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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OPS

견출 작업 OPS

by 안전관리자kim 2024.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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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출 작업

 

견출 준비 안전 작업

세부 작업공종 단위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교육하고 준수하여 작업한다.
사용 기계·기구에 대한 성능 및 방호장치를 확인하고 필요시 수리하며 접지 및 절연상태를 사전확인하여야 한다.
주변 개구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곳은 안전난간 또는 개구부 덮개(위험표지 부착)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불필요한 자재를 사전에 제거, 작업장 정리정돈 및 청소를 실시하여 전도 등의 사고를 예방한다.
채광이나 통풍이 안 되는 장소에서 작업 시 충분한 밝기(75lux 이상)의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도록 환기를 실시한다.
바탕면은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하며 철선, 플랫타이돌출물 제거 및 면처리 작업 시 근로자는 보안경, 방진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규격에 맞는 발판(우마,B/T,비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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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출 안전 작업

그라인더 등 이동식 전기기기를 사용할 경우 전기기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누전차단기를 거친 콘센트에서 인출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라인더 작업시 비산먼지에 의한 호흡기 질환재해방지를 위하여 방진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밀폐공간 작업시 집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수평개구부, 계단실, 갱폼, 외벽 작업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고소부위 작업은 강관비계, 이동식비계 등의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작업발판 단부에는 안전난간, 발끝막이판을 설치하며 재료를 적치할 경우 폭을 60cm이상 유지한다.
계단실 등 통로부위 작업발판은 수평재가 돌출되지 않도록 하거나 돌출 시 보호캡을 설치하여 충돌을 방지한다.
외벽 로프작업 등 고소부위 견출작업 시 작업공구, 재료 등이 낙하하지 않도록 하고 하부 위험구역을 설정하여 근로자의 통행 및 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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