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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레탄 방수 작업
바탕면 처리 등 준비 안전 작업
①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감독자 지정하여 지휘, 위험성 평가 사항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장비 및 기계·기구에 대한 사용 점검을 실시하여 사용하고, 정비 및 보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작업전 작업주위에 개구부 등의 추락위험요인 확인하고 개구부 덮개 설치 등 안전조치를 취한다.
④ 상·하동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작업전 충분히 협의한다.
⑤ 2m 이상 고소에서 작업시는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⑥ 작업장 조도는 충분히 확보(조도 100 LUX 이상)하며, 환기시설 설치하고 가동상태 사전 점검.
⑦ 전동 브레이커 작업 시 습기․땀에 젖은 상태로 작업할 경우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이 있으므로 젖은 상태로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며, 누전차단기 연결, 접지실시, 이중절연구조로 된 것 사용
⑧ 정, 망치 등을 이용하여 바탕정리 작업시 콘크리트 파편에 등 비래에 대비할 수 있는 보안경 등 보호구 착용을 하여야 한다.
프라이머 도포 안전 작업
① 프라이머 도포시 로울러(Roller)의 자루를 길게하여 상체를 세운상태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프라이머 도포된 표면에 물기 등이 있는 경우 미끄러질 위험이 있으므로 물기를 제거하거나 통행을 제한한다.
③ 개구부에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자가 임으로 제거하지 못 하도록 단단히 고정하여야 한다.
④ 뒷걸음질로 물러나며 작업할 경우에는 개구부 또는 구조물 단부로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 시 항시 이동경로 바닥면을 확인하며 작업한다.
⑤ 밀폐장소 작업시 질식, 개구부 주변 추락위험, 인화성 물질에 의한 화재이 있으므로 환기시설 운영, 인화성물질 제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작업완료 후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질식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출입구에 시건장치를 하여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시트 붙이기 안전 작업
① 불대(Torch) 이용 시트 붙임 작업 이동중에 가스 용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 한다.
② 방수 시트(Sheet) 작업을 혼자서 할 경우 시트를 누르고 있는 손이 불대에 닿아 화상을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2인 1조로 작업한다.
③ 가스 용기는 확인이 용이한 장소에 배치 노후 된 가스호스는 즉시 교체, 계기연결 부위에서 가스가 새어나와 화재․폭발의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 전 연결 부위를 비눗물 등으로 점검하도록 한다.
④ 불대에 불꽃 점화 시 가스의 토출량이 너무 많지 않게 밸브를 천천히 열어 착화시키고 주변 인화물질을 제거한다.
⑤ 가스용기는 넘어지지 않도록 전용의 운반구를 이용하거나 구조물에 단단히 묶어 세운채로 보관하고 화기가 있는 장소에는 가스용기를 비치하지 않도록 한다.
⑥ 소화기를 충분히 비치하고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화기 사용법 등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한다.
⑦ 추락위험이 있는 곳은 개구부 덮개 또는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를 철저히 한다.
⑧ 벽체에 쉬트 접착 시 아래에서 위로 붙이며 2m 이상 고소 작업인 경우에는 비계 등을 이용하여 안전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를 설치하고 안전대,안전모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한다.
우레탄 도포 안전 작업
① 우레탄 사용작업장내에는 소화기를 비치하고 인화물 제거, 작업장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② 시트를 운반하는 작업시 2인1조로 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③ 단부 부위에서 작업시 추락, 미끄러지짐 등에 주의하여야 하며 단부 작업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고리를 걸고 작업하여야 한다
④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중 주기적으로 휴식시간을 정하고 준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⑤ 밀폐공간 작업시 방독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⑥ 작업자는 인화성물질을 주머니 등에 지니고 있어서는 아니된다.
⑦ 작업종료 후 인화성 가스 발생으로 인한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기계․기구의 전원을 차단하여야 한다.
⑧ 작업완료 후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질식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출입구에 시건장치를 하여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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