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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OPS

데크플레이트 작업 OPS

by 안전관리자kim 2024.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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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크플레이트 작업 

 

데크플레이트 반입 및 준비 안전 작업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감독자 지정하여 지휘, 위험성 평가 사항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장비 및 기계·기구에 대한  사용 점검을 실시하여 사용하고, 정비 및 보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반입장소, 임시 적치장소, 차량 대기장소 등은 작업시작 전에 준비 및 확인 하여야 한다.
각 포장단위별로 사용위치를 표시한 꼬리표를 별도로 부착하여 양중 위치선정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와이어로프, 샤클, 인양용 보조 와이어로프, 보호대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녹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받침목은 최소 2개소 이상 받치고 적재, 받침목은 지면에서 최소 20cm 이상으로 하고 하중이 균등하게 분배될 수 있는 적절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철골보 임시 적재 시 좌우 보에 충분히 걸쳐 있는지 확인하고 균등하게 되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바람 등에 의하여 데크플레이트가 날리지 않도록 로프 등으로 단단히 고정하여야 한다.
포장된 데크플레이트는 과적 시 붕괴위험이 있으므로 2단 이상 양중 및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양중 안전 작업

양중작업 시작 전에는 작업방법, 순서, 안전조치사항 등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양중 작업 시 작업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하중에 적절한 슬링 와이어 로프 사용하고 인양용 받침대(Sleeper)를 이용하여 4지점 체결 후 양중하여야 한다.
데크플레이트와 와이어 로프가 접촉하는 부위에 적당한 완충재를 사용하여 데크플레이트의 변형과 와이어 로프의 손상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설치위치를 확인하고 구역 및 일정한 간격 별로 필요량만 양중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한 장소에 과다 적재 금지하고 철골이 겹쳐 있는 십자부분에 분산 적재한다.
강풍으로 인한 데크플레이트나 부속자재 등이 바람에 날리거나 전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분간 평균풍속이 10m/sec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데크플레이트를 결속하는 보강재를 설치하고 철골보 등에 로프 등을 이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판개 및 설치 안전 작업

작업 시작 전에는 반드시 조립설치 작업순서와 안전작업방법 등을 교육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데크플레이트 포장용 밴드는 비산위험과 변형 방지를 위하여 조립설치 직전에 절단하여야 한다.
포장을 풀거나 포장밴드를 절단할 때에는 데크플레이트 위에 올라서서 포장을 풀어서는 안된다.
개구부 주위나 외주 보 주위에 반드시 추락방지망, 안전난간, 안전대 걸이시설, 유도로프, 수직생명줄 등을 설치 후 조립설치작업을 하여야 한다.
데크플레이트는 21조로 소운반 후 조립설치하여야 하며 지정통로를 사용하고 보 위에서는 외주 안전로프에 안전대를 걸고서 운반하여야 한다.
데크플레이트 상부에 근로자 이동시 전도 방지를 위한 통로용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판개 시 보 상단 좌우 50mm 이상 걸치도록 설치하고, 1매 째의 데크플레이트를 설치한 후에는 즉시 가용접을 하여야 하며 이후 순차적으로60cm 간격 이내마다 가용접을 실시하여야 한다.
남은 자재는 당일 작업 완료후 정리하고 포장밴드 및 보호대 등을 고철 회수 상자에 정리한다.
처짐 및 붕괴재해 예방을 위해 데크플레이트 걸침길이와 정착부위를 준수하여야 한다.
조립설치작업 시 하부에 안전지대를 구획하고 신호수 배치 및 보행자를 통제하여야 한다.
 

 

가공(구멍내기, 절단 등) 안전 작업

사전에 데크플레이트의 분할도면을 작성하고 기둥, 보 및 데크플레이트 상호간의 이음부위를 명확히 하여 현장에서 절단작업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데크플레이트 절단 시에는 모서리를 예각으로 가공하는 것을 회피하여야한다. 또한 깔아 넣기 전까지 절단면을 보수를 하여야 한다.
전선인입구 설치 시 지상층에서 드릴 등을 이용 정확한 위치에 펀칭을 하여 변형이나 꺽임 등으로 인한 데크플레이트의 구조적 손상을 방지하여 작업 중 붕괴를 방지하여야 한다.
가스절단이나 구멍내기 등으로 인한 불티가 안전망이나 보양천막 등에 인화되지 않도록 반드시 방호시트나 방호매트, 철판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잘 보이는 장소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비상시 사용 가능하도록 사용방법을숙지시켜야 한다.
절단 후 잔재의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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