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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계측제어 설치 작업은 계기 및 계측기 설치로 구분되며, 계측기 설치를 위한 배관 설치 작업시 기기부착을 위해 가설구조물을 설치 사용함에 따라 추락 및 전도의 위험이 있는 만큼 안전보호구(안전벨트 체결)의 착용이 절실히 요구되어진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작업 준비
- Pipe Rack 설치
- 계기설비 설치 작업
- Tube to Cabinet 설치
1. 작업 준비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 반입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작업 중 장비자체 결함 등에 의한 사고 발생 | 작업착수 전 작업허가서 제출 및 검토를 통해 작업 전 허가서와 부합되는 준비상태를 확한 후 작업실시 |
지게차로 자재 하역 중 후방에 근로자 접근충돌 | 후방접근 금지 조치, 후진 전 후방 확인실시, 후진경보기, 후사경, 후방카메라 등 확인 후 이동 | |
운반트럭 적재함에 임의로 올라가서 작업 중 추락 | 차량 적재함 운전자 외 탑승 작업금지 | |
하역작업시 주변통제 미실시로 충돌 | 하역작업시 유도자 배치 및 출입통제 조치 | |
기계적 요인 |
크레인 과부하 및 권과방지 안전장치 미작동으로 인한 전도 | 크레인 작업전 안전장치 작동상태 확인 미작동 장비 수리 후 작업 실시 |
자재 하역 중 인양로프가 끊어져 자재가 낙하 | 인양로프는 손상되거나 변형, 부식되지 않은 것 사용 | |
크레인의 아웃트리거 미사용으로 자재 인양시 크레인 전도 | 크레인 아웃트리거 최대로 확장,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국부적인 지반 침하방지 조치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자재 가공 및 조립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재료적 요인 | 자재불량에 의한 사고 | 자재 반입시 검수를 하여 승인된 자재 사용 |
작업특성 요인 | 작업과 관련한 타 공정 간섭 등에 의한 사고 |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간섭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 위험요소를 조치 |
작업환경 요인 | 운반차량 진출입 작업 중 외부차량과 충돌 | 자재 반입차량의 진출입시 신호수 배치 및 도로구획 정리 |
2. Pipe Rack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보안경 미착용한 체 pipe 절단중 칩이 비산되어 안구 손상 | 개인보호구(보안경)착용, 관리감독 철저 |
지상조립 중인 자재 위를 지나가던 중 걸려 넘어짐 | 조립중인 자재 위 이동 시 확인 철저 등 교육 실시 | |
기계적 요인 |
절단면을 고속절단기를 이용하여 측면사상 하던 중 연삭날이 파쇄되면서 근로자 충격 | 측면사상 작업 철저히 통제하고 전용 연마기기 배치하여 작업 |
인양전 생명줄 미설치 상태로 인양, 철골 설치시 근로자 추락 | 철골 설치 전 하부에서 철골 난간대 설치 및 생명줄 설치 (16mm로프/와이어로프) | |
안전시설물 불안전한 설치로 철골과의 결속부 탈락 | 철골난간대등 적정자재 사용 및 설치 전 파손 여부 확인/로프결속 및 와이어 로프 클립체결기준 준수(미숙련공 안전시설물 설치금지)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자재 가공 및 조립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지상조립을 위해 이동 중 자재에 발이 걸려 넘어진 | 조립장 통로구분 및 통로에 자재 적치 금지 |
작업환경 요인 | 지상조립 작업장 내로 차량 등 장비진입 중 근로자 충돌 | 작업장 구획 정리 타 장비 등 차량 접근통제 조치 |
3. 계측장비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기기 위로 이동중 안전벨트 미체결로 인한 근로자 실족하여 추락 | 안전벨트 부착설비 설치 및 기기이동 철저히 통제 |
안전밸트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 | 철골 안전밸트 착용 철저 | |
기계적 요인 |
작업발판 미고정으로 근로자 발판과 함께 추락 | 작업발판은 강관파이프에 안전고리를 체결하여 고정 설치토록 하고 근로자 안전벨트 체결 철저 |
계측기 설치를 위해 그레이팅 open한 상태에서 방치함으로 인한 근로자 추락 | 안전울 설치하고 출입통제 철저 | |
승강설비 미확보로 비계틀 이용하여 승강하던중 추락 | 승강설비 설치 및 근로자 개인보호구 착용 | |
사다리 사용하여 작업중 전도 | 작업에 알맞은 작업대 설치(사다리 사용금지, 단 사다리 사용시 2인1조 이상으로 작업, 사다리위에서 안전대고리 체결) | |
용접작업중 화재, 폭발 사고 | 용접작업 전 불꽃비산방지장치 설치, 인화성, 가연성 물질 제거 및 소화기 비치, 화기감시자 배치 후 작업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용접작업시 홀더 절연파괴로 인해 근로자 충전부위 접촉되어 감전 | 충전부위 절연조치 철저 | |
작업특성 요인 | 작업중 타 설비의 파손 | 작업과 관련 없는 설비 촉수 금지 |
고소부위 용접작업시 추락 | 고소부위 용접작업 발판설치시 추락을 예방할 수 있도록 설치 |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장 조명 부적합에 의한 전도, 충돌 사고 | 작업장내 적합한 조명 설치 |
용접흄 및 광선에 의한 호흡기 및 안구 재해 | 방진마스크 및 차광보안경 착용 |
4. Tube to Cabinet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기기 위로 이동중 안전벨트 미체결로 인한 근로자 실족하여 추락 | 안전벨트 부착설비 설치 및 기기이동 철저히 통제 |
안전밸트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 | 철골 안전밸트 착용 철저 | |
기계적 요인 |
작업발판 미고정으로 근로자 발판과 함께 추락 | 작업발판은 강관파이프에 안전고리를 체결하여 고정 설치토록 하고 근로자 안전벨트 체결 철저 |
승강설비 미확보로 비계틀 이용하여 승강하던중 추락 | 승강설비 설치 및 근로자 개인보호구 착용 | |
사다리 사용하여 작업중 전도 | 작업에 알맞은 작업대 설치(사다리 사용금지, 단 사다리 사용시 2인1조 이상으로 작업, 사다리위에서 안전대고리 체결)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작업중 타 설비의 파손 | 작업과 관련없는 설비 촉수 금지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장 조명 부적합에 의한 전도, 충돌 사고 | 작업장내 적합한 조명 설치 |
계측제어설비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그레이팅을 설치하기 위해, 이동하면서 콘크리트 할석작업 중작업전선을 무리하게 잡아당겨 콘센트에서 전선이 분리되자, 콘센트를 수리하다 충전부에 접촉,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정전작업 미실시
- 누전차단기 및 접지설비 미설치
- 안전대책
- 정전작업 실시 - 전기작업 시 부하의 전원측 차단기를 차단하여 수리 및 점검
- 적정한 방호장치 설치 - 이동식 전동기계기구의 누전에 의한 감전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누전 차단기(30mA, 0.03초 이내에 차단) 설치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지하1층 이동식비계 위에서 배관 냉각탑 설치작업 후 내려오던 중, 약 1.5m아래 콘크리트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추락방지조치 미흡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높건물 내부마감 및 설비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이동식비계 위에서 작업 및 승․하강시에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턱끈을 결속하여 안전모가 머리에 밀착되도록 조치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지하1층 이동식비계 위에서 배관 보온작업 후 내려오던 중, 약 1.5m아래 콘크리트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추락방지조치 미흡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건물 내부마감 및 설비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이동식비계 위에서 작업 및 승, 하강시에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턱끈을 결속하여 안전모가 머리에 밀착되도록 조치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공조실 내부배관 설치에 사용되는 배관 지지용 C형 찬넬을 제작하기 위해 배관 가공장에서 컷터기를 이용하여 배관 지지용 C형 찬넬을 절단 하던 중 누설전류에 의한 감전으로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누전차단기 미설치
- 외함접지 미흡
- 안전대책
- 전기 기계․기구 금속제 외함에는 누설전류에 의한 감전재해예방을 위하여 외함 접지 철저
-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누전에 대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히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한후 사용
- 금속제 외함으로 되어 있는 전기 기계․기구인 파이프 컷터기 외함으로 누설전류 발생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손잡이는 반드시 절연재질 (플라스틱재질)의 절연재로 피복 되어진 상태로 사용
- 형태
- 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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