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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방수 작업
준비 및 자재 운반 안전 작업
①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감독자 지정하여 지휘, 위험성 평가 사항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장비 및 기계·기구에 대한 사용 점검을 실시하여 사용하고, 정비 및 보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반입장소, 임시 적치장소, 차량 대기장소 등은 작업시작 전에 준비 및 확인 하여야 한다.
④ 방수작업장에 조명은 적정하게 확보하여 하며 안전통로 확보를 위하여 가능한 통로 위에는 자재를 적치하지 않는다.
⑤ 자재는 작업부위에 필요한 양만 적치하도록 한다.
⑥ 방수 장소의 청소등 작업시 비산먼지에 의한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⑦ 면정리 작업시 비산되는 물체를 방호하기 위한 보안경 등 보호구 착용을 하여야 한다.
⑧ 손수레 운반 통로는 가능한 직선거리로 설치하고 급회전을 금하며 운반 시 뛰지 않도록 하며 반드시 앞에서 끌어 운반한다.
⑨ 운반 중 적재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2인 1조로 운반한다.
액체방수 안전 작업
① 재료비빔시 이동식 전기기기(모르터 믹서 등)를 사용할 경우 전기기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누전차단기를 거친 콘센트에서 인출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료비빔 시 시멘트 분말 비산에 의한 호흡기 질환재해방지를 위하여 방진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방수몰탈 바름 작업시 앉은 자세로 후반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작업 시작전 진행방향의 장해물 제거, 개구부 안전조치, 위험시설물에 대한 방호조치를 실시한다.
④ 미장작업시 작업발판은 작업높이에 따라 적합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주변의 벽돌, 페인트통 등 불안정한 발판의 사용을 금지한다.
⑤ 작업발판 단부에는 안전난간, 발끝막이판을 설치하며 재료를 적치할 경우 폭을 60cm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⑥ 고소부위 작업 시 작업공구, 재료 등이 낙하하지 않도록 하고 하부 위험구역을 설정하여 근로자의 통행 및 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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