중 하부로 낙하물 발생 | 커튼월 작업장 하부 출입통제 및 타작업과 작업협의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 사용중 누전에 의한 감전 | 전동공구는 작업전 사전 점검 후 필증 부착 사용 |
사용전선 및 꽂음 접속기구 불량에 의한 감전 | 사용전선은 3p이상으로 접지선이 내장된 것을 사용하고 피복의 손상여부 수시 점검 꽂음 접속기구의 접지 단락유무 및 누전차단기 경유하여 연결되었는지, 외장케이스 파손여부 점검 |
|
교류아크용접기 사용 중 감전 | 교류아크용접기 사용시 자동전격방지기 설치 및 작동여부 확인 | |
작업특성 요인 | 강풍 등 악천후시 작업중 인양자재 낙하 | 악천후시 작업중지 |
작업환경 요인 | 용접 등 작업시 불티에 의한 화재 및 화상 | 화기취급 작업시 불티 비산방지 조치 및 소화기 비치 |
5. 트림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체결 상태에서 작업중 추락 | 안전난간대 설치, 안전난간대 조기 해체 금지 및 안전대 고리 체결 후 작업 실시 |
고소작업차 작업시 안전대 미체결로 추락 | 고소작업차 직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대 설치와 구조물에 수직로프 설치, 안전대 고리체결 후 작업 | |
기계적 요인 | 부재 상부 로프체결 미흡으로 인한 부재낙하 | 인양 작업 전 로프 점검 및 윈치 등 고정 상태 확인 |
슬라브 단부 근접 자재적재 시 낙하 | 슬라브 단부 자재 적재 지양, 하부 출입통제 | |
자재 및 공구 놓침으로 인한 낙하물 위험 | 하부 안전담당자 배치에 의한 통제, 공구류 로프이용 신체와 결속 | |
고소작업차 작업중 전도 | 아웃트리거 설치 상태(하부지반 포함) 확인 | |
곤도라 사용시 추락 | 곤도라 탑승시 안전로립 필히 착용 | |
작업중 하부로 낙하물 발생 | 커튼월 작업장 하부 출입통제 및 타작업과 작업협의 | |
전기적 요인 | 전기드릴 사용시 감전 | 작업 전 전선 피복상태 및 접지상태 확인 |
교류아크용접기 사용 중 감전 | 교류아크용접기 사용시 자동전격방지기 설치 및 작동여부 확인 | |
작업특성 요인 | 강풍 등 악천후시 작업중 인양자재 낙하 | 악천후시 작업중지 |
작업환경 요인 | 용접 등 작업시 불티에 의한 화재 및 화상 | 화기취급 작업시 불티 비산방지 조치 및 소화기 비치 |
용접 작업시 불티 및 빛에 의한 안구 손상 | 용접 작업용 보안경(면) 착용하고 작업 |
6. 유리끼우기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곤도라 작업중 상부 지지대 파손으로 인한 낙하, 추락 | 곤도라 상부 지지대 고정 및 견고한지 여부 확인 |
곤도라 작업시 생명 수직로프 이용미흡 인한 추락 | 수직 생명줄을 설치 하고 반드시 로립을 이용하여 안전대를 걸고 작업 | |
고소작업차 작업시 안전대 미체결로 추락 | 고소작업차 직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대 설치와 구조물에 수직로프 설치, 안전대 고리체결 후 작업 | |
슬라브 단부에서 작업중 추락 | 슬라브 단부에서 작업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고리를 걸고 작업 | |
기계적 요인 | 유리 압착기 불량에 의한 운반 중 유리 낙하 | 유리 끼우기 작업 전 운반용 압착기 등 정상작동 상태 확인 철저 |
유리설치 작업시 자재 낙하 | 유리 흡착기 성능 점검, 하부 접금금지 조치 및 감시자 배치 | |
고소작업차 작업중 전도 | 아웃트리거 설치 상태(하부지반 포함) 확인 | |
곤도라 사용시 추락 | 곤도라 탑승시 안전로립 필히 착용 | |
작업중 하부로 낙하물 발생 | 커튼월 작업장 하부 출입통제 및 타작업과 작업협의 | |
작업특성 요인 | 강풍 등 악천후시 작업중 인양자재 낙하 | 악천후시 작업중지 |
작업환경 요인 | 작업도중 유리가 파손됨으로 인한 낙하 | 작업전 유리 등의 상태를 확인하고 타 공정과의 간섭에 대한 사항을 사전협의 |
유리 적재 보관 불량에 의한 깨짐, 전도 | 유리보관 적재 장소 타 공정 근로자 접근 금지 조치 및 전도 등 사고 예방토록 적재 및 확인 |
7. 코킹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곤도라와 곤도라 접속부 개구부로 추락 | 곤도라 접속부에 발판 설치 및 고정 철저 |
기계적 요인 | 강풍 등 안천후시 작업중 사고 | 강풍 등 악천후시 작업중지 |
곤도라 안전하중 초과 인원 탑승 등에 의한 사고 | 곤도라 규젹에 맞는 하중 준수하여 작업실시 (제한하중 표시) | |
생명줄 미설치 및 설치 수 부족으로 인한 사고 | 생명줄은 반드시 설치 확인하도록 하고 1인당 1줄씩 별도로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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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립 체결방향 부적합에 의한 사고 | 로립의 체결시 방향 등 상태를 확인 점검 | |
작업특성 요인 | 외부로프 작업에 의한 개별 숙련도 부족으로 인한 사고 | 근로자 개인별 숙련도를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치하고, 안전작업방법 및 순서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코킹 재료 취급 부주위에 의한 피부접촉 사고 | 코킹재료 실란트가 직접 피부에 묻거나 눈에 들어 가지 않도록 주의, MSDS 비치 |
커튼월(STICK)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기시공된 알루미늄커튼월 수직바에 수평바(3kg)를 조립하기 위해 한발은 비계 사이에 올려놓은 커튼월 수평바를 조이던 중 피재자가 딛고 있던 알루미늄커튼월 수평바(미고정)가 밀려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하여(6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추락방지조치 미흡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높이 2m 이상인 고소작업시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 40cm이상의 작업발판 (2개소 이상 고정 및 발판주변에는 안전난간대 설치)을 설치하고 작업
-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때에는 작업여건에 적절한 개인보호구(안전대)를 착용하고 비계 등에 고정(체결) 후 작업을 하거나 비계와 비계 사이 및 벽체와 비계 사이에는 추락방지망을 설치한 후 작업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커튼월 자재인 알루미늄바의 수직 도를 맞추기 위하여 계단참에 설치된 안전난간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실족 하여 17.5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대 미착용
- 관리감독 소홀
- 안전대책
- 계단참 슬라브 단부에 표준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작업의 특성상 안전 난간 밖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대를 지급하여야 하며 착용한 상태로 작업토록 관리감독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8.5ton 카고크레인 붐에 작업대(Cage)를 거치하고 2층 외부의 커튼월 유리설치 및 코킹작업 도중, 작업대의 유동으로 인하여 몸의 중심을 잃고 10.5m 아래 중정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안전대책
- 이동식 크레인의 달기구에 전용탑승설비를 설치하여 탑승설비내 근로자가 탑승시에는 탑승설비의 전도 및 탈락, 기타 움직임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대를 착용후 작업토록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천정 보 및 슬래브 면의 잔재물 제거를 위해 말비계 위에서 작업하던 중 실족하여, 커튼월의 창문 유리가 미설치된 수직 개구부를 통해 지상 4층 옥상정원 테라스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난간 미설치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안전난간이 설치된 수직개구부에 근접하여 말비계상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말비계의 높이만큼 안전난간을 보완하여 설치
-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한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등의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곤돌라가 흔들림에 따라 벽체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손으로 벽체를 밀면서 하강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곤돌라와 벽면 사이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난간 및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곤도라 케이지의 전면부에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구명로프)를 설치한 후 안전대를 착용하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하는 등 추락방호ㆍ방지조치 실시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윈치로 유리를 인양하던 중 유리를 지지ㆍ결속하고 있던 섬유로프가 비계파이프에 걸리면서 유리가 섬유로프에서 탈락ㆍ낙하하여 지상1층 건물밖으로 나오던 피재자를 가격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낙하물방호조치 미흡
- 인양구간 장애물 확인 미흡
- 안전대책
- 유리 등 인양작업을 하는때에는 방호선반 설치ㆍ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 낙하물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유리를 섬유로프로 결속ㆍ지지하여 인양하는 때에는 인양구간의 장애물 유무 확인하고 별도의 운반함을 사용하는 등 작업방법을 개선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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