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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OPS

액체방수 작업 OPS

by 안전관리자kim 2024.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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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방수 작업

 

준비 및 자재 운반 안전 작업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감독자 지정하여 지휘, 위험성 평가 사항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장비 및 기계·기구에 대한  사용 점검을 실시하여 사용하고, 정비 및 보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반입장소, 임시 적치장소, 차량 대기장소 등은 작업시작 전에 준비 및 확인 하여야 한다.
방수작업장에 조명은 적정하게 확보하여 하며 안전통로 확보를 위하여 가능한 통로 위에는 자재를 적치하지 않는다.
자재는 작업부위에 필요한 양만 적치하도록 한다.
방수 장소의 청소등 작업시 비산먼지에 의한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면정리 작업시 비산되는 물체를 방호하기 위한 보안경 등 보호구 착용을 하여야 한다.
손수레 운반 통로는 가능한 직선거리로 설치하고 급회전을 금하며 운반 시 뛰지 않도록 하며 반드시 앞에서 끌어 운반한다.
운반 중 적재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21조로 운반한다.
 

 

액체방수 안전 작업

재료비빔시 이동식 전기기기(모르터 믹서 등)를 사용할 경우 전기기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누전차단기를 거친 콘센트에서 인출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재료비빔 시 시멘트 분말 비산에 의한 호흡기 질환재해방지를 위하여 방진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방수몰탈 바름 작업시 앉은 자세로 후반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작업 시작전 진행방향의 장해물 제거, 개구부 안전조치, 위험시설물에 대한 방호조치를 실시한다.
미장작업시 작업발판은 작업높이에 따라 적합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주변의 벽돌, 페인트통 등 불안정한 발판의 사용을 금지한다.
작업발판 단부에는 안전난간, 발끝막이판을 설치하며 재료를 적치할 경우 폭을 60cm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고소부위 작업 시 작업공구, 재료 등이 낙하하지 않도록 하고 하부 위험구역을 설정하여 근로자의 통행 및 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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