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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소화 설비 작업
CO2 배관 설치 안전 작업
① 작업 착수전 작업허가서 제출 및 검토를 통해 작업전 허가서와 부합되는 준비상태를 확인한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장비사용전 장비상태 및 안전장치를 확인(과상승방지장치, 비상하강장치, 풋 스위치 안전덮개,경고등/경보음 등)하여야 한다.
③ Table Lift 운전은 운전 및 안전교육이수 후 허가된 자만 운전하여야 한다.
④ Table Lift 작업구획 통로 상태 및 바닥 개구부 등 운행에 따른 장해물을 사전 확인하고,안전조치후 작업하여야 한다.
⑤ 작업 높이, 작업에 소요되는 자재 중량 등을 사전 확인하여 작업에 적합한 장비를 준비하여 작업한다.
⑥ 고소작업대 위에서 용접, 절단 등 화기작업시 불티비산방지 장치 설치, 작업장 주변 및 하부에가연성, 인화성 물질 제거 및 소화기를 비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⑦ Table Lift가 상승한 상태에서는 이동을 금지(안전장치 작동)하여야 한다.
⑧ 2대를 이용한 동시작업시 각 장비간 신호방법을 통일하여 작업을 한다.
⑨ 작업시 안전난간을 딛고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는다.
⑩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를 하여야 한다.
⑪ 용접작업시 용접용 복장(용접복, 앞치마, 토시) 보호구(보안면, 보안경, 방진마스크, 용접장갑)의 착용상태를 확인 후 작업을 한다.
⑫ 작업전 요철 제거 및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하여 이동통로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⑬ 작업장 조명설비 설치하여 협착, 충돌 등의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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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실린더 설치 안전 작업
① 이동 동선구간 통제 후 2인 1조로 작업을 하여야 하며, 운반 작업은 장비 사용하여 운반한다.
② 개인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한다.
③ 파이프 렌치 등 공구 사용시 무리한 힘으로 작업하는 것을 금지한다.
④ 실린더를 무릎위로 들지 않도록 하여 작업을 한다.
⑤ 상부 자재 및 수공구는 로프로 결속하여 공구 및 자재가 낙하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한다.
⑥ 전동공구 및 가설전등 사용 전 점검 및 사용시 누전차단기 경유하여 사용하고 점검후 필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⑦ 가설전선은 접지선이 내장된 3P이상 전선 사용, 피복손상 상태를 확인하고 가공으로 배선하여 사용한다.
⑧ 소화기 점검표 부착 확인한다.
⑨ 밸브 설치시 소방담당자 입회하에 진행하여야 한다.
⑩ 작업장 조명설비 설치하여 협착, 충돌 등의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⑪ 작업 착수전 작업허가서 제출 및 검토를 통해 작업전 허가서와 부합되는 준비상태를 확인한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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