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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 장약
위험요인 분석 및 위험성 평가표
구분 | 위험요인 | 위험도 | 대책 | |
잠재위험 | 재해사례 | |||
인적 요인 |
① 근로자의 개인보호구 미착용에 의해 발파 지반 단부로 추락 | O | ① 추락 낙하 등 위험에 대비하여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 |
② 화약, 폭약 주위에서 흡연중 폭발 | O | ② 화약 폭약류 주변에서 흡연 금지 | ||
③ 주변 암사면 또는 암 발파 단부에 낙반, 추락 | O | ③ 암사면 등 추락 위험장소에 안전난간, 접근금지 표지 설치 | ||
④ 화약류 관리보안 책임자 업무 소홀로 화약류 도난 | O | ④ 화약류 관리 보안책임자는 화약류가 현장 도착부터 발파 완료시까지 현장에서 지휘, 감독 | ||
물적 요인 |
⑤ 작업중 벼락 발생 | O | ⑤ 벼락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금지 조치 | |
⑥ 발파시 비산석에 의한 낙하, 비래 | O | ⑥ 피난시설 설치하여 발파 작업시 대피 | ||
작업 방법 |
⑦ 부적합한 장진구의 사용으로 장약 작업시 폭발 | O | ⑦ 장진구는 목재나 그 밖의 불전도체 등 정전기 발생위험이 없는 재료 사용 | |
⑧ 당일 사용하고 남은 잔류 화약 관리 소홀에 의한 폭발 | O | ⑧ 당일 사용하고 남은 잔류 화약은 반납하거나 화약고에서 안전하게 보관 | ||
⑨ 장약 현장에서 뇌관류의 보관, 취급 소홀에 의한 폭발 | O | ⑨ 장약 현장에서 뇌관류의 보관은 Box나 배낭을 사용하고 폭약과 뇌관은 2m 이상 떨어지게 보관 | ||
⑩ 장약 작업중 누설 전류 발생 | O | ⑩ 장약 작업시 사전에 전기 기계기구 등에 의한 누설여부를 측정하여 누전이 감지되었을 때 누전의 원인 제거후 작업 | ||
⑪ 폭약과 뇌관을 동시에 두고 작업중 폭발 | O | ⑪ 폭약과 뇌관은 2m 이상 떨어지게 보관 | ||
⑫ 발파공의 충진재료 발화성, 인화성 재료 사용중 폭발 | ⑫ 발파공의 충진재료는 점토, 모래 등 발화성 또는 인화성이 없는 재료사용 |
작업 위험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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