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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OPS

굴착단부 작업 OPS

by 안전관리자kim 2024.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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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단부 작업

 

굴착단부 안전 작업

굴착법면 단부에 2안전난간을 설치한다.
굴착법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덮개 설치한다.
굴착 흙막이 가시설 점검용 생명줄 설치한다.
법면에 외곽 유입수 방지를 위한 가 배수로를 설치한다.
전기사용을 위한 가공으로 전선배선을 설치한다.
굴착공사 장비진입로를 설치(정문 세륜기 설치)한다.
굴착하부로 이동하는 가설통로(가설계단)를 설치한다.
관로 굴착 단부에는 접근방지시설을 설치한다.
야간작업 시 충분한 조명시설을 사전 설치한다.
 

 

굴착단부 작업자 안전 작업_1

굴착과 관련된 안내 및 주의표지를 작업장 외부에 설치한다.
철골자재 운반 시 유도로프를 설치한다.
공구 및 볼트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용박스를 이용한다.
굴착단부는 부석을 정리하여 낙하위험이 없도록 한다.
흙막이 지보공 설치 시 과굴착을 금지(1.5M이내)한다.
토질의 특성에 맞는 기울기를 준수한다.
굴착작업 전 지하매설물 확인을 철저히 한다.
계측관리를 철저히 하여 붕괴위험성을 제거한다.
 

 

굴착단부 작업자 안전 작업_2

굴착한 토사가 굴착단부 근접하여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굴착단부의 빗물 등 지표수의 유입 방지하는 조치 철저
굴착단부 근처에 중량자재 적재 및 장비 주차 금지
굴착단부에서 1m이상 이격하여 안전난간 설치
낙하위험장소에는 난간대 전면에 걸쳐 발끝막이판(높이 10cm) 또는 pvc 메쉬망(그물코 1cm  이내) 설치
흙막이 가시설 단부는 가시설을 이용하여 안전난간 등을 설치
가설도로 굴착 단부에 토공다이크 설치, 단부반대편 배수로 설치 및 단부로 빗물등 침투되지 않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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