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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OPS

Slip Form 작업 OPS

by 안전관리자kim 2024.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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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p Form 작업

 

Slip Form 설치 안전 작업

모든 작업자는 제작사의 설치 매뉴얼에 의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작업시 안전대 착용한다.
각 작업대 단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난간 하부에는 낙하물을 방지하기 위한 발끝막이판(Toe board)을 설치하여야 한다.
각 작업대 사이에는 계단, 사다리 등 안전한 승강통로를 설치하며, 사다리를 설치할 경우 추락방지용 등받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슬립업을 시작한 이후 설치하는 전기시설, 건설용 리프트 등은 정확한 위치를 확보하여 간섭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슬립폼 부재 조립 시는 볼트 체결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통로 주변은 자재가 적치되지 않도록 크레인 등의 양중기 작업반경내에 자재 야적장을 별도로 확보하여야 한다.
각각의 작업대에는 화재를 대비하여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작업시작 전 작업방법, 작업순서 및 안전조치사항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Slip Form 콘크리트 타설 안전 작업

콘크리트 타설은 균일하게 2030 cm 높이로 하며 작업대와 분배기는 항상 청결한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분배용 슈트를 사용하여 타설 하고 콘크리트가 작업장 내에 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입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상부로 운반할 경우에는 상하부에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하며 무전기 등을 이용하여 장비 운전원 등과 직접 교신을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운반 시 잔재물 낙하에 대비하여 작업반경 내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철근 조립작업 시 발생되는 개구부 등에는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자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하는 등 추락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모든 작업대에는 조명 설비를 설치하여 75 럭스(Lu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갈탄 또는 열풍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질식 재해 예방을 하여야 한다.
 

 

Slip Form 운용 안전 작업

슬립업 작업 전에 콘크리트의 경화 깊이를 측정하고 탈형 후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전() 하중과 콘크리트가 발휘하여야 하는 압축강도, 품질, 시공조건등을 고려하여 슬립폼의 슬립업 속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슬립업 속도기준은 구조물의 강도와 형상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시간당 1017 cm를 기준으로 하되 기온과 콘크리트 경화속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여야 한다.
슬립업은 전체 거푸집이 동시에 이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각 유압잭이 균등하게 작동하는지 관찰하여야 한다.
슬립폼은 허용오차 범위 이상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대는 거푸집과 동시에 이동이 가능하도록 거푸집에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슬립폼은 인양을 시작하기 전에 거푸집의 경사도와 수직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는 최소 4 시간 이내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슬립업 중에도 각 작업대 부재 이음부의 볼트 체결 및 이음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유압잭의 고장이나 콘크리트 등의 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슬립업을 못하는 경우에는 슬립업 최소기간 이내에는 슬립업 시켜야 한다.
 

 

Slip Form 해체 안전 작업

해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해체 시는 발판에 낙하물을 제거하고 다른 거푸집과 다른 구조물에 간섭이 되거나 끼인 상태가 없도록 확인하고, 중량물이므로 취급 시 주의하여야 한다
작업시작 전 작업방법, 작업순서 및 안전조치사항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부재 인양 시는 신호수를 배치하고 신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고소작업을 피해 부재는 가급적 지상으로 내려 해체하고 작업반경 내에는 출입금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상부에서 부재를 용단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불꽃 비산방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상부 부재 해체작업에 따라 발생되는 개구부는 방호조치를 철저히 하고 개구부 방호조치가 곤란할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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