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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탈질설비는 질산산화물을 촉매제를 통해 희석시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시설로 보일러에 설치되는 S.C.R 과 암모니아 탱크로 구분된다.
- 고소에서 이루어 지는 작업으로 근로자의 추락과 소자재의 인양 중 낙하위험에 주의하여야 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작업 준비
- Column & Beam 설치
- Side Panel 설치
- Inlet Hood 설치
- Dilution Air Blower 설치
1. 작업 준비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 반입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작업 중 장비자체 결함 등에 의한 사고 발생 | 작업착수 전 작업허가서 제출 및 검토를 통해 작업 전 허가서와 부합되는 준비상태를 확한 후 작업실시 |
지게차로 자재 하역 중 후방에 근로자 접근충돌 | 후방접근 금지 조치, 후진 전 후방 확인실시, 후진경보기, 후사경, 후방카메라 등 확인 후 이동 | |
운반트럭 적재함에 임의로 올라가서 작업 중 추락 | 차량 적재함 운전자 외 탑승 작업금지 | |
하역작업시 주변통제 미실시로 충돌 | 하역작업 시 유도자 배치 및 출입통제 조치 | |
기계적 요인 |
장비배치 이동시 항타기 전도 | 항타기 이동시 철판 깔고 이동 |
장비조립 작업대 미설치 상태에서 고소작업 시 추락 | 장비조립시 이동식 비계 설치 후 작업 | |
기계 투입 작업시 인양화물과 물체사이에 끼어서 부상위험 | 작업자는 인양화물에서 멀리 떨어져 인양화물과 물체 사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조치 | |
인양기구의 파손으로 인한 기계 낙하위험 | 인양화물에 적합한 인양기구를 선정하고 작업개시 전 점검 실시 | |
슬링밸트, 와이어로프 파단으로 인한 기계 낙하위험 | 작업개시 전 슬링밸트, 와이어로프 점검 | |
지게차 후면에 경광등 미설치로 후진하는 지게차에 충돌 | 지게차 후면부에는 경광등 설치하여 주변 근로자에게 경고조치 | |
조립작업시 협착 | 조립작업시 신호체계 확립 및 공구 사용하여 조정 | |
전기적 요인 | 전기기계 설비 등의 누전에 의한 감전 | 작업 전 전기기계기구, 조명설비 등의 누전여부를 전기취급 전문가가 확인 후 작업 실시 |
재료적 원인 | 재료가 중량물이고 구르기 쉬운 자재로 취급 및 적재 불량으로 인한 협착 | 자재적재 작업 시 받침목, 구름방지용 쐐기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작업 시 사용 |
작업특성 요인 | 중량의 장비 부재를 인양 설치 작업 시 인양장비의 전도, 인양 줄걸이의 파단에 의한 낙하 | 중량물 취급작업계획 및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계획을 수립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장 주변 고압선로 접촉 사고 | 장비조립장 등 주변에 고압선로 등 지장물 현황파악 |
2. Column & Beam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Bracing 설치 작업 중 추락 | Bracing 설치 등 고소작업 시 안전고리 체결 철저 |
안전밸트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 | 철골 작업 시 2개걸이 안전밸트 착용 철저 | |
철골기둥 생명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으로 추락 | 철골기둥 승 / 하강 시 생명줄 사용철저 | |
기계적 요인 |
Column 인양 작업 중 낙하 | Column 인양은 샤클을 이용하여 Bolt Hole에 고정하여 인양 한다. |
Column의 고정미흡으로 인한 전도 | Column 가 Bolting 후 즉시 Bracing 설치 또는 X,Y 방향으로 고정하여 전도방지 | |
달기보조 기구류 불량으로 낙하 | 달기보조 기구(와이어, 샤클) 사전점검 | |
지반 및 아우트리거 설치 불량, 장비전도 | 사전지반조사 및 아웃트리거 설치 확인 | |
철골기둥 건립 작업중 기둥의 전도 | 최초 기둥 설치시 전도 방지용 와이어 설치 하여 수직,수평유지(절 별 설치시 볼트를 확실하게 체결 고정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재료적 요인 | 와이어/섬유로프의 파단, 샤클의 마모에 의한 낙하 | 부적격한 와이어/섬유로프 사용금지, 달기로프 사용 기준 준수, 샤클 규격품 사용 |
철골기둥과 앙카매입 바닥사이의 채움 불량으로 철골 좌굴 | 칼럼 BASE 플레이트가 설치될 부분은 취핑하여 청소하고 불순물을 제거한 후 무수축 그라우팅 타설 |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전 근로자에게 계획 등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시 작업 중 사고 | 악천후시 작업 중지 |
3. Side Panel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안전대 미착용 및 안전대걸이 부착설비 미설치로 추락 | 탑승시 붐대에 설치된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밸트 고리 체결 |
Cage의 탈락으로 추락 | 정격하중 준수 및 볼트 체결부 , 용접부 점검 철저 | |
작업중 낙하물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맞음 | 작업 시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하고 하부에 출입통제 조치 | |
기계적 요인 | 장비의 불시 이동에 의한 추락, 낙하 | 작업 시 신호수를 배치하고 작업자와 운전자의 신호체계 확립하여 작업 |
내부 Screen Plate 설치시 주 근로자의 추락위험 | Plate 설치 후 끝단부에 탈부착형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난간을 이동시키며 작업 | |
Roof 설치시 경사각으로 인한 근로자의 추락 | 경사각 끝단부는 폭목을 설치하고 3단 난간을 설치한다. | |
소자재 인양시 낙하위험 | 소자재 인양함을 사용하여 소자재 낙하방지 | |
작업 중 크레인 및 고소작업차 등 전도 | 장비 설치 지반의 상태 및 아웃트리거 설치 상태 확인 | |
하지 철물 위에서 작업중 추락 | 하지 철물 위에서 작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부득히 작업시 안전대를 걸고 작업 | |
패널 양중 작업 중 패널의 유동에 의한 충돌 | 패널 인양 작업 시 보조로프를 설치하여 인양 | |
크레인 및 고소작업차 안전장치 결함에 의한 사고 | 장비 작업전 장비에 대한 점검 실시 | |
전기적 요인 | 미 검정 전동공구 사용 중 감전 | 작업전 공도구 점검, 접지선과 누전차단기 사용 |
가설전선 피복 노출로 인한 감전 | 가설전선은 분전함에서 인출되어 접지 및 누전이 차단되도록 함 | |
작업특성 요인 | 용접작업중 불꽃비산하여 화재발생 | 불꽃비산방지 조치실시 방지막설치, 불티감시자등을 배치하여 화재대비 |
작업환경 요인 | 강풍에 의한 판넬 날림 및 작업대에서 추락 | 강풍 등 악천후시 작업 중지 |
4. Inlet Hood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안전밸트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 | 안전밸트 착용 철저 |
철골기둥 생명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으로 추락 | 철골기둥 승 / 하강 시 생명줄 사용철저 | |
기계적 요인 |
Inlet Gas Duct Hanging시 바람 등의 영향으로 와이어의 파단위험 | 와이어를 사용한 Hanging 금지 인양 전 Support를 설치하여 인양과 동시에 설치 |
설치 작업시 진입로 미확보로 근로자의 추락위험 | 가설비계로 진입로 및 난간을 설치한다 | |
달기보조 기구류 불량으로 낙하 | 달기보조 기구(와이어, 샤클) 사전점검 | |
지반 및 아우트리거 설치 불량, 장비전도 | 사전지반조사 및 아웃트리거 설치 확인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 중 사고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 전 근로자에게 계획 등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 시 작업 중 사고 | 악천후 시 작업 중지 |
5. Dilution Air Blower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안전벨트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 | 철골 작업시 2개걸이 안전밸트 착용 철저 |
철골기둥 생명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으로 추락 | 철골기둥 승 / 하강 시 생명줄 사용철저 | |
기계적 요인 |
인양물의 인양시 안전난간의 간섭으로 해체 후 방치로 인해 근로자의 추락위험 | 해체된 안전난간은 즉시 설치하여 안전통로를 확보하여 추락을 예방 |
고정작업시 불티 등으로 인해 케이블 및 보온재의 화재위험 | 우산형 불티방지막을 제작하여 화재를 예방 | |
달기보조 기구류 불량으로 낙하 | 달기보조 기구(와이어, 샤클) 사전점검 | |
지반 및 아우트리거 설치 불량, 장비전도 | 사전지반조사 및 아웃트리거 설치 확인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 중 사고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전 근로자에게 계획 등 교육 실시 |
용접작업중 불꽃비산하여 화재발생 | 불꽃비산방지 조치실시 방지막설치, 불티감시자등을 배치하여 화재대비 |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 시 작업 중 사고 | 악천후 시 작업 중지 |
탈질설비(SCR REACTOR)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철골기둥과 철골보를 연결하는 고장력 볼트 정조임 작업을 진행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철골보와 안전방망 사이의 벌어진 개구부를 통해 약 9.9m아래 콘크리트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대 미설치
- 안전방망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철골기둥 및 철골보 볼트연결 작업 등을 진행하는 때에는 전용 작업대를 설치해야 함
- 하부에 안전방망을 밀실하게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낙하
- 재해개요
- 옥탑층의 철골 작은보(Beam)를 설치하기 위해 기 조립된 철골 큰보(Girder) 상부를 이동하던 중 실족하여 약 29.7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방망 미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철골 조립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작업 및 이동구간 하부에 안전방망을 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구명로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토록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지하1층 이동식비계 위에서 배관 냉각탑 설치작업 후 내려오던 중, 약 1.5m아래 콘크리트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추락방지조치 미흡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높건물 내부마감 및 설비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이동식비계 위에서 작업 및 승․하강시에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턱끈을 결속하여 안전모가 머리에 밀착되도록 조치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제강공장 설비설치 현장에서 교류아크용접기를 이용하여 용접작업 중 절연체가 파손된 용접기 홀더 충전부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교류아크용접기 전격방지기 고장
- 용접봉 홀더 절연체 파손
- 안전대책
- 교류아크용접기에는 용접기에 적합한 자동전격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성능이 유지되도록 관리 (정상 작동중인 자동전격방지장치가 설치된 교류아크용접기의 출력측 무부하 전압: 25V이하)
- 교류아크용접기의 용접봉 홀더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홀더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절연내력 및 내열성을 갖춘 것을 사용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LNG저장 탱크에서 Cornor Protection 브라켓 지지대 용접작업을 하던 중 교류아크용접기의 용접전류가 땀으로 젖은 인체로 통전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용접전류의 인체 통전
- 관리감독 소홀
- 안전대책
- 용접작업 안전조치 철저
- 땀이나 물기에 젖은 용접장갑 등을 착용한 상태에서 용접작업 금지
- 밀폐된 탱크내부에서의 용접작업에 대한 안전담당자 지정 등 관리감독 철저
- 작업발판 개선
- 용접, 용단작업 등 정밀작업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동식 사다리 대신 충분한 폭 확보, 견고한지지, 경사각이 없는 작업발판을 사용
- 용접작업 안전조치 철저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피재자가 천정크레인 주행 궤도 보도발판 위에서 덕트 냉각탑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운행하던 천정크레인과 덕트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크레인 전원차단 미흡
- 신호수 미배치
- 안전대책
- 천정크레인 주행궤도상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크레인 운전을 정지
- 신호수를 배치하여 작업구간으로의 운행 및 작업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협착
- 재해개요
- H형강 인양을 위해 부재 양단부를 섬유로프(슬링벨트)로 체결 한 후 타워크레인으로 인양하던 중 높이 약 20m 지점에서 H형강의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H형강이 섬유로프에서 이탈되어 지상에서 작업 중이던 피재자를 가격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미흡
- 작업반경내 근로자 통제 미흡
- 안전대책
- 섬유로프로 H형강을 체결하여 인양작업을 하는 때에는 섬유로프의 각도에 의한 장력으로 섬유로프가 부재를 따라 움직이지 않도록 이중결속을 하거나, 빔클램프를 사용하는 등 작업방법을 개선하여야 함
- 타워크레인으로 인양작업시 작업반경내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비래
- 재해개요
- 이동식크레인으로 철골부재 인양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호수 역할을 하던 피재자가 지상3층 슬래브 단부에서 실족하면서 11.5m 아래 지상바닥으로 추락․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난간 설치 미흡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높이 2m이상의 슬래브 단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횡력 100kg이상에 견딜수 있는 구조의 안전난간(상부대+중간대)을 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 후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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