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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OPS

철탑 조립 작업 OPS

by 안전관리자kim 2024.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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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탑 조립 작업

 

POST 인양 및 조립 안전 작업

작업 착수전 작업허가서 제출 및 검토를 통해 작업전 허가서와 부합되는 준비상태를 확인한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장비 작업반경내 출입금지하여야 하며 신호수 배치하고 신호수는 작업반경 외부 운전자가 보기 쉬운 곳에서 신호를 하여야 한다.
크레인 작업시 신호체계를 확립하고 운전자와 신호수의 정확한 신호를 통해 작업하여야 한다.
인양하중 및 Crane 작업반경 확인하여야 하며, 안전구역을 설정하여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한다.
중량물 취급 작업시 협착에 주의하여 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
Crane의 지선상태 확인을 철저히 하여 변형 및 이상에 의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햐 한다.
인양시 슬링벨트 확인 및 연결상태 확인를 철저히 한후 인양 조립작업을 한다.
한절간의 조립이 완료되면 철탑 크레인을 인상하여 마스트를 연결하여 높이고 수평지선을 설치한 후 주주재와 사재를 조립한다. 철탑높이가 높지 않을때에는2절간씩 조립한다.
POST 인양 운반조립시 신호수를 지정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소부재로 운반 조립시행하고 BOLT 체결 시 조임상태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Bolt 체결전 Crane 조작시 Post 전도로 인한 작업자 협착 및 추돌사고가 예상됨으로 반드시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달기보조 기구(와이어, 샤클)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연결용 Bolt는 반드시 달포대를 별도로 설치하여 인양하여 사용하므로 낙하물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⑫ 전동공구는 사용 전 누전 및 충전부 노출 여부 등 확인하고 사용필증을 부착하여 사용하여 한다. 

⑬ 현장 자재 반입시 규격, 내역 등 확인 철저히 하여 인양 등 작업시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자재검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⑭ 중량물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후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전 근로자에게 계획 및 위험성 평가사항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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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탑 Arm 조립 안전 작업

철탑 작업시 철탑에 승탑하여 작업하는 모든 작업자는 2개걸이 안전밸트를 착용하고 고리체결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철탑기둥 승 / 하강시  생명줄과 로립을 설치하고 로립에 안전대 고리를 걸고 승하강하여야 한다.
지상에서 조립한 Arm2.8ton 미만 분해해서 인양하여 조립한다.
Arm 조립 작업시 작업자와 운전자의 연락체계를 확립하고, 자재 인양시 유도로프 설치하여 작업중 자재가 흔들려 충돌하는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대형 철탑에서는 암이 대단히 무거움으로 붐 대의 경사각, 와이어의 조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한하중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며 초과시에는 블록조립이나 낱개조립공법을 사용한다.
Arm부분의 인양시 상부의 조립이 용이하도록 균형을 맞추어 인양하여야 한다.
Arm 부분의 타워 휘팅연결금구는 반드시 취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달기보조 기구(와이어, 샤클)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연결용 Bolt는 반드시 달포대를   별도로 설치하여 인양하여 사용하므로 낙하물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전동공구는 사용 전 누전 및 충전부 노출 여부 등 확인하고 사용필증을 부착하여 사용하여 한다.
부적격한 와이어/섬유로프 사용금지, 달기로프 사용 기준 준수, 샤클 규격품 사용하여야 한다.

⑪ 현장 자재 반입시 규격, 내역 등 확인 철저히 하여 인양 등 작업시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자재검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⑪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후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전 근로자에게 계획 및 위험성 평가사항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⑫ 강풍, 강우, 강설 등 악천후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KEY-LOCK 안전로프란 어떤 장소에서도 안전로프를 설치하지 않으면 고소에서의 작업과 이동이 되지 않는 안전로프를 말하며, 이는 작업자가 승탑시 KEY-LOCK 본체의 안전로프의 LOCK LEVER를 한번 삽입하면 다른 안전로프의 LOCK LEVER삽입하여야만 먼저 삽입하였던 안전로프의 LOCK LEVER가 빠지는 안전장치로 작업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항상 하나의 안전로프로 작업자를 보호하게 되며, 작업자가 안전로프로부터 벗어나려면 안전벨트(KEY LOCK 본체가 안전벨트에 장착됨)를 벗거나 작업을 끝내고 지상에 내려와 MARSTER KEY로 안전로프의 LOCK LEVER를 빼내야 하므로 작업자가 일부러 안전벨트를 벗 지만 않는다면 작업자의 착각, 망각 등에 의한 추락재해가 발생될 수 없도록 한 안전로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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