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9일 시행, 안전관리자 등 해임 보고 ‘의무화’ 안내
안전관리자 등 해임 시 보고서 제출 안내 (2025. 4. 29. 시행)2025년 4월 29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이하 “안전관리자 등”)의 해임 시 보고서 제출이 필수화됨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 이후 필수사항]해임 시점이 2025. 4. 29. 이후인 경우에는,→ 반드시 붙임 자료의 양식에 따라 해임 등 보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함.보고 대상자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령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시행일 이전 권고사항]2025. 4. 29. 이전에 안전관리자 등의 변경이 있었던 경우에도,→ 보고서 제출을 권고하며, 이를 통해 현황 반영(현행화)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람. 📂 붙임 자료..
2025.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