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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출 작업
견출 준비 안전 작업
① 세부 작업공종 단위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교육하고 준수하여 작업한다.
② 사용 기계·기구에 대한 성능 및 방호장치를 확인하고 필요시 수리하며 접지 및 절연상태를 사전확인하여야 한다.
③ 주변 개구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곳은 안전난간 또는 개구부 덮개(위험표지 부착)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불필요한 자재를 사전에 제거, 작업장 정리정돈 및 청소를 실시하여 전도 등의 사고를 예방한다.
⑤ 채광이나 통풍이 안 되는 장소에서 작업 시 충분한 밝기(75lux 이상)의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도록 환기를 실시한다.
⑥ 바탕면은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하며 철선, 플랫타이 등 돌출물 제거 및 면처리 작업 시 근로자는 보안경, 방진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⑦ 규격에 맞는 발판(우마,B/T,비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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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출 안전 작업
① 그라인더 등 이동식 전기기기를 사용할 경우 전기기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누전차단기를 거친 콘센트에서 인출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그라인더 작업시 비산먼지에 의한 호흡기 질환재해방지를 위하여 방진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밀폐공간 작업시 집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수평개구부, 계단실, 갱폼, 외벽 작업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④ 고소부위 작업은 강관비계, 이동식비계 등의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작업발판 단부에는 안전난간, 발끝막이판을 설치하며 재료를 적치할 경우 폭을 60cm이상 유지한다.
⑥ 계단실 등 통로부위 작업발판은 수평재가 돌출되지 않도록 하거나 돌출 시 보호캡을 설치하여 충돌을 방지한다.
⑦ 외벽 로프작업 등 고소부위 견출작업 시 작업공구, 재료 등이 낙하하지 않도록 하고 하부 위험구역을 설정하여 근로자의 통행 및 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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