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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보건

작업환경측정

by 안전관리자kim 2024.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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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 측정 개요

 

  • 작업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업장 및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료채취, 분석, 평가하는 제도이다
  • 사업장의 소음, 온도, 분진, 가스 등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는 유해물질 등에 대한 노출정도를 알수 있다.

 

작업환경 측정의 필요성

 

  •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 직업병 발생 근로자의 과거 노출 수준 판단 근거로 활용
  •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호

 

작업환경 측정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제186조제1항 관련) [시행 2023.09.28]

  • 화학적 인자 (184종)
    • 유기화합물(115종), 금속류(24종), 산 및 알카리류(17종), 가스 상태 물질류(15종), 허가대상 유해물질(12종), 금속가공유(1종)
  • 물리적 인자
    •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
    • 안전보건규칙 제558조에 따른 고열
  • 분진
    • 광물성 분진, 곡물 분진, 면 분진,목재 분진, 석면 분진, 용접 흄, 유리섬유
  • MSDS 15번 항목 “작업환경 측정대상 물질” 에 표기된 물질
  • 작업환경측정대상 제외 사업장
    • 임시작업 (월 24시간 미만 작업)
    • 단시간 작업 (1일 1시간 미만 작업)
    • 허용 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 (유해물질 < 작업장 부피/15)
    • 습식 분진 작업장

 

작업환경 측정 주기

 

  • 최초 측정 : 측정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 정기적 측정
    • 최초 측정 이후 매 6개월 마다
    • 측정 결과에 따라 3개월에 1회 (발암 물질 노출 기준 초과)
    • 12개월에 1회 (최근 2회 측정 결과 노출 기준 미만)

 

 

작업환경 측정 기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 의료법에 대한 종합병원
  • 작업환경측정하려는 법인 등

 

작업환경 측정겨로가 사후 관리

 

  • 측정결과 보고
    • 시료채취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 관할지방 노동관서장에게 제출
    • 측정기관이 안전보건공단에 전산자료로 제출
  • 측정결과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 등 조치
    • 노출 기준 초과시 시설, 설비의 설치, 개선, 건강진단 등을 조치하고
    • 시료채취를 마친 날로 60일 이내 개선 증명서류 제출
  • 근로자의 알 권리 보장
    • 작업환경 측정시 근로자 대표 입회
    • 작업환경 측정 결과 게시, 근로자에게 주지
    • 예비조사 단계에서 근로자 대표 참여 (투명성, 신뢰성 제고)
  • 서류의 보존
    • 작업환경 측정 결과표 - 5년간 보존
    • 허가대상 유해물질, 특별관리 물질 - 3년간 보존

 

작업환경 측정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산재보상보험법 적용 받은 20인 미만 사업장 중 측정 대상 유해 인자 보유 사업장
  • 지원금액
    • 신규 측정 사업장 : 최대 100만원
    • 기존 측정 사업장 : 최대 40만원
  • 신청방법
    •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작업환경 측정, 확인, 신청”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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