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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케이블 포설 작업은 케이블 야적 및 입선 준비를 위한 풀링작업, 기기와 결선 단말작업과 마무리작업인 슬리브 폼 마감작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고소작업과 협소한 공간에 이동하면서 용접 및 연결작업을 함에 추락, 낙하사고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케이블 반입 및 적재
- 케이블 포설 작업
- 케이블 결선 작업
- 케이블 연소방지
1. 케이블 반입 및 적재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해당작업장 파악 미흡에 따른 추락, 낙하 등 사고 | 해당 작업 실시 전 작업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충분한 안전대책 수립 후 작업실시 |
지게차로 자재 하역 중 후방에 근로자 접근충돌 | 후방접근 금지 조치 , 후진 전 후방 확인실시, 후진경보기, 후사경, 후방카메라 등 확인후 이동 | |
운반트럭 적재함에 임의로 올라가서 작업 중 추락 | 차량 적재함 운전자 외 탑승 작업금지 | |
하역작업 시 주변통제 미실시로 충돌 | 하역작업 시 유도자 배치 및 출입통제 조치 | |
기계적 요인 | 케이블 하차 시 로프 파단으로 자재 낙하 | 인양 로프 사용 전 점검 실시 |
지게차 사용 중 충돌 협착 | 지게차 사용 시 전담신호수 배치, 작업반경내 출입통제, 후방감시카메라 확인 지게차 이동동선 중에 자재, 공사 등의 확인 점검 |
|
자재를 적재한 후 이동통로 미확보에 의한 근로자 이동 중 사고 | 자재 적재방향 및 보행 통로 확보 | |
지게차에 과적하여 운행 중 낙하, 충돌 | 과적금지 운전자 시야 확보 | |
케이블 드럼이 굴러 근로자 협착 | 야적 시 구름방지용 쐐기 및 굄목 사용 철저 | |
하역장소에 타 공종근로자 통행 중 충돌 | 하역장소에 근로자 통행 및 타 작업과의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치 선정하여 작업 | |
케이블 하차 시 카고 크레인 전도되어 근로자 협착 | 카고 크레인 전도방지를 위해 아웃트리거를 전부 확장함은 물론 받침목 사용 및 작업반경 내 근로자 접근금지 조치 | |
이동시 돌출물에 의한 충돌 | 안전통로 확보 및 주의 | |
전선 등 중량물 운반시 허리부상 | 대차, 지게차을 이용하여 이동 | |
작업특성 요인 | 경사지에 케이블 드럼 적치하여 사용중 드럼이 굴러 협착 | 케이블 드럼은 편평한 평탄한 곳에 적재하고 구르지 않도록 고임목 등 설치 |
작업환경 요인 | 자재 반입 적재 장소 미확보로 인한 사고 | 자재 적재장소를 확보하고 하역 안전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 실시 |
2. 케이블 포설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수평 트레이위 상부에서 이동시 안전벨트 미체결로 근로자 실족하여 추락 | 안전벨트 부착설비 설치 철저 |
기계적 요인 | 회전하는 풀링머신 활차에 근로자 손가락이 말리면서 협착 | 풀링머신 방호장치 설치 및 작업 전 근로자 교육 철저 |
대차 등을 이용한 자재 이동 시 모서리 및 바퀴에 협착 | 대차모서리에 충격 완충용 보양 실시 및 바퀴에 구름방지 Stopper을 설치 | |
자재 이동을 위한 적재 시 적재불량으로 자재 전도, 협착 | 적재물은 낙하에 대비 결속 및 고정 후 이동시 전방을 주시하면서 좌우에서 밀어서 이동 | |
테이블 리프트 사용 시 하부에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아 자재가 낙하되어 주변 통행자 안전사고 위험 | 테이블 리프트 사용 작업 구간내에 라바콘 구획 설정 및 유도자 배치하고 자재 결속을 철저 | |
고소작업 테이블 리프트 붐대 상승시 과상승 방지 장치가 오작동 하여 협착 위험 | 테이블 리프트 사용 전 과상승 방지 장치 점검 철저 | |
판넬 상부로 이동하는 통로(사다리) 고정 미흡으로 이동 중 추락 | 판넬 상부로 이동하는 사다리 설치 시 고정 및 전도방지 장치설치 | |
사다리 작업 중 사다리 전도, 추락 | 사다리 작업 시 2인1조 이상, 아웃트리거 설치 등 전도방지 조치 | |
전기적 요인 | 풀링 머신의 외함접지 불량으로 근로자 혼촉되어 감전 | 사용 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조명, 투광기 사용 중 누전에 의한 감전 | 작업 전 누전여부 확인 점검 | |
이동이 빈번하여 가설전선 등이 렌탈바퀴에 깔려 감전 | 이동전선은 가급적 짧은 구간을 이동하여 작업하도록 지도 및 통제실시 | |
재료적 요인 | 케이블 포설 작업 케이블 사전 풀기 작업 불량에 의한 작업 중 꼬임 등에 의한 사고 |
케이블 풀기 작업 시 전문가 작업 |
작업특성 요인 | TRAY상부에서 케이블 포설에 따른 실족 및 추락 | TRAY를 이동하며 작업할 경우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 조명 확보, 서두름 금지 |
3. 케이블 결선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케이블 외피를 벗겨내는 작업 중 손가락 베임 | 케이블 전용 칼 사용 및 사용 시 주의하여 작업 |
압착기 사용 중 협착 | 작업 전 압착기 작동상태 확인 후 작업실시 | |
기계적 요인 | 조명 불량에 의한 전도 | 작업에 필요한 조명을 설치 후 작업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 | 작업대를 설치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걸이 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고리를 체결하고 작업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 사용 중 누전에 의한 감전 | 전동공구는 사용 전 점검을 실시 하고 필증을 부착하여 관리, 사용 중 수시 점검 실시 |
이동용 전선 피복 노출 및 접속기구 충전부에 접촉 | 이동용 전선은 3p이상으로 접지선이 내장된 전선을 사용하고 피복 손상, 꽂음 접속기구 파손, 등 이상유무를 수시로 점검하여 사용 | |
작업특성 요인 | 내전압 시험을 위한 전기 기기의 단자부에 측정기 연결시 단자부에 혼촉되어 감전 | 개인보호구(활선경보기) 착용 철저 및 단자부 방호를 위한 절연판 설치 |
작업 전 전원 TURN/ON 상태 미확인으로 인한 감전 사고, 판넬인입 시 감전,지락사고 위험 | 작업 전 ON/OFF 확인 절연판설치 후 작업 판넬로 케이블 인입시 선단 테이프처리 후 인입 |
4. 케이블 연소방지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케이블 트레이 모서리에 근로자 접촉 손가락 베임 | 개인보호구(안전장갑) 착용 |
테이블 리프트, B/T비계 사용 중 전도, 추락 | 테이블 리프트 및 B/T비계 사용 시 안전벨트 사용 등 안전수칙 준수하여 작업 |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 | 작업대를 설치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걸이 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고리를 체결하고 작업 | |
기계적 요인 | 사다리 작업 중 사다리 전도 | 사다리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것을 가능한 금지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한 후 작업 |
작업발판 등에서 무리한 자세로 작업 중 추락 | 발판의 폭을 범위를 벗어난 불안전한 행동 금지 및 안전대를 걸고 작업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 사용 중 누전에 의한 감전 | 전동공구는 사용 전 점검을 실시 하고 필증을 부착하여 관리, 사용 중 수시 점검 실시 |
이동용 전선 피복 노출 및 접속기구 충전부에 접촉 | 이동용 전선은 3p이상으로 접지선이 내장된 전선을 사용하고 피복 손상, 꽂음 접속기구 파손, 등 이상유무를 수시로 점검하여 사용 |
Cable 포설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돌출형 확장작업대가 본 작업대에서 탈락됨과 동시에 약 5m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1명은 사망하고 1명 부상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 전 점검 미흡/구조적 결함
-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장비의 작동상태, 구조적 결함여부, 안전장치 설치유무 등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
- 탑승시 안전대 착용 철저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이동식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여 계단실 천장(층고 4.5m)의 임시전등 교체작업 중 추락하여 머리가 계단 모서리에 부딪혀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의 부적합
- 안전모 미착용
- 안전대책
- 계단실 층고가 4.5m로 계단참 천장에 있는 전등을 교체하는 등 작업을 위해서는 가설통로인 사다리 사용을 지양하고 이동식 비계 등을 이용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한 후 작업 실시토록 함
- 건설현장에 근로자를 투입시킬 때에는 반드시 해당 공정에 적합한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토록 관리감독 철저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EPS실 케이블 트레이 설치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개구부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 치료중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바닥개구부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 안전대책
-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바닥개구부에는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설치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전주와 건물사이 충전전로(380V)의 건물측 외벽앵글(높이:약 4m)에 지지된 끝단과 계량기간의 심야전기 인입을 위해 사다리를 걸치고 올라가 전선 연결작업 중 실족하여 약 3.0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의 부적합
- 안전모 미착용
- 안전대책
- 추락위험이 높은 2m 이상 고소 작업 시에는 폭 40cm 이상의 전위·탈락 방지 조치가 된 견고하고 안전한 구조의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
- 안전모를 착용하고 턱끈 조임 철저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케이블 트레이(Cable Tray)에 전선 포설작업을 위해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상승하던 중 덕트와 고소작업대의 안전난간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조명설치 미흡
- 과상승방지장치 미사용
- 안전대책
- 어두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때에는 일반작업 시 150lux이상의 필요조도를 확보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토록 하고 함
- 고소작업대 상에 리미트 스위치를 적정위치에 설치하여, 조작오류 등으로 인한 협착재해를 예방할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형태
- 협착
- 재해개요
- 천장에 케이블 트레이 고정철물(행거)을 설치하기 위해 고소작업대(일명 렌탈)에 탑승하여 작업대를 약15m위치까지 상승시킨 후 이동하다 고소작업대가 넘어지면서 지상에 있던 피재자들을 덮쳐 2명이 사망하고, 작업대를 운전하던 피재자 1명이 부상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계획서 미작성, 지휘자 미배치
- 이동시 작업대 하강 미조치
- 안전대책
- 고소작업대 작업 시 운행경로, 운행방법 등에 대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하여야 하며 높이 10m이상에서 고소작업대 사용 시 작업지휘자를 지정 작업을 지휘하도록 함
- 고소작업대 이동시에는 작업대를 가장 낮세 하강시키고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장애물 유무 등을 확인한 후 이동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형태
-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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