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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
위험요인 분석 및 위험성 평가표
구분 | 위험요인 | 위험도 | 대책 | |
잠재위험 | 재해사례 | |||
인적 요인 |
① 안전모 미착용하여 낙석에 의한 낙하 비래 | O | ① 낙석 위험이 있는 작업 장소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
물적 요인 |
② 주변 경사면의 낙석에 의한 낙반 | O | ② 주변 경사면 부석 제거 조치 및 접근금지 안전 펜스 설치 | |
작업 방법 |
③ 점화후 화약류가 폭발하지 않은 경우 발파 모선을 점화기에서 분리하지 않고 접근중 폭발 | O | ③ 전기뇌관의 경우 발파 불량시 발파 모선을 점화기에서 분리하고 5분 지난후 장진 장소에 접근하고 전기뇌관이 아닌 경우 15분이 지난후 장진 장소에 접근 | |
④ 발파시 충분한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파암 비산 충돌 | O | ④ 발파시 근로자의 충분한 안전거리까지 대피 확인 및 견고한 피난장소 설치 | ||
⑤ 발파암 비산 방호 매트 미설치 또는 불량 설치로 인한 발파석 비산 | O | ⑤ 발파암 빕산 방호 매트는 견고하고 충분히 덮도록 조치 | ||
⑥ 전기뇌관 발파시 저항, 도통 시험시 폭발 | O | ⑥ 점화전 30m 이상 떨어진 장소에서 저항 측정 및 도통시험 실시 | ||
⑦ 작업장소 주면 암사면 단부로 추락 | O | ⑦ 추락위험이 있는 암사면 단부에 안전 난간, 접근금지 표지 설치 | ||
⑧ 발파후 잔류화약 미확인에 의해 작업중 폭발 | O | ⑧ 발파후 발생된 버럭을 완전히 처리후 발파되지 않은 발파공 발견시 잔류화약 존재 유무를 확인하여 제거 | ||
⑨ 발파시 연락체계 미비에 의해 발파 장소에 근로자 접근 | O | ⑨ 발파시 무전기, 사이렌, 깃발 등 연락 체계를 갖추고 발파장소, 시간, 횟수를 근로자에게 충분히 숙지시키고 발파전 발파기, 발파선로, 대피 상황 등을 최종적으로 점검 | ||
⑩ 발파시 근로자 대피 미실시후 발파 | O | ⑩ 발파시 근로자 대피실시후 발파 | ||
⑪ 작업자 임의로 발파작업시 폭발 | O | ⑪ 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 입회하에 작업지휘 |
작업 위험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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