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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보건

근골격계유해요인 조사

by 안전관리자kim 2024.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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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해요인조사 목적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보건조치)
  • 유해요인조사 목적은 근골격계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유해요인조사의 결과를 근골격계질환의 이환을 부정 또는 입증하는 근거나 반증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유해요인조사 시기

 

 

  •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을 보유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최초의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이후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 설비 · 작업공정 · 작업량 · 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 작업시간 · 작업자세 · 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 사업주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합니다.
    •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2호 가목 · 마목 및 제 12호 라목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 · 설비를 도입한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3. 유해요인조사 방법

 

 

  • 유해요인조사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을 보유하거나 업무상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 · 인정된 경우 실시하며,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하여 조사합니다.

 

  • 유해요인조사는 유해요인조사표를 활용하여 조사개요, 작업장 상황조사, 작업조건 조사를 실시하며, 작업조건 조사를 실시할 때 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분석 ·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조사대사 근골격계부담작업 또는 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에 대해 분석 · 평가합니다. 또한 유해요인조사는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를 활용하여 근로자의 직업력, 근무형태, 근골격계질환의 징후 또는 증상 특징 등의 정보를 파악합니다.

 

  • 사업주는 사업장내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동일한 작업형태와 동일한 작업조건의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종류와 수에 대한 대표성, 조사실시 주기 또는 연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일부 작업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진행절차

 

 

4. 유해요인조사 내용

 

 

※ 유해요인조사는 작업장 상황조사, 작업조건 조사, 증상 설문조사로 구성됩니다.

 

  • 작업장 상황조사 항목은 다음 내용을 포함합니다.
    • 작업공정
    • 작업설비
    • 작업량
    • 작업속도 및 최근 업무의 변화 등

 

  • 작업 조건조사 항목은 다음 내용을 포함합니다
    • 반복동작
    • 부적절한 자세
    • 과도한 힘
    • 접촉스트레스
    • 진동
    • 기타요인 ( 예: 극저온, 직무스트레스 )

 

  • 증상 설문조사 항목은 다음 내용을 포함합니다.
    • 증상과 증후
    • 직업력(근무력)
    • 근무형태(교대제 여부)
    • 취미활동
    • 과거질병력 등

 

 

5. 유해요인조사자

 

 

  •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에게 사업장 전체 유해요인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실시 업무를 하도록 합니다. 다만,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자외에 부서별 유해요인조사를 지정하여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보건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유해요인조사자를 지정하고, 사업장의 유해요인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합니다.

 

  • 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자에게 유해요인조사에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골격계질환 예방 · 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근골격계질환예방 · 관리 추진팀이 유해요인조사를 포함한 교육을 이미 받았을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사업장 내부에서 유해요인조사를 선정하기 곤란한 경우 유해요인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6. 작업환경 개선 등 사후 조치

 

 

  • 작업환경 개선은 유해요인조사 또는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로써 다음 각호의 사항에 따릅니다.
    • 다수의 근로자가 유해요인에 노출되고 있거나 증상 및 불편을 호소하는 작업
    • 비용편익 효과가 큰 작업

 

  • 사업주는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를 설치하는 등 적절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해당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에게 알려야 하며, 적정한 작업환경 개선 등 사후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는 개선계획의 수립 및 그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로부터 지도 ·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7. 문서의 기록과 보존

 

 

  • 사업주는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문서를 기록 또는 보존하되 다음을 포함합니다.
    • 유해요인조사 결과 (해당될 경우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 결과 포함)
    • 의학적 조치 및 그 결과
    • 작업환경 개선계획 및 그 결과보고서

※ 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 결과와 의학적 조치 및 그 결과의 경우 5년 동안 보존해야 하며, 작업환경 개선 계획 및 그 결과보고서는 해당시설 · 설비가 작업장 내에 존재하는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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