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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사무실 설치
가설사무실 설치 안전 작업
① 자재/장비 반입시 하차위치 설정하고 지게차 등 운반차량에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장비사용전 안전점검 실시(각종 안전장치 및 관련 서류) 후 장비사용허가증 부착후 작업한다.
③ 굴착장비 작업시 신호수 배치, 장비와 장비의 이격거리 등 조치, 장비 신호수 배치하여야 한다.
④ 건물의 벽체 및 천정 등 자재를 운반할 때에는 연결부가 변형되지 않도록 운반하고 작업중 모서리 등에 크레인으로 인양 설치 작업중 유도로프를 설치하여 기설치한 벽체와의 충돌을 방지해야 한다. 베이는 사고에 주의하여 작업한다.
⑤ 가설건물 벽체 시공중 버팀 설치를 철저히 하고 지붕 트러스를 즉시 설치하여 벽체를 고정한다.
⑥ 트러스 설치시 하부 양쪽에 B/T비계 등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고정이 완료된 후 인양줄걸이를 해체해야 한다.
⑧ 각종 철물을 설치할 때 용접기 등 전동공구의 사전 점검을 통해 전기적으로 안전을 확보한다.
⑨ 전기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가설사무실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⑩ 근로자에 대해 각종 작업계획 및 위험성평가 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설사무실 및 숙소 화재 예방
① 가설사무실 및 숙소내 전기배선, 누전차단기 상태를 확인한다.
② 인화물의 유ㆍ무 등에 대해 일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야간경비 및 순찰을 강화 한다.
③ 실내에서 휴대용 버너 등의 화기 사용과 취식을 금지한다. 인화성·폭발성 물질은 사무실 및 숙소 내에 두지 않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④ 협력업체 가설사무소는 내부를 볼 수 있는 창문과 외부에서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하도록 한다.
⑤ 자동확산소화기를 1구역당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5m 간격마다 1개씩)
⑥ 환풍기는 조명스위치와 연동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천정, 벽체 등은 불연성 재질로 설치 한다.
⑦ 전기배선은 금속관내에 설치하고, 외부로 노출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⑧ 실내는 금연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철재 쓰레기통을 사용해야 한다.
⑨ 허가를 득한 난방기구와 전열기구만을 사용토록 해야 한다.
⑩ 점검표를 작성, 비치하고 최종퇴실자는 점검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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