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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보건

근로자 건강진단

by 안전관리자kim 2024.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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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의 개요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건강진단 종류 및 실시시기

 

건강진단의 종류 대상 및 실시시기
일반 건강진단 사무직 : 1회 이상 / 2, 기타 근로자 : 1회 이상 / 1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으로 갈음 가능)
특수 건강진단 유해인자와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해당 유해인자별 법적 주기에 따름(단축조건 있음))
배치 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시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외의 직업관련 증상 호소시
임시 건강진단 지방노동관서장 요구시 (질병발생 원인 확인)(직업병 유소견자 다수 발생할 때)

 

건강진단 후 조치사항

 

  • 건강진단 실시 30일 이내 근로자,사업주에게 결과 통보
  • 질병 요관찰자(C1,C2), 유소견자(D1,D2)판정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사후관리 조치, 건강보호조치 시행
  • 건강진단결과 5년간 보존, 허가대상 유해물질 30년 보존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 배치

 

  • 작업장소 변경
  • 작업전환, 작업장 설치 개선
  • 근로시간 단축, 작업환경 측정

 

특수 건강진단

 

  • 목적
    • 유해인자 노출업무 종사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 및 주기적 업무 적합성 평가
  • 특수 건강진단 대상업무 근로자
    • 유기화합물, 금속류, 분진류, 소음, 진동, 야간 작업 등
    • 직업병 유소견자 판정 후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 유해 인자별 특수 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대상유해인자 배치후 첫번째 주기 주기단축
N, 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 N-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3개월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개월
1, 1, 2, 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3개월
석면, 면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6개월
광물성 분진, 나무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12개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6개월

 

  • 특수 건강진단 주기 1/2 단축
    •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 특수·수시 ·임시 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 해당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 특수 임시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해당 유해인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주기를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
  • 특수 건강진단 비용 지원
    • 특수 건강진단 1, 2차 검진 비용 전액 지원
    • 신청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직업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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